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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기록 | 장교 | 사병 |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의 1902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1.1. 신규 획득
날짜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소장 | 중장 | 원수 | 합계 |
1/11 | 92 | 1 | ||||||||
7/6 | 215 | |||||||||
합계 | 307 |
2. 1월 11일
○ 왕진열(王縉說)을 소령원 수봉관에 임용하고, 박희면(朴喜冕)을 휘경원 수봉관(徽慶園守奉官)에 임용하고, 김인식(金仁植)을 숭혜전 참봉에 임용하고, 박인수(朴寅洙)를 숭덕전 참봉에 임용하고, 권봉수(權鳳洙)를 수륜과 주사(水輪課主事)에 임용하고, 황낙주(黃洛周)를 법부 주사에 임용하고, 권영규(權永奎)를 평리원 주사에 임용하고, 최욱재(崔旭載)를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에 임용하고, 백명기(白命基), 심상희(沈相煕), 김사석(金思錫), 최진하(崔鎭夏), 남준희(南俊煕), 김동원(金東元), 남기석(南基奭), 장용석(張容奭), 오규영(吳奎泳), 최승학(崔承鶴), 이봉호(李鳳鎬), 한창리(韓昌履), 김종완(金鍾完), 이명규(李明奎), 백충기(白忠基), 권용중(權用重), 강필호(康弼祜), 홍승원(洪承遠), 김우현(金禹鉉), 최진영(崔鎭泳), 송우영(宋禹榮), 박희원(朴希元), 김형두(金炯斗), 김채욱(金采煜), 서병덕(徐丙德), 장규형(張圭炯), 김계환(金桂煥), 이응하(李應夏), 신순희(申舜煕), 김종호(金鍾浩), 최영석(崔榮奭), 김동은(金東殷), 조희용(趙煕庸), 이은로(李殷輅), 서병억(徐丙億), 오천묵(吳天默), 이범서(李範緖), 박태영(朴泰永), 조인순(趙藺淳), 유치남(兪致南), 심상렬(沈相烈), 김인배(金仁培), 이병하(李秉河), 이주태(李柱泰), 오승근(吳承根), 이호진(李浩鎭), 홍순정(洪淳正), 한인복(韓仁復), 김낙규(金洛圭), 최기환(崔琦煥), 조동성(趙東星), 정희찬(鄭煕燦), 박승준(朴勝俊), 이필상(李弼相), 김정현(金晶鉉), 정달진(丁達鎭), 윤원성(尹元成), 김정진(金貞鎭), 김흥종(金興鍾), 피병건(皮秉健), 김기승(金基昇), 이우승(李羽承), 태원엽(太源燁), 목우석(睦祐錫), 김광순(金光淳), 오희영(吳僖泳), 김중희(金重煕), 이세필(李世弼), 홍우록(洪祐祿), 조동겸(趙東謙), 백세기(白世基), 이복원(李復源), 주봉준(朱鳳俊), 유병준(劉秉俊), 최한영(崔漢永), 윤철구(尹喆求), 이해범(李海範), 유태로(劉泰魯), 김성집(金聲集), 전홍기(全弘基), 김영희(金永禧), 김복경(金鍑卿), 윤원식(尹元植), 고영균(高永均), 정숙(鄭橚), 오의선(吳儀善), 남상직(南相稷), 이은상(李殷相), 장성원(張騂遠), 강호선(姜浩善), 이석동(李奭東), 민영락(閔泳洛)을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에 임용하였다.
육군무관학교의 2회 인원이다. 속성과는 먼저 장교로 임관시키고 교육을 계속 했다. 이들 중엔 졸업하지 못한 숫자가 꽤 있다. 황태연의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p.658에 따르면 임관한 뒤에 1903년 6월에 원수부의 졸업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무관학교 2회 졸업자 명단과 거의 겹치지 않아서 검증이 필요해보인다.
남대문 전투에서 사망한 최고 계급자(정위) 중 한 명인 오의선이 이때 임용되었다.
- 중위: 1명
- 소위: 92명
3. 1월 19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임시서리경부대신사무(臨時署理警部大臣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12A_10A_00060_2006_191_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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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 28일
○ 장례원 경 이근수(李根秀)가 삼가 아뢰기를,
“이번에 관묘(關廟)를 존제숭호(尊帝崇號)할 때의 상보관(上寶官)은 어떤 관원으로 하여 거행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부장(副將) 중에서 뽑아 거행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12A_19A_00090_2006_191_XML
동묘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의전을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관묘(關廟)를 존제숭호(尊帝崇號)할 때의 상보관(上寶官)은 어떤 관원으로 하여 거행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부장(副將) 중에서 뽑아 거행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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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월 1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함경북도 진위 제5연대 제3대대 지휘관(咸鏡北道鎭衛第五聯隊第三大隊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서정규(徐廷圭)가 근간에 부모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변방에 대한 지휘 사무를 생무지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니, 기복(起復)하여 직임에 빨리 나아가서 이전대로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12A_23A_00090_2006_191_XML
종성진위대의 대대장인 서정규 참령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임무 때문에 기복(부모상 중에 관직에 나감)하도록 하고 있다.“함경북도 진위 제5연대 제3대대 지휘관(咸鏡北道鎭衛第五聯隊第三大隊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서정규(徐廷圭)가 근간에 부모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변방에 대한 지휘 사무를 생무지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니, 기복(起復)하여 직임에 빨리 나아가서 이전대로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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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월 15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摠長)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1A_08A_00040_2006_191_XML
“궁내부 특진관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摠長)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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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월 16일
