1. 개요
제 5공화국 시기에 벌어졌던 금융비리 사건.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과 함께 제5공화국을 뒤흔든 3대 금융비리 사건 중 하나이다.
2. 상세
명성그룹은 신군부 집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아무래도 명성이 이토록 급성장한 배경이 워낙 불투명했고 신비에 가까운 부분도 있었는지라 일반 시민들도 명성그룹의 실체를 상당히 궁금해 했고, 그러다 보니 통일교의 배후 지원으로 성장할수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도 많았다.이러한 정권의 압박과 대중 인식의 전환을 위해 김 회장은 1983년 7월 31일과 8월 1일자 4대 일간지 1면에 강호제현에게 고함이라는[1] 성명서를 게재하였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쳐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 당시 정권과 국세청을 돌려까는 내용이었고, 이는 명성그룹의 명줄 단축을 자초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말았다.[2]
김 회장의 돌발행동으로 더욱 강화된 세무조사 끝에 국세청 조사반은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 김동겸 대리가 발행한 수기통장을 손에 넣었고, 이를 바탕으로 명성그룹이 김동겸이 불법 조성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다. 결국 1983년 8월 1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3]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철호에게 약 1천여억 원의 사채자금을 변칙 조달해준 상업은행 대리 김동겸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김철호가 1979년 4월부터 김동겸을 통하여 은행 예금을 빼내어 기업 확장을 시작하고 원리금 상환도 하지 않은 채 총 1,06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 21개의 기업군을 거느리는 재벌기업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사기극을 벌였으며 탈세액만 해도 약 46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검찰은 동년 8월 29일 명성 설악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김철호로부터 약 8,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과 박창권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10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다.
이 사건으로 명성그룹은 완전히 공중분해 되었고, 총수 김철호는 징역 15년에 벌금 79억 3,000만원, 윤자중은 징역 7년에 추징금 8,186만 9,400원, 김동겸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후 김철호는 1993년, 윤자중은 1990년, 김동겸은 1995년에 각각 만기 출소하였다.
3. 당대 떠돌던 소문
잘 나가던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금융 비리로 무너진 것에 대해 온갖 소문이 돌았며,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장인인 이규동과 김철호 회장의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규동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고가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김철호가 거절하였고[4], 당시 정권에서 명성 김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5]이 명성그룹을 무너뜨린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몇 년 후 국제그룹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확신하게 되었다.4. 법학도들 입장에서
명성그룹 사건은 법학도들에게도 친숙한데, 86다카1004 판례 때문이다.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에 관한 수업 내용에서 꼭 한 번은 다루고 가는 판례이며, 법학전문대학원생 혹은 법학과 학생들에게 "당좌예금 직원이 정기예금 업무를 하여 월권"과 "수기식 통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린다.5. 영향
이 사건으로 인해 건설 중이던 리조트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었고,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 지어 놓은 킹덤호텔은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6]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다 1993년 한화에 의해서 폭파해체되었다.폭파해체 영상[1] 강호제현(江湖諸賢)은 강서와 호남의 뛰어난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쉽게 해석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고함" 정도로 볼 수 있다.[2] 명성그룹의 세무조사를 주도하던 한 국세청 고위 간부는 "당시로서는 명성이 딱히 크게 탈세를 했다는 근거도 없었고 있다 한들 다른 기업들도 다 하는 수준이라 적당한 선에서 세무조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김철호 회장이 갑자기 그런 글을 신문에 올리는 바람에 전두환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안무혁 국세청장이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행태인가 라며 극대노 하는 바람에 오히려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게 되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3] 탈세·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4] 5공 정권에 대한 우회적 뇌물 공여로 추정[5] 뇌물 요구에 대하여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6] 외관부는 완성된 듯하며 내부 공사만 하면 개장해도 될 수준의 건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