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멸종 위기 동물
, 멸종위기종
구상나무[1] |
파피오페딜룸 델레나티아이[2] |
1. 개요2. 상세 설명3. 공인된 멸종위기종
3.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4. 멸종 위기 식물 목록5. 기타3.1.1. 절멸 (EX, Extinct)3.1.2. 야생절멸 (EW, Extinct in the Wild)3.1.3.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3.1.4. 위기 (EN, Endangered)3.1.5. 취약 (VU, Vulnerable)3.1.6. 준위협 (NT, Near Threatened)3.1.7. 최소관심 (LC, Least Concern)3.1.8. 정보부족 (DD, Data Deficient)
3.2.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clearfix]
1. 개요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남획,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등으로 멸종의 위험이 있는 식물을 말한다.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북상하거나 서식지가 해당 식물 종이 자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거나[3]. 과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거나[4], 자연적으로 씨앗을 퍼트릴 수 있는 요인이 마땅하지 않거나 하는[5]등의 이유가 있다.
2. 상세 설명
인간은 역사적으로 식물을 많이 소비했다. 집을 짓기 위한 목재와 짚, 식량을 위한 곡물과 채소와 과일들, 약으로 쓰는 다양한 나무껍질과 풀 등등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의 소비는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활동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며 식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숲을 베어내고 관상용 화초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종이 멸종의 위기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멸종 위기에 내몰린 식물 한 종이 사라지면 그 종을 먹이로 삼거나 공생 혹은 기생하는 생물이 같이 멸종하고 이것은 먹이 사슬의 최하위층부터 무너져내리는 것과 같은지라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 동물들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종 또한 관리하기 시작했다.멸종 위기 식물들을 보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생태계 보존이다. 멸종위기종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다른 종이 멸종위기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식물의 경우는 한 종이 특정한 어떤 종의 곤충이나 동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6] 한 종의 식물의 멸종이 생태계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연적으로 멸종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한 종이 다른 종의 자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7]
생물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멸종하기도 한다. 과거 태평양 전체에 퍼져 있던 니파야자속의 종이나 과거의 대형 고사리 종 등은 여러 번의 대멸종과 환경 변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멸종되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멸종한 종이 멸종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언정 결국은 생태계도 그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플라이스토세 말기부터 자연을 보존했다면 멸종하지 않았을 종들이 인류의 개입으로 멸종당하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전파, 남획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멸종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피해는 지구상 모든 생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며, 인류와 인류 후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생물의 멸종을 막는 것은 산업적,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 재배에 도입된 종이더라도 야생의 유전자풀을 남겨두는 것은 추후 재배 도입된 개체군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극소수만 존재하는 종이더라도 특정한 물질을 추출하고 신약을 만드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은 키나 나무에서 추출한 것이었고, 역사적인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의 살리실산이 그 원료가 되었다. 하나의 종이 멸종한다는 것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이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물을 지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인류가 현생종과 현재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에 해당 종이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보존은 필요하다.
식물은 표본으로 남기거나 재배를 시작해서 야생에서 절멸되더라도 다시 야생으로 도입하거나 할 수 있지만, 조직배양 기술이 널리 퍼지기 전의 식물들은 표본밖에 없으며, 표본 또한 유기물의 일부인지라 영원히 보존할 수는 없다. 멸종 위기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채집 혹은 거래 시 벌금 혹은 징역을 매기거나 처벌을 가하며[8], 몇몇 종은 사이테스 협약에 의해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9]
미국의 헌팅턴 도서관에서는 미 정부와 협력해서 미 정부에서 밀수 혹은 밀렵으로 압수된 다육식물 개체들을 번식해서 시장에 풀고 야생 개체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일을 하고 있다. 압수된 식물을 폐기하는 대신 헌팅턴 도서관 식물원에서 대량으로 번식해서 야생 개체를 구할 필요가 없게끔 재배에 도입하는 것. 간혹 가다 한국으로 몰래 보내거나 한국에서 몰래 보내던 중 적발되어서 압수되는 사례가 찍히기도 한다. [10]
의외로 상당히 알로카시아 산데리아나[11], 알로카시아 시누아타, 박쥐란 그란데, 파피오페딜룸 델레나티아이 등 많은 종이 식물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팔리고 있다. 물론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직배양이나 번식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해서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기준은 야생 개체수, 서식지 보존, 야생 개체수 증감 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재배 환경에서 번식이 쉬운 경우는 야생에서 얼마나 위기에 처해있던간에 대량 번식 및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난초류가 자연에서는 씨앗 발아가 쉽지 않지만 조직배양 배지 안에서는 발아가 미칠듯이 쉽기 때문에 난초 원종 중 많은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고 대부분 사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저렴한 난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멸종위기종 중에서 간혹 다른 나라에서 환경이 잘 맞는 경우 엄청 번식해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식물의 경우 애초에 퍼지기 어려워서 멸종위기종이 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드문 경우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국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보존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사라질 위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UCN Red List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 멸종위기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가 아닌 경우도 있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더라도 한국에서는 멸종위기가 아닌 경우도 있다.