○ 군부 대신(軍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을 임시서리원수부검사국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檢査局摠長事務)에서 해임하고,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을 임시서리경부대신사무(臨時署理警部大臣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1A_09A_00070_2006_191_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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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월 17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광무 4년 9월 14일 의정부에 주하하신 비지를 삼가 받들었는데, 육군 참령(陸軍參領) 장기렴(張基濂)을 성상께 아뢰어서 관서사령 부관(關西司令副官)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령관(司令官) 육군 부장 이도재(李道宰)가 지금 체직되었으니, 장기렴이 맡은 부관 역시 해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1A_10A_00140_2006_191_XML
관서사령부의 부관으로 참령 장기렴을 보임했는데, 사령관인 부장 이도재가 해임되자 부관도 러닝메이트로 같이 해임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대급 부대의 부관이 부위임을 감안하면 부관에 참령이 임명되는 관서사령부의 전체적인 직제가 높음을 알 수 있다.“광무 4년 9월 14일 의정부에 주하하신 비지를 삼가 받들었는데, 육군 참령(陸軍參領) 장기렴(張基濂)을 성상께 아뢰어서 관서사령 부관(關西司令副官)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령관(司令官) 육군 부장 이도재(李道宰)가 지금 체직되었으니, 장기렴이 맡은 부관 역시 해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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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월 19일
○ 내장원 경 이용익(李容翊)을 임시서리탁지부대신사무(臨時署理度支部大臣事務)에 임명하고,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임시서리경무사사무(臨時署理警務使事務)에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1A_12A_00100_2006_191_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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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월 24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을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摠裁)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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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훈원은 연금과 훈등, 훈위, 훈장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오늘날의 보훈부에 해당한다.“육군 부장(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을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摠裁)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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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월 29일
○ 원수부군무국총장 경무사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摠長警務使臨時署理)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사국 총장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육군 참령 윤영기(尹泳璣), 육군 부위 이종화(李鍾華)는 모두 태구십(笞九十)의 형률에 처하고, 진위 제6연대 제2대대부 육군 참위 이종덕(李種悳)은 금옥(禁獄) 8개월의 형률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원들은 모두 사죄(私罪)에 관계되므로 장정(章程)에 의거하여 그 관직을 정면(停免)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였습니다. 육군 참령 윤영기, 육군 부위 이종화는 정직(停職)시켜야 하는데 이미 휴직하고 있으므로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육군 참위 이종덕의 본관을 면직하는 안건에 대해 삼가 갖추어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2A_20A_00090_2006_192_XML
강계진위대의 장교 등의 처벌 관련해 논하는 내용이다.“방금 검사국 총장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육군 참령 윤영기(尹泳璣), 육군 부위 이종화(李鍾華)는 모두 태구십(笞九十)의 형률에 처하고, 진위 제6연대 제2대대부 육군 참위 이종덕(李種悳)은 금옥(禁獄) 8개월의 형률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원들은 모두 사죄(私罪)에 관계되므로 장정(章程)에 의거하여 그 관직을 정면(停免)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였습니다. 육군 참령 윤영기, 육군 부위 이종화는 정직(停職)시켜야 하는데 이미 휴직하고 있으므로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육군 참위 이종덕의 본관을 면직하는 안건에 대해 삼가 갖추어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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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월 9일
○ 원수부군무국총장 경무사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摠長警務使臨時署理)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전 육군 참령 박문교(朴文敎)는, 관서사령부관(關西司令副官)으로 재임할 때에 많은 인원을 호위병으로 파견하도록 사령관의 영(令)을 빙자하여 통첩(通牒)한 일로 인해 면관(免官)하는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의 정상을 되짚어 상고해 볼 때 혹 참작하여 용서할 점이 있으니, 징계를 사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3A_02A_00170_2006_192_XML
관서사령부의 부관을 지낸 참령 박문교의 징계를 사면하는 내용이다. 박문교는 사령관의 명령을 빙자한 혐의를 받았다.“전 육군 참령 박문교(朴文敎)는, 관서사령부관(關西司令副官)으로 재임할 때에 많은 인원을 호위병으로 파견하도록 사령관의 영(令)을 빙자하여 통첩(通牒)한 일로 인해 면관(免官)하는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의 정상을 되짚어 상고해 볼 때 혹 참작하여 용서할 점이 있으니, 징계를 사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3A_02A_00170_2006_192_XML
13. 4월 14일
○ 《선원속보(璿源續譜)》 교정청 당상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종정원 경 이재완(李載完)에게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라. 교정청 당상인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 태의원 경 이근수(李根秀), 회계원 경 이재곤(李載崐), 종2품 이중하(李重夏)ㆍ이면상(李冕相)ㆍ이승우(李勝宇), 서문 제술관(序文製述官)인 홍문관 학사 서정순(徐正淳), 서사관(書寫官)인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각각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종정원 주사 이보응(李普應)은 가자(加資)하고, 이인응(李麟應)은 1등을 올리고, 정광표(鄭光杓), 김인규(金仁圭)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전 주사 이순응(李舜應), 이원하(李爰夏)는 모두 1등을 올리고, 김교헌(金敎憲), 임건상(林健相)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보각 수직관(譜閣守直官) 유경종(劉敬鍾)은 상당직(相當職)에 조용(調用)하라. 낭청 이병민(李秉民), 이기헌(李起𨯶), 이응세(李應世)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이인표(李寅杓)는 가자하라. 전 낭청 이수돈(李秀敦), 이건중(李楗重), 이달모(李達模), 이세응(李世應), 이덕재(李德在)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그 나머지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일관, 창준(唱準), 패장(牌將),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게는 모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3A_07A_00100_2006_192_XML
“종정원 경 이재완(李載完)에게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라. 교정청 당상인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 태의원 경 이근수(李根秀), 회계원 경 이재곤(李載崐), 종2품 이중하(李重夏)ㆍ이면상(李冕相)ㆍ이승우(李勝宇), 서문 제술관(序文製述官)인 홍문관 학사 서정순(徐正淳), 서사관(書寫官)인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각각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종정원 주사 이보응(李普應)은 가자(加資)하고, 이인응(李麟應)은 1등을 올리고, 정광표(鄭光杓), 김인규(金仁圭)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전 주사 이순응(李舜應), 이원하(李爰夏)는 모두 1등을 올리고, 김교헌(金敎憲), 임건상(林健相)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보각 수직관(譜閣守直官) 유경종(劉敬鍾)은 상당직(相當職)에 조용(調用)하라. 낭청 이병민(李秉民), 이기헌(李起𨯶), 이응세(李應世)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이인표(李寅杓)는 가자하라. 전 낭청 이수돈(李秀敦), 이건중(李楗重), 이달모(李達模), 이세응(李世應), 이덕재(李德在)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그 나머지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일관, 창준(唱準), 패장(牌將),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게는 모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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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월 13일
○ 의정부찬정 내부대신(議政府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삼가 아뢰기를,
“지금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관서(關西)의 변계(邊界)에 향비(響匪)가 출몰했을 때 방어하여 지키거나 재물을 출연하여 도운 자성 군수(慈城郡守) 박항래(朴恒來), 태천 군수(泰川郡守) 조정윤(趙鼎允), 협력하여 애쓴 초산 포사총(楚山砲社摠) 이택규(李澤奎)는 모두 공로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도록 비하(批下)하셨습니다. 이에 우러러 조회하니, 칙지를 준행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변계에 향비의 출몰이 종잡을 수 없는 때에 자성 군수 박항래는 분발하여 방어해 지켰고, 태천 군수 조정윤은 녹봉을 출연하여 군량을 마련하였고, 초산 포사총 이택규는 협력하여 애썼으니, 이러한 공로는 마땅히 포장(褒奬)해야 하는데, 일이 은전(恩典)에 관계되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두 수령은 모두 등급을 올리고, 이택규는 상가(賞加)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4A_06A_00090_2006_192_XML
“지금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관서(關西)의 변계(邊界)에 향비(響匪)가 출몰했을 때 방어하여 지키거나 재물을 출연하여 도운 자성 군수(慈城郡守) 박항래(朴恒來), 태천 군수(泰川郡守) 조정윤(趙鼎允), 협력하여 애쓴 초산 포사총(楚山砲社摠) 이택규(李澤奎)는 모두 공로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도록 비하(批下)하셨습니다. 이에 우러러 조회하니, 칙지를 준행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변계에 향비의 출몰이 종잡을 수 없는 때에 자성 군수 박항래는 분발하여 방어해 지켰고, 태천 군수 조정윤은 녹봉을 출연하여 군량을 마련하였고, 초산 포사총 이택규는 협력하여 애썼으니, 이러한 공로는 마땅히 포장(褒奬)해야 하는데, 일이 은전(恩典)에 관계되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두 수령은 모두 등급을 올리고, 이택규는 상가(賞加)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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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월 1일