2.1. 왜곡된 인식
유명한 관엽식물인 Anthurium속의 안스리움 드레스러리 종이 대량으로 밀렵되어서 팔리기 전 찍힌 사진. 안스리움 애호가 Justin johnes의 인스타그램에 공유된 사진이다. [12] |
특히 이 중 가장 심각한 건 Operculicaya pachypus라고 부르는 종이다. 흔히 파키푸스라고 불리는 이 괴근식물 종은 IUCN EN(위기)등급에 등재된 종이며 사이테스 2급에 등재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야생 채집 개체가 흔하게 유통된다. 문제는 사이테스 2급의 야생 개체는 수출국 및 수입국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수하거나 야생 개체를 농장 번식 개체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석곡은 산에서 채취한, 흔히 산채품이라고 불리는 야생 개체들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종종 올라온다. 거기에 간혹 가다 자연 도태를 막기 위해 야생 채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야생 채집을 옹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14][15] 풍란도 난초 애호가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었다. 어느 식물학자가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섬진달래를 한국에서 발견했는데, 한국에서 섬진달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뉴스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야생화 채집가들에 의해 섬진달래 자생지가 파괴되었다는 일화도 있다.
이러한 밀렵의 가장 큰 문제는 난초와 다육식물과 안스리움 등의 식물은 야생에서도 성장과 번식이 느리다는 점이다. 재배에서도 느리고 번식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니 밀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야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느리고 발아율이 낮은 만큼 밀렵은 더더욱 치명적이다.
물론 야생 채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야생에서 새로운 식물을 재배에 도입하는 수요는 언제나 있어왔고 재배에 도입하려면 야생에 있는 식물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 그렇지만 재배에 도입하기 위한 채집은 과학자나 전문가에 의해 법적으로 허가받고 야생 개체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 만큼만 채집하기 때문에 하루 안에 한 개체군을 전멸시킬 만큼 무시무시한 양을 긁어모으는 밀렵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모든 식물은 결국 야생에서 재배로 도입된 것이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지는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눈에 띄는 식물들마저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죽어가는 와중에, 이러한 관심조차 못 받는 드문 식물들은 점점 잊혀지고 모르는 새에 멸종할수밖에 없다.
2.2. 야생 채집 개체 피하기
야생에서 채집된 그락실리우스 | 씨앗부터 12년 이상 키운 그락실리우스[16] |
멸종위기종의 야생 채집 개체를 구매하거나 자연에서 번식이 어렵고 느린 식물들의 야생 채집 개체를 구매하는 것은 곧 그 종의 멸종에 직접 기여하는 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환경 보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 식물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 좋다.
- 판매자에게 야생 채집인지 아닌지 확인받기
대부분의 판매자는 야생에서 채집한 경우 야생 채집이라고 광고한다. 야생 채집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이 적고 재배한 개체보다 야생 개체가 좋다는 인식이 아직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매자가 대놓고 야생 채집이라고 광고하는 것 중 IUCN이나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사이테스 협약으로 보호받는 식물들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17] - 야생 채집이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직접 야생 채집을 보는 게 아닌 이상 야생 채집된 것인지 아닌지는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야생 채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식은 많다. 먼저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식물 중에서는 야생 채집 소식을 확인한다. 다음은 식물체에 잘려나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괴근식물의 경우 깊게 자란 뿌리를 자르기 위해 밑둥 부분에 칼 자국이 있고 뿌리가 잘린 경우가 많다. 난초류는 특이한 종에 벌브(줄기 부분)이 지저분하고 칼자국이 있거나 잎이나 꽃이 아예 없이 말라붙어 있는 벌브가 잔뜩 달린 경우[18]나 잎이 벌레먹은 흔적이 있고 지저분한 경우 야생 채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사이테스 서류 확인하기
사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판매자가 환경부에서 사이테스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야생 개체가 아닌 경우 사이테스 부속서를 한 단계 낮게 취급하긴 하지만, 사이테스 부속서 1급에 등재된 경우 1단계 낮게 쳐도 2급이라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야생 개체는 말 할 것 없이 등재된 부속서 그대로 적용된다. 사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식물을 구매할 때는[19] 소비자로써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다.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신고 안 하고 야생 채집 개체를 들여온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환경부 CITES 관련 규정
- 씨앗이나 실생 개체 등 번식된 개체 구매하기
씨앗이나 실생 개체는 대부분 재배 환경에서 번식되었기 때문에 사이테스 협약에서도 자유롭고 야생 개체와도 연관이 없다. 거기에 대부분 야생 채집 개체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편하며 뿌리가 멀쩡해서 성장이 빠르다. 그리고 오래 키우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풍란이나 석곡같은 난초류는 야생에서 채집하는 고생을 들이고 벌금 혹은 징역살이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화원에서 크기에 따라 몇천원~몇만원 이내로 구할 수 있다.