○ 진연 때의 승과 사관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겸장례(兼掌禮)인 비서원 승 홍성우(洪性友)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 경 이용직(李容稙), 승 이중오(李重五)ㆍ신필희(申弼煕)ㆍ송준헌(宋準憲)ㆍ김용악(金容岳), 낭 이의국(李義國)ㆍ박제황(朴齊璜)ㆍ이종형(李鍾瀅)ㆍ이병소(李秉韶)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교방사 제조(敎坊司提調) 윤정구(尹定求), 풍물감조 제조(風物監造提調) 윤정구(尹定求)에게 각각 숙마 1필을 면급(面給)하라. 협률랑(協律郞)인 주사 윤종구(尹宗求), 장례원 좌장례(掌禮院左掌禮) 김석룡(金錫龍), 우장례(右掌禮) 조진설(趙鎭卨)과 찬홀(贊笏)인 찬의(贊儀) 신규선(申奎善), 주사 황의철(黃義喆)ㆍ김용규(金龍圭)ㆍ유기형(柳基馨)ㆍ이찬호(李纘鎬)ㆍ윤형선(尹亨善)ㆍ곽기현(郭岐鉉)ㆍ이태두(李兌斗)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상의사 제조(尙衣司提調) 김주현(金疇鉉)에게 숙마 1필을 면급하라. 상의사 장(尙衣司長) 신헌균(申憲均), 주사 박경하(朴璟夏)ㆍ유병린(柳秉麟)ㆍ이능운(李能雲)ㆍ김재철(金在喆), 겸임 주사(兼任主事)인 내장원 주사(內藏院主事) 김격(金格)ㆍ정준동(鄭俊東), 영선사 기사(營繕司技師) 송계창(宋啓昌)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주사 최원장(崔元章), 박봉양(朴鳳陽), 오준근(吳駿根), 박용준(朴容浚)은 모두 승서하라. 치사 배진관(致詞陪進官)인 장례원 주사 김영래(金永來)는 1등을 올리라. 시종원 좌시어(侍從院左侍御) 김응모(金膺模)ㆍ김창진(金昌鎭)ㆍ김연승(金然昇)ㆍ이종호(李鍾浩)ㆍ박긍래(朴兢來)ㆍ유석주(柳錫疇)ㆍ이규집(李圭執)ㆍ최학재(崔學載), 우시어(右侍御) 신학(申)ㆍ이민중(李敏重)ㆍ이재직(李載稷)ㆍ신용균(申龍均)ㆍ민영각(閔泳恪)ㆍ이계석(李啓奭)ㆍ윤무(尹錻)ㆍ유석호(柳錫祜)ㆍ이한응(李漢應)ㆍ심희택(沈羲澤)ㆍ유석헌(柳錫憲)ㆍ구연직(具然稷)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부장(副將) 육군 부령(陸軍副領) 신태준(申泰俊), 국원(局員) 육군 정위(陸軍正尉) 이길환(李吉煥)ㆍ이성규(李聖奎)ㆍ이희승(李煕昇)ㆍ이동휘(李東暉)ㆍ이해원(李海元), 육군 부위(陸軍副尉) 조중만(趙重萬)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검사국 총장(檢査局摠長) 육군 부장 조동윤(趙東潤)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육군 참령(陸軍參領) 조철희(趙轍煕), 국원 육군 정위 이기표(李基豹), 육군 부위 민영원(閔泳瑗)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기록국 총장(記錄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국원 육군 정위 박유풍(朴有豐)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회계국 총장(會計局摠長) 육군 부장 민영환(閔泳煥)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겸임 부장(兼任副將)인 육군 참령 이근형(李根馨), 국원 육군 정위 백응준(白應濬)ㆍ이동식(李東植), 시위 제1대대(侍衛第一大隊) 육군 참위 유강렬(劉康烈), 제2대대 육군 참위 이재경(李載瓊)은 승륙(陞六)하라. 포병대(砲兵隊) 육군 참위 신양균(申亮均)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헌병대(憲兵隊) 육군 참위 김사억(金思億)은 가자(加資)하라. 경위원 총관(警衛院摠管) 이근택(李根澤)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총무국장(摠務局長) 김영진(金永桭), 경무관(警務官) 안경환(安敬煥)ㆍ오진섬(吳鎭暹)ㆍ박윤수(朴潤秀)ㆍ김윤영(金潤榮)ㆍ황신태(黃信泰)ㆍ조규하(趙奎夏)ㆍ문봉오(文鳳梧)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총순(摠巡) 박승흠(朴承欽), 이승종(李承鍾), 이민호(李旼鎬), 박희권(朴煕權), 김용진(金容鎭), 김석환(金錫煥), 이완룡(李完龍), 오두영(吳斗泳), 유영렬(劉永烈), 이태용(李台鎔), 이덕순(李悳淳), 김학신(金學信)은 모두 승서하고, 정학기(鄭學基)는 승륙하라. 반화(頒花)인 원수부 검사국 국원(元帥府檢査局局員) 육군 정위 이기표(李基豹)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고, 육군 부위 이우성(李愚誠)은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서하고, 부교(副校) 김영진(金濚鎭)ㆍ최종화(崔鍾華)ㆍ최창윤(崔昌潤)ㆍ주정풍(朱貞豐), 참교(參校) 김정규(金鼎奎)는 모두 승차(陞差)하라. 교방사가 악기(樂器)를 조성(造成)할 때의 간역(看役)인 6품 김진환(金振煥), 함재영(咸在韺), 이원근(李源根), 함재소(咸在韶), 박계성(朴啓成), 강희진(姜煕鎭)은 모두 가자하라. 그 나머지 원역 등에게는 모두 판하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4A_25A_00180_2006_192_XML
포상을 내린 내용이다.“겸장례(兼掌禮)인 비서원 승 홍성우(洪性友)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 경 이용직(李容稙), 승 이중오(李重五)ㆍ신필희(申弼煕)ㆍ송준헌(宋準憲)ㆍ김용악(金容岳), 낭 이의국(李義國)ㆍ박제황(朴齊璜)ㆍ이종형(李鍾瀅)ㆍ이병소(李秉韶)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교방사 제조(敎坊司提調) 윤정구(尹定求), 풍물감조 제조(風物監造提調) 윤정구(尹定求)에게 각각 숙마 1필을 면급(面給)하라. 협률랑(協律郞)인 주사 윤종구(尹宗求), 장례원 좌장례(掌禮院左掌禮) 김석룡(金錫龍), 우장례(右掌禮) 조진설(趙鎭卨)과 찬홀(贊笏)인 찬의(贊儀) 신규선(申奎善), 주사 황의철(黃義喆)ㆍ김용규(金龍圭)ㆍ유기형(柳基馨)ㆍ이찬호(李纘鎬)ㆍ윤형선(尹亨善)ㆍ곽기현(郭岐鉉)ㆍ이태두(李兌斗)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상의사 제조(尙衣司提調) 김주현(金疇鉉)에게 숙마 1필을 면급하라. 상의사 장(尙衣司長) 신헌균(申憲均), 주사 박경하(朴璟夏)ㆍ유병린(柳秉麟)ㆍ이능운(李能雲)ㆍ김재철(金在喆), 겸임 주사(兼任主事)인 내장원 주사(內藏院主事) 김격(金格)ㆍ정준동(鄭俊東), 영선사 기사(營繕司技師) 송계창(宋啓昌)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주사 최원장(崔元章), 박봉양(朴鳳陽), 오준근(吳駿根), 박용준(朴容浚)은 모두 승서하라. 치사 배진관(致詞陪進官)인 장례원 주사 김영래(金永來)는 1등을 올리라. 시종원 좌시어(侍從院左侍御) 김응모(金膺模)ㆍ김창진(金昌鎭)ㆍ김연승(金然昇)ㆍ이종호(李鍾浩)ㆍ박긍래(朴兢來)ㆍ유석주(柳錫疇)ㆍ이규집(李圭執)ㆍ최학재(崔學載), 우시어(右侍御) 신학(申)ㆍ이민중(李敏重)ㆍ이재직(李載稷)ㆍ신용균(申龍均)ㆍ민영각(閔泳恪)ㆍ이계석(李啓奭)ㆍ윤무(尹錻)ㆍ유석호(柳錫祜)ㆍ이한응(李漢應)ㆍ심희택(沈羲澤)ㆍ유석헌(柳錫憲)ㆍ구연직(具然稷)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부장(副將) 육군 부령(陸軍副領) 신태준(申泰俊), 국원(局員) 육군 정위(陸軍正尉) 이길환(李吉煥)ㆍ이성규(李聖奎)ㆍ이희승(李煕昇)ㆍ이동휘(李東暉)ㆍ이해원(李海元), 육군 부위(陸軍副尉) 조중만(趙重萬)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검사국 총장(檢査局摠長) 육군 부장 조동윤(趙東潤)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육군 참령(陸軍參領) 조철희(趙轍煕), 국원 육군 정위 이기표(李基豹), 육군 부위 민영원(閔泳瑗)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기록국 총장(記錄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국원 육군 정위 박유풍(朴有豐)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회계국 총장(會計局摠長) 육군 부장 민영환(閔泳煥)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겸임 부장(兼任副將)인 육군 참령 이근형(李根馨), 국원 육군 정위 백응준(白應濬)ㆍ이동식(李東植), 시위 제1대대(侍衛第一大隊) 육군 참위 유강렬(劉康烈), 제2대대 육군 참위 이재경(李載瓊)은 승륙(陞六)하라. 포병대(砲兵隊) 육군 참위 신양균(申亮均)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헌병대(憲兵隊) 육군 참위 김사억(金思億)은 가자(加資)하라. 경위원 총관(警衛院摠管) 이근택(李根澤)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총무국장(摠務局長) 김영진(金永桭), 경무관(警務官) 안경환(安敬煥)ㆍ오진섬(吳鎭暹)ㆍ박윤수(朴潤秀)ㆍ김윤영(金潤榮)ㆍ황신태(黃信泰)ㆍ조규하(趙奎夏)ㆍ문봉오(文鳳梧)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총순(摠巡) 박승흠(朴承欽), 이승종(李承鍾), 이민호(李旼鎬), 박희권(朴煕權), 김용진(金容鎭), 김석환(金錫煥), 이완룡(李完龍), 오두영(吳斗泳), 유영렬(劉永烈), 이태용(李台鎔), 이덕순(李悳淳), 김학신(金學信)은 모두 승서하고, 정학기(鄭學基)는 승륙하라. 반화(頒花)인 원수부 검사국 국원(元帥府檢査局局員) 육군 정위 이기표(李基豹)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고, 육군 부위 이우성(李愚誠)은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서하고, 부교(副校) 김영진(金濚鎭)ㆍ최종화(崔鍾華)ㆍ최창윤(崔昌潤)ㆍ주정풍(朱貞豐), 참교(參校) 김정규(金鼎奎)는 모두 승차(陞差)하라. 교방사가 악기(樂器)를 조성(造成)할 때의 간역(看役)인 6품 김진환(金振煥), 함재영(咸在韺), 이원근(李源根), 함재소(咸在韶), 박계성(朴啓成), 강희진(姜煕鎭)은 모두 가자하라. 그 나머지 원역 등에게는 모두 판하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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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월 6일
○ 유재호(劉載鎬)ㆍ유석태(柳錫泰)ㆍ오득영(吳得泳)ㆍ이준영(李駿永), 9품 권종진(權鍾晉)ㆍ한순교(韓順敎)ㆍ이명구(李命求)ㆍ조태희(趙兌煕)ㆍ민흥식(閔興植)ㆍ김사인(金思仁)ㆍ오우영(吳宇泳)ㆍ최인기(崔仁基)ㆍ임필호(林弼鎬)ㆍ박제항(朴齊恒)ㆍ민완식(閔完植)ㆍ안봉수(安鳳洙)ㆍ권종찬(權鍾瓚)ㆍ임영선(林榮璿)ㆍ우종현(禹鍾鉉)ㆍ성찬경(成贊慶)ㆍ박헌병(朴軒秉)ㆍ최한구(崔翰求), 9품 장석제(張錫悌)ㆍ권종태(權鍾泰)ㆍ김두현(金斗鉉)ㆍ정규봉(丁奎鳳)ㆍ유석풍(柳錫豐)ㆍ유범수(柳凡秀), 9품 이병찬(李秉纘), 9품 민병철(閔丙喆)ㆍ정주교(鄭周敎)ㆍ권승면(權承冕)ㆍ이응구(李應九)ㆍ이승녕(李升寧)ㆍ오경근(吳景根)ㆍ한길호(韓吉皓)ㆍ윤명구(尹命求)ㆍ이호문(李浩文)ㆍ박동원(朴東元)ㆍ최영순(崔永舜)ㆍ이장한(李長漢)ㆍ이응현(李應鉉)ㆍ이장녕(李章寧)ㆍ맹도영(孟道永)ㆍ이홍규(李鴻圭)ㆍ이택기(李宅基), 9품 이강설(李康卨)ㆍ박용직(朴容稷), 9품 민일호(閔日鎬)ㆍ유희장(柳喜章)ㆍ반장환(潘長煥)ㆍ백윤민(白潤民)ㆍ홍준희(洪俊憙)ㆍ안종간(安鍾幹)ㆍ정인택(鄭寅宅)ㆍ박인영(朴仁榮)ㆍ신석은(申錫殷)ㆍ이창재(李昌載)ㆍ이관직(李觀稙)ㆍ이완규(李完珪)ㆍ이승복(李承復), 9품 임창호(任昌鎬)ㆍ송정현(宋定顯)ㆍ정운홍(鄭雲鴻)ㆍ이종성(李鍾聲)ㆍ신난수(申蘭秀)ㆍ이민화(李敏和)ㆍ남태우(南泰祐)ㆍ백남용(白南容)ㆍ신팔균(申八均)ㆍ박준성(朴準成)ㆍ장태진(張泰鎭)ㆍ이건(李𤧣)ㆍ정태직(鄭泰稷)ㆍ이조영(李祖榮)ㆍ김병철(金炳喆)ㆍ박재옥(朴在玉)ㆍ신보균(申普均)ㆍ오문영(吳文泳)ㆍ이현용(李顯用)ㆍ이제정(李濟楨)ㆍ신규식(申圭植), 9품 이각(李珏)ㆍ정석용(鄭錫溶)ㆍ이한승(李漢承)ㆍ홍응수(洪膺秀)ㆍ이덕영(李悳榮)ㆍ이병승(李丙承)ㆍ경두현(庚斗鉉)ㆍ이주응(李周應), 6품 유홍준(兪弘濬)ㆍ이현규(李賢奎)ㆍ심현택(沈玄澤)ㆍ심의성(沈宜性)ㆍ윤병수(尹炳壽)ㆍ김억배(金億培)ㆍ박내양(朴來陽), 9품 원용철(元容鐵)ㆍ이희종(李喜鍾)ㆍ이재환(李載晥)ㆍ이근묵(李根默)ㆍ한백헌(韓百憲)ㆍ유병호(兪炳鎬), 9품 이석응(李碩應)ㆍ유정순(兪政淳), 9품 이제헌(李濟憲)ㆍ신태일(申泰一)ㆍ김균상(金均祥)ㆍ유치원(兪致遠), 9품 오덕선(吳德善)ㆍ김영권(金永權)ㆍ김석하(金錫夏)ㆍ심종협(沈鍾協)ㆍ서상득(徐相得)ㆍ남상응(南相應), 9품 원용갑(元容鉀), 6품 김낙기(金樂基)ㆍ오희선(吳煕善)ㆍ이범승(李範承)ㆍ윤명휴(尹命休), 6품 김선기(金譱基)ㆍ홍유경(洪裕景)ㆍ윤명식(尹明植)ㆍ한기수(韓麒洙)ㆍ김홍식(金鴻植)ㆍ이의풍(李宜豐)ㆍ이장직(李章稙), 6품 신창휴(申昌休)ㆍ이종설(李鍾卨)ㆍ박승희(朴承𨭎)ㆍ변영학(邊永學)ㆍ이종석(李鍾奭)ㆍ이규범(李圭範)ㆍ노덕세(盧德世)ㆍ신가균(申可均), 9품 이충식(李忠植)ㆍ조중우(趙重羽)ㆍ한철회(韓喆會)ㆍ이병갑(李炳甲)ㆍ어영선(魚永善)ㆍ하상우(河相禹)ㆍ최인규(崔麟奎)ㆍ김태응(金台應)ㆍ한승우(韓升愚), 6품 이봉세(李鳳世)ㆍ이충순(李忠純)ㆍ허남(許湳)ㆍ김영각(金永珏), 9품 정인영(鄭仁永)ㆍ이계현(李啓賢)ㆍ홍승렬(洪承烈)ㆍ홍선표(洪璿杓)ㆍ조익호(趙益鎬)ㆍ조재정(趙載鼎)ㆍ최현규(崔顯圭)ㆍ이석영(李錫永)ㆍ이경재(李景載)ㆍ이원성(李源聲)ㆍ조찬현(趙燦顯)ㆍ김선항(金善恒)ㆍ조종완(趙鍾琓)ㆍ오준선(吳峻善)ㆍ한태수(韓泰洙)ㆍ정홍진(鄭鴻鎭)ㆍ오용환(吳龍煥)ㆍ이기종(李起鍾)ㆍ유석규(劉錫圭)ㆍ백남증(白南曾)ㆍ윤영원(尹泳元)ㆍ봉만재(奉萬載)ㆍ최인영(崔麟永)ㆍ허완(許浣)ㆍ엄익선(嚴翼善)ㆍ이철기(李哲基), 9품 안재목(安裁穆)ㆍ노성호(盧成鎬)ㆍ김영련(金永鍊)ㆍ조백희(趙百煕)ㆍ이규병(李圭丙)ㆍ오형근(吳亨根)ㆍ남순희(南舜煕)ㆍ신태윤(申泰胤), 9품 홍석구(洪奭求)ㆍ홍순희(洪淳禧)ㆍ안영수(安映洙)ㆍ윤횡식(尹宖植)ㆍ이민구(李敏九)ㆍ송순영(宋淳永)ㆍ김석빈(金碩彬)ㆍ홍기년(洪基䄵)ㆍ김희상(金煕商)ㆍ장민화(張民和)ㆍ장영근(張榮根)ㆍ김유경(金裕慶)ㆍ정은용(鄭殷鎔)ㆍ정용화(鄭龍和)ㆍ남천희(南天煕)ㆍ조돈경(趙敦慶)ㆍ황승렬(黃升烈)ㆍ박교승(朴敎承), 9품 유한용(劉漢用)ㆍ정광희(鄭光喜)ㆍ구자승(具滋承)ㆍ윤병한(尹炳漢)ㆍ이호정(李鎬楨)ㆍ조동순(趙東洵)ㆍ백남식(白南軾)을 육군 보병 참위에 임용하였다.
육군무관학교의 2회 인원이다. 속성과는 먼저 장교로 임관시키고 교육을 계속 했다. 이들 중엔 졸업하지 못한 숫자가 꽤 있다. 이들 중엔 졸업하지 못한 숫자가 꽤 있다. 황태연의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p.658에 따르면 임관한 뒤에 1903년 6월에 원수부의 졸업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무관학교 2회 졸업자 명단과 거의 겹치지 않아서 검증이 필요해보인다.
207명의 신규 참위를 임용하였다. 이중 노덕세, 이규병, 이한승, 이충순은 남대문 전투로 전사했다.
○ 정교(正校) 진하일(陳河一)ㆍ신성희(申聖煕)ㆍ이석응(李奭應), 9품 김명선(金明善)을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에 임용하였다. 김명선(金明善)을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親衛第一聯隊第二大隊附)에 보(補)하고, 진하일(陳河一)을 진위 제4연대 제1대대부(鎭衛第四聯隊第一大隊附)에 보하고, 신성희(申聖煕), 이석응(李奭應)을 진위 제4연대 제3대대부에 보하였다. 이광우(李光雨), 이두인(李斗仁)을 육군 보병 참위에 임용하였다. 정교 박제언(朴齊彦), 유홍준(劉泓俊)을 육군 보병 참위에 임용하고, 진위 제1연대 제1대대부에 보하였다.
부사관 중에도 일부 자원을 장교로 전환했다.