- 교배종 구매하기
인공적으로 육종된 교배종은 당연히 재배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원종이라도 모체 이력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x self 혹은 F1이나 Sib같이 직접 번식시켰음을 의미하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좋다. 인공적으로 교배한 종의 경우 선별을 통해 우수한 개체들을 얻어낸 것이 많으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 직접 산채[20]하지 않기
자신의 산이 아닌 남의 산이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이며 사유지 침입이 될 수 있고, 산림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나물이든 버섯이든 난초든 채취하면 산림법 위반이다. 그리고 난초나 식물을 채취하려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녀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라도 위험한 일이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안전과 양심을 위해서라도 산채는 하지 말고, 만약 정말 산채를 하고 싶다면 안전장비를 갖추고 본인 소유의 산에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해외에서 야생 식물을 함부로 캐거나 훼손하고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인들 중에서 해외에서 다육식물을 몰래 채집하다 걸린 경우가 있다.
3. 공인된 멸종위기종
3.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21]이 멸종의 위기 등급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이라는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다. 식물의 멸종 위기 등급도 동물과 동일하게 평가한다.현재 사용되는 IUCN Red List 범주 3.1에서는 다음의 9가지 단계를 공식적인 범주로 분류하며, 위기의 속도, 개체군 크기 및 구조의 취약성, 지질학 분포 지역, 개체와 분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목록에서는 종뿐만이 아니라 아종 단위의 목록도 조사하고 있다. 번역용어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의 적색목록 범주와 평가기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
이 목록은 재배 개체수와 야생 개체수를 구분하기 때문에 재배에서 흔한 종이더라도 야생에서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잘 알려진 종은 영어 이름+IUCN을 검색해서 간단하게 알아볼수도 있고 IUCN 홈페이지에서 속명 혹은 종명 검색을 통해 알 수도 있다. 물론 평가되지 않은 종도 많다.
3.1.1. 절멸 (EX, Extinct)
생존하는 개체가 단 하나도 없음을 의미한다. 고생물들도 적색목록에 분류하자면 여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은 문자를 남기는 역사 시대 이후에 멸종된 동물들을 이 단계로 분류한다. 그러나 역사기록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에 인해 멸종된 동물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3.1.2. 야생절멸 (EW, Extinct in the Wild)
야생 개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보호구역이나 동물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생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브루그만시아, 칼리만탄망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3.1.3.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
심각한 멸종 위기종. 이 등급에 속한 동물들 중에는 야생에서 멸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들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파피오페딜룸 델레나티아이, 박쥐란 그란데, 알로카시아 산데리아나 등이 있다.3.1.4. 위기 (EN, Endangered)
일반적인 멸종위기종들은 이곳에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구상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다.3.1.5. 취약 (VU, Vulnerable)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되는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가까운 미래에 멸종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3.1.6. 준위협 (NT, Near Threatened)
'위기 근접종', '취약 근접'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단계부터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멸종위험상태는 아니지만, 보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3.1.7. 최소관심 (LC, Least Concern)
‘멸종우려(concern)가 상대적으로 근소함(least)’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주가 멸종의 정도(0~100%)와는 관련 없는 두 카테고리, 즉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DD)' 혹은 '아직 평가되지 않음(NE)'을 제외하고, 평가된 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보존지위다. 대중들이 가장 뜻을 헷갈려하는 단계인데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A taxon is Least Concern when it has been evaluated against the criteria and does not qualify for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 Vulnerable or Near Threatened. Widespread and abundant taxa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다.[22]
(개체 수 규모 및 증감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에 속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생물 분류군. 널리 퍼져있으며 개체수가 풍부한 생물 분류군들이 이에 속한다.
널리 퍼져있고 개체가 많아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23] 멸종될 위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생물이 이에 속한다. 사실상 멸종 염려가 거의 없는 생물들.물론 이 최소관심이라는 등급은 장기적인 멸종 확률에 대해 평가한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채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거나, 사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되어 보호받는 종도 있다. 당연하게도 최소관심 등급이라도 멸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의 개체수와 서식지 변화에 따라 등급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막 다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3.1.8. 정보부족 (DD, Data Deficient)
평가된 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종이 멸종 위기종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많은 식물들이 이에 속한다.3.2.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멸종위기종 목록이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서에서 확인.4. 멸종 위기 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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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1] IUCN EN 등급[2] IUCN CR등급[3] 대표적으로 구상나무가 있다.[4] 대표적으로 난초류와 다육식물 종이 성장이 느리고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서식지가 한 번 파괴되면 유전자풀도 줄어들고 개체군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5] 대표적으로 자이언트세쿼이아나 브루그만시아속의 종류 등이 있다. 자이언트세쿼이아는 산불이 나야 씨앗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을 퍼트릴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며 브루그만시아는 자연적으로 씨앗을 퍼트려주는 매개자가 사라져서 야생 절멸 등급으로 분류되었다.[6] 대표적으로 필로덴드론속의 여러 종은 각각 한 종의 딱정벌레 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긴 꿀샘을 발달시킨 난초의 꽃꿀을 먹고 난초를 수분시킬 수 있는 것은 주둥이가 길게 발달한 특정한 나방 종 밖에 없다.[7] 거기에 같은 속이라도 종마다 서식 환경이 다르거나 식물체 내부에 함유한 화학물질이나 꽃이 피는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종으로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8]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알로카시아 시누아타의 경우 필리핀에서 야생 채집하면 6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10만 페소에서 1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필리핀의 현지 소득을 생각해보면 10만 페소 정도면 엄청난 거금인 것이다.[9] 단 멸종위기종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남획을 막기 위해 사이테스에 지정된 경우도 있다.[10] 한국에서 다육식물의 인기가 상당한 만큼 국제 거래도 자주 이루어진다.[11] 국내에서는 품종명 혹은 이명인 노빌리스로 유통된다.[12] 안스리움 드레스러리는 개체수가 적고 발견이 잘 안 되어서 멸종 위기에 대한 평가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자생지인 파나마에서는 보호받는 종류의 식물이다.[13] 그래서 괴근식물 레딧의 경우 밀렵 개체를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며, 야생 채집 개체가 올라온 경우 조롱성 댓글 혹은 밀렵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말해주는 댓글이 달린다.[14] 당연히 야생 채집은 자연적 도태를 어느 정도 막긴 하겠지만 문제는 자연적 도태가 일어나기 전에 종을 인공적으로 도태시킬 정도로 많이 채집한다는 것이 문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풍조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난초를 채집하다 국내에 난초 개체수가 심하게 줄어든 것을 생각해보자.[15] 그리고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개인 혹은 지인 소유의 산이거나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절도죄 및 사유지 침입죄이며, 국유림에서 야생 채집을 할 경우 산림법으로 불법이다.[16] 보다시피 재배 환경에서 충분한 물과 빛을 공급받아도 야생 개체의 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풍화를 받아서 가시가 닳아있는 야생 개체와 다르게 재배 개체는 가시가 멀쩡하다.[17] 대부분의 난초는 사이테스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난초 산채품은 허가받지 않은 수입이 불가능하니 야생 채집 난초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수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18] 오래 살면서 잎이 떨어지고 꽃을 내고 난 뒤의 벌브다. 이것이 많다는 것은 곧 야생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 물론 모든 종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19] 특히 야생 개체나 1~2급인 경우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20] 산에서 나물, 난초 등을 캐옴[21] 국립국어원에서는 '아이유시엔'이라는 한글표기와 '국제 자연보호 연합'이라는 '의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체명에 대한 번역용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번역용어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22] 해당 문서. 해당 본문은 10p에 나온다.[23] 대규모 기후 변화, 대형 운석 충돌 등 대멸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