- 소위: 215명
17. 7월 11일
○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事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찰사 겸 관서사령관(檢察使兼關西司令官)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영철(閔泳喆)의 보고를 보니, ‘진위 제6연대 제2대대 대대장 서리(鎭衛第六聯隊第二大隊大隊長署理) 육군 참령(陸軍參領) 권용철(權用哲)의 보고에, 「작년 봄과 여름 동안 변경에 비적(匪賊)들이 출몰했을 때 나가서 주둔했던 본대(本隊)의 위관(尉官) 4원(員)은 이미 공로를 아뢰어 승서(陞敍)되었습니다. 자성(慈城), 강계(江界), 위원(渭原), 초산(楚山) 4개 군(郡)이 일체 소란해지자 힘을 합해 방수(防守)하느라 모두 수고하여 애당초 차등이 없었는데, 위원에 파견되어 주둔했던 참위(參尉) 유인균(柳麟均)은 아직도 등급이 올라가는 처분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홀로 누락되었다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위 문희선(文煕善)은 작년에 후창(厚昌)에 파견되어 주둔할 때 국경을 침범한 비적들과 강을 사이에 두고 접전을 벌여 비적들이 이미 멀리 달아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위 남상학(南相鶴)은 사령부(司令部)를 창설할 때 영변(寧邊)에 파견되어 주둔하였는데, 새로 모집한 부대의 병사들을 가르치고 감독할 사람이 없자 스스로 맡아 그들을 교육시킨 결과, 부대의 법규는 순차적으로 질서를 잡아 가고 사졸들은 더욱 경계하고 신칙하는 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과 백성들은 서로 신뢰하게 되고 부대와 고을은 편안하게 되었으니, 또한 논공(論功)하기에 충분합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매우 황송한 일입니다만, 신이 통솔하는 직임을 맡아 부하들을 권면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功)이 같은데 포상하는 일에 대해 가만히 침묵하고 있기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방수하는 일에 공로를 세운 이상의 세 위관에 대해 포상이 없을 수 없는데, 지난번 해대(該隊)의 위관들이 공로를 아뢰어 승서될 때 등급이 올라가는 데에 끼이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점에 입각해서 볼 때 과연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을 수 없기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위관 3원은 세운 공로가 이미 드러났으니, 군무국(軍務局)으로 하여금 이들을 승서(陞敍)시켜 일체 표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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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사령부에서 올린 보고에 근거하여 표창하는 내용이다.“방금 검찰사 겸 관서사령관(檢察使兼關西司令官)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영철(閔泳喆)의 보고를 보니, ‘진위 제6연대 제2대대 대대장 서리(鎭衛第六聯隊第二大隊大隊長署理) 육군 참령(陸軍參領) 권용철(權用哲)의 보고에, 「작년 봄과 여름 동안 변경에 비적(匪賊)들이 출몰했을 때 나가서 주둔했던 본대(本隊)의 위관(尉官) 4원(員)은 이미 공로를 아뢰어 승서(陞敍)되었습니다. 자성(慈城), 강계(江界), 위원(渭原), 초산(楚山) 4개 군(郡)이 일체 소란해지자 힘을 합해 방수(防守)하느라 모두 수고하여 애당초 차등이 없었는데, 위원에 파견되어 주둔했던 참위(參尉) 유인균(柳麟均)은 아직도 등급이 올라가는 처분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홀로 누락되었다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위 문희선(文煕善)은 작년에 후창(厚昌)에 파견되어 주둔할 때 국경을 침범한 비적들과 강을 사이에 두고 접전을 벌여 비적들이 이미 멀리 달아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위 남상학(南相鶴)은 사령부(司令部)를 창설할 때 영변(寧邊)에 파견되어 주둔하였는데, 새로 모집한 부대의 병사들을 가르치고 감독할 사람이 없자 스스로 맡아 그들을 교육시킨 결과, 부대의 법규는 순차적으로 질서를 잡아 가고 사졸들은 더욱 경계하고 신칙하는 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과 백성들은 서로 신뢰하게 되고 부대와 고을은 편안하게 되었으니, 또한 논공(論功)하기에 충분합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매우 황송한 일입니다만, 신이 통솔하는 직임을 맡아 부하들을 권면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功)이 같은데 포상하는 일에 대해 가만히 침묵하고 있기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방수하는 일에 공로를 세운 이상의 세 위관에 대해 포상이 없을 수 없는데, 지난번 해대(該隊)의 위관들이 공로를 아뢰어 승서될 때 등급이 올라가는 데에 끼이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점에 입각해서 볼 때 과연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을 수 없기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위관 3원은 세운 공로가 이미 드러났으니, 군무국(軍務局)으로 하여금 이들을 승서(陞敍)시켜 일체 표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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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월 19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사국 총장(檢査局摠長)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진위 제2연대 제2대대부(鎭衛第二聯隊第二大隊附) 육군 부위(陸軍副尉) 이규호(李圭祜)가 죄를 지은 일이 있어 법원(法院)에 나수(拿囚)하였는데, 해원(該員)이 보증인을 세우고는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관(尉官)을 대오(隊伍)에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아뢰어 그의 본관을 면직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원의 본관을 면직하는 안건을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裁可)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06A_15A_00140_2006_193_XML
법원에 체포된 진위 2연대 2대대(청주진위대)의 부위가 보증인을 내세우고 도주한 내용이다.“방금 검사국 총장(檢査局摠長)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진위 제2연대 제2대대부(鎭衛第二聯隊第二大隊附) 육군 부위(陸軍副尉) 이규호(李圭祜)가 죄를 지은 일이 있어 법원(法院)에 나수(拿囚)하였는데, 해원(該員)이 보증인을 세우고는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관(尉官)을 대오(隊伍)에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아뢰어 그의 본관을 면직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원의 본관을 면직하는 안건을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裁可)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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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월 7일
○ 조령을 내리기를,
“부장(副將) 심상훈(沈相薰)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으로, 부장 민병석(閔丙奭)을 원수부 회계국 총장으로, 참장(參將) 주석면(朱錫冕)을 원수부 기록국 총장으로, 참장 이근택(李根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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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副將) 심상훈(沈相薰)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으로, 부장 민병석(閔丙奭)을 원수부 회계국 총장으로, 참장(參將) 주석면(朱錫冕)을 원수부 기록국 총장으로, 참장 이근택(李根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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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찬정 군부대신(議政府贊政軍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보잘것없는 일개 서생(書生)일 뿐입니다. 학문은 두루 통하지 못하였고 재주는 제대로 쓰이기에 부족한데도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하여 거듭 성상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등용되면서는 품계를 뛰어넘어 발탁되었는데, 그로 인해 관작(官爵)은 이미 존귀하고 현달(顯達)한 위치에 올랐으며, 경력상으로는 거의 모든 관부를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시무(時務)에 능통하고 국정(國政)을 좌우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만, 신이 매번 스스로를 헤아려 볼 때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전후로 살펴보면 신은 온갖 허물과 잘못만 저질렀을 뿐, 하나도 이렇다 할 공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말은 졸렬하고 어눌한 데다 행동거지는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기에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일월과 같으신 성상께서도 이미 남김없이 다 통촉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능력과 분수를 헤아려 보고 일찍 스스로 물러나지 못했던 것은, 진실로 성상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보답할 길이 없기에 비록 시대를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으로 신의 직분을 다할 능력은 없지만 직임에 달려 나가 견마지성(犬馬之誠)을 바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게 되었으니, 신이 군부의 직임을 맡은 지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도 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군량(軍糧)과 의복(衣服)조차 제대로 공급해 주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기 드문 경사(慶事)를 만나 바야흐로 열병식(閱兵式)을 행하게 되면서 여단(旅團)으로 군용(軍容)이 탈바꿈되고 지방의 군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와 관련된 일체의 군기(軍器)와 의장(儀仗)은 물론 마련해야 할 많은 비품(備品)에 이르기까지 본부(本部)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은 어리석고 일에 어두운 나머지 백에 하나도 갖춘 것이 없으니, 장차 대사(大事)를 그르쳐서 결국 천하의 웃음거리가 됨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데도 그대로 편안히 있으면서 현자(賢者)가 나올 길을 막는다면 신으로서는 죄를 더욱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은 타고난 체질이 연약하다 보니,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벌써 노쇠해지고 말았습니다. 걱정으로 애를 태운 데다 덥고 습한 기운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 갖가지 병을 일으켰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건대, 장관(將官)의 직함은 다른 관직처럼 수시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없는 자리이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함부로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 말하자면 활을 쏘거나 말을 타보지도 못하였고 등불을 짝하여 서책이나 읽은 사람으로서 입으로는 《손자(孫子)》와 《오자(吳子)》도 읽지 못하였고 눈으로는 총(銃)과 포(砲)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장관의 대열에 두는 것은 바로 옛날의 이른바 선사(禪師)로 하여금 매를 날려 사냥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임용이 잘못되었고 명실(名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으니, 일상적인 격식에 얽매어 변통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외람되이 짧은 소장(疏章)으로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말이 형식적인 사양이 아님을 헤아리시고 중요한 직임을 오랫동안 잘못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속히 신의 본직(本職)과 겸직(兼職) 모두를 체차하시고, 이어 군무국(軍務局)에 명하시어 부장(副將)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다행스럽게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에게 맡긴 뜻이 참으로 깊고 사무가 바야흐로 많은데, 어찌 해직(解職)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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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신인 신기선이 사임을 청하나 반려되는 내용이다.“삼가 아룁니다. 신은 보잘것없는 일개 서생(書生)일 뿐입니다. 학문은 두루 통하지 못하였고 재주는 제대로 쓰이기에 부족한데도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하여 거듭 성상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등용되면서는 품계를 뛰어넘어 발탁되었는데, 그로 인해 관작(官爵)은 이미 존귀하고 현달(顯達)한 위치에 올랐으며, 경력상으로는 거의 모든 관부를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시무(時務)에 능통하고 국정(國政)을 좌우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만, 신이 매번 스스로를 헤아려 볼 때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전후로 살펴보면 신은 온갖 허물과 잘못만 저질렀을 뿐, 하나도 이렇다 할 공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말은 졸렬하고 어눌한 데다 행동거지는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기에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일월과 같으신 성상께서도 이미 남김없이 다 통촉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능력과 분수를 헤아려 보고 일찍 스스로 물러나지 못했던 것은, 진실로 성상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보답할 길이 없기에 비록 시대를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으로 신의 직분을 다할 능력은 없지만 직임에 달려 나가 견마지성(犬馬之誠)을 바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게 되었으니, 신이 군부의 직임을 맡은 지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도 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군량(軍糧)과 의복(衣服)조차 제대로 공급해 주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기 드문 경사(慶事)를 만나 바야흐로 열병식(閱兵式)을 행하게 되면서 여단(旅團)으로 군용(軍容)이 탈바꿈되고 지방의 군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와 관련된 일체의 군기(軍器)와 의장(儀仗)은 물론 마련해야 할 많은 비품(備品)에 이르기까지 본부(本部)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은 어리석고 일에 어두운 나머지 백에 하나도 갖춘 것이 없으니, 장차 대사(大事)를 그르쳐서 결국 천하의 웃음거리가 됨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데도 그대로 편안히 있으면서 현자(賢者)가 나올 길을 막는다면 신으로서는 죄를 더욱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은 타고난 체질이 연약하다 보니,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벌써 노쇠해지고 말았습니다. 걱정으로 애를 태운 데다 덥고 습한 기운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 갖가지 병을 일으켰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건대, 장관(將官)의 직함은 다른 관직처럼 수시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없는 자리이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함부로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 말하자면 활을 쏘거나 말을 타보지도 못하였고 등불을 짝하여 서책이나 읽은 사람으로서 입으로는 《손자(孫子)》와 《오자(吳子)》도 읽지 못하였고 눈으로는 총(銃)과 포(砲)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장관의 대열에 두는 것은 바로 옛날의 이른바 선사(禪師)로 하여금 매를 날려 사냥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임용이 잘못되었고 명실(名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으니, 일상적인 격식에 얽매어 변통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외람되이 짧은 소장(疏章)으로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말이 형식적인 사양이 아님을 헤아리시고 중요한 직임을 오랫동안 잘못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속히 신의 본직(本職)과 겸직(兼職) 모두를 체차하시고, 이어 군무국(軍務局)에 명하시어 부장(副將)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다행스럽게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에게 맡긴 뜻이 참으로 깊고 사무가 바야흐로 많은데, 어찌 해직(解職)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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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월 9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상소하기를,
“신은 일전에 외람되이 사정(事情)과 질병(疾病)에 대해 진달드림으로써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삼가 비지를 읽어 보니, 맡긴 뜻이 깊고 사무가 많다고 유시(諭示)하신 다음 신에게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신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데다 뜻밖의 일에 놀란 나머지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건대, 신이 은혜를 저버리고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의리상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소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다시 쓸데없이 아뢸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때 얘기는 오히려 느긋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눈앞의 병의 상태가 결코 억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신은 병을 진술하는 근세(近世)의 상소가 마치 의원(醫員)에게 물어 약방문(藥方文)을 구하듯이 종종 여러 증세를 나열하여 장황하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임금에게 고하는 말이 이렇게 외람되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후로 상소를 올려 호소할 때에는 비록 병의 상태를 진술하게 되더라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의 병은 보통의 작은 병이 아니며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다 아뢰고 싶지만 평소 지켜 오던 원칙이 있는 관계로 감히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기혈(氣血)이 허(虛)하고 정신이 쇠한 결과 온갖 사기(邪氣)가 모여들고 원기(元氣)가 소진됨으로써 긴 여름의 장마와 폭염 속에서 처음부터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환절기가 되자 증세가 배나 더 심해졌는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애써 정신을 차리고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을 움직이거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반드시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누워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는 다시 사진(仕進)할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눈과 귀도 어둡고 기억력도 가물거리다 보니 공무 중에 몇 줄 안 되는 문서를 읽는데 채 반도 보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인지 기억하지를 못하는 지경입니다. 아침에 내린 훈령(訓令)도 저녁에는 잊어버리고 어제 처리한 일도 오늘 전혀 알지 못하니, 이러고도 오히려 경향(京鄕)의 각 부대에 군량을 대주고 열병(閱兵)하는 예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군부(軍部)의 일이 잘못되고 군비(軍備)가 부족한 것은 신이 병으로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이니, 이것이 바로 하루 머물면 하루만큼 해(害)가 되고 이틀 머물면 이틀만큼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가려 직임을 맡김으로써 폐해졌던 일을 다시 거행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혼미하여 사리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는 일개 병든 물건에게 맡겨 군국(軍國)의 큰일을 앉아서 그르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다급한 목소리로 거듭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부모 같으신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본직과 겸직 모두를 체차하신 다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새로 제수하시고 아울러 부장(副將)의 직함도 체차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공적(公的)인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사사로운 분수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이전 비답을 보고 잘 헤아렸을 줄로 알았는데, 또 어찌 번거롭게 하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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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이 사임 2차 시도를 하였으나 반려되었다.“신은 일전에 외람되이 사정(事情)과 질병(疾病)에 대해 진달드림으로써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삼가 비지를 읽어 보니, 맡긴 뜻이 깊고 사무가 많다고 유시(諭示)하신 다음 신에게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신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데다 뜻밖의 일에 놀란 나머지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건대, 신이 은혜를 저버리고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의리상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소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다시 쓸데없이 아뢸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때 얘기는 오히려 느긋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눈앞의 병의 상태가 결코 억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신은 병을 진술하는 근세(近世)의 상소가 마치 의원(醫員)에게 물어 약방문(藥方文)을 구하듯이 종종 여러 증세를 나열하여 장황하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임금에게 고하는 말이 이렇게 외람되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후로 상소를 올려 호소할 때에는 비록 병의 상태를 진술하게 되더라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의 병은 보통의 작은 병이 아니며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다 아뢰고 싶지만 평소 지켜 오던 원칙이 있는 관계로 감히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기혈(氣血)이 허(虛)하고 정신이 쇠한 결과 온갖 사기(邪氣)가 모여들고 원기(元氣)가 소진됨으로써 긴 여름의 장마와 폭염 속에서 처음부터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환절기가 되자 증세가 배나 더 심해졌는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애써 정신을 차리고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을 움직이거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반드시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누워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는 다시 사진(仕進)할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눈과 귀도 어둡고 기억력도 가물거리다 보니 공무 중에 몇 줄 안 되는 문서를 읽는데 채 반도 보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인지 기억하지를 못하는 지경입니다. 아침에 내린 훈령(訓令)도 저녁에는 잊어버리고 어제 처리한 일도 오늘 전혀 알지 못하니, 이러고도 오히려 경향(京鄕)의 각 부대에 군량을 대주고 열병(閱兵)하는 예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군부(軍部)의 일이 잘못되고 군비(軍備)가 부족한 것은 신이 병으로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이니, 이것이 바로 하루 머물면 하루만큼 해(害)가 되고 이틀 머물면 이틀만큼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가려 직임을 맡김으로써 폐해졌던 일을 다시 거행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혼미하여 사리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는 일개 병든 물건에게 맡겨 군국(軍國)의 큰일을 앉아서 그르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다급한 목소리로 거듭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부모 같으신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본직과 겸직 모두를 체차하신 다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새로 제수하시고 아울러 부장(副將)의 직함도 체차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공적(公的)인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사사로운 분수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이전 비답을 보고 잘 헤아렸을 줄로 알았는데, 또 어찌 번거롭게 하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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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월 13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재차 실정(實情)과 병상(病狀)을 아뢰어 직명에 대한 해임을 청하였는데, 성상께서는 계속 들어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윤허를 아끼고 계시니, 신은 배나 더 사정이 궁하고 어렵습니다. 이는 평소의 언행(言行)이 위아래에 신임을 받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병으로 거의 다 죽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핑계 대는 말로 치부하시어 살펴 주지 않고 계십니다만, 지금 병이 날이 갈수록 더욱 위독하여 부서의 사무를 오랫동안 폐한 채 비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신 한 사람 때문에 군비(軍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신은 혼미한 가운데서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기만 하면 또 하나의 병이 더해지는 듯하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감히 황송함을 무릅쓰고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고통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목숨을 살려 주시는 은택을 내리시어 속히 신이 맡고 있는 군부 대신과 예식위원(禮式委員)의 직임을 체차하시고 아울러 육군 부장(陸軍副將)의 직함까지 면직시키심으로써 신이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부서의 사무가 지금처럼 바쁜 때가 없었는데, 한결같이 병을 말하면서 누차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사체(事體)란 말인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즉시 사무를 보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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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의 사임 3차 시도였다.“삼가 아룁니다. 신이 재차 실정(實情)과 병상(病狀)을 아뢰어 직명에 대한 해임을 청하였는데, 성상께서는 계속 들어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윤허를 아끼고 계시니, 신은 배나 더 사정이 궁하고 어렵습니다. 이는 평소의 언행(言行)이 위아래에 신임을 받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병으로 거의 다 죽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핑계 대는 말로 치부하시어 살펴 주지 않고 계십니다만, 지금 병이 날이 갈수록 더욱 위독하여 부서의 사무를 오랫동안 폐한 채 비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신 한 사람 때문에 군비(軍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신은 혼미한 가운데서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기만 하면 또 하나의 병이 더해지는 듯하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감히 황송함을 무릅쓰고 호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고통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목숨을 살려 주시는 은택을 내리시어 속히 신이 맡고 있는 군부 대신과 예식위원(禮式委員)의 직임을 체차하시고 아울러 육군 부장(陸軍副將)의 직함까지 면직시키심으로써 신이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부서의 사무가 지금처럼 바쁜 때가 없었는데, 한결같이 병을 말하면서 누차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사체(事體)란 말인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즉시 사무를 보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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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월 12일
○ 표훈원 총재(表勳院摠裁)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을 겸임 호위대 총관(兼任扈衛隊摠管)에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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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이 대한제국군 호위대를 관리하게 되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10A_13A_00160_2006_194_XML
23. 11월 13일
○ 조령을 내리기를,
“러시아 수사 제독(俄國水師提督) 알렉세이에프, 육군 부장(陸軍副將) 운째베르빈이 모두 특별한 공로가 있으니, 아울러 태극일등장(太極一等章)을 주고, 러시아 해군 정위(俄國海軍正尉) 헤메레프도 기념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태극이등장을 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10A_14A_00040_2006_194_XML
러시아군 군인인 미하일 알렉세예프 제독 등에게 포상한 내용이다.“러시아 수사 제독(俄國水師提督) 알렉세이에프, 육군 부장(陸軍副將) 운째베르빈이 모두 특별한 공로가 있으니, 아울러 태극일등장(太極一等章)을 주고, 러시아 해군 정위(俄國海軍正尉) 헤메레프도 기념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태극이등장을 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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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월 31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도재(李道宰)를 철도원 총재(鐵道院摠裁)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12A_02A_00040_2006_195_XML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도재(李道宰)를 철도원 총재(鐵道院摠裁)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9_12A_02A_00040_2006_195_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