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5 14:56:56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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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高等法院
Daegu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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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1]
1909년 8월 1일 대구공소원[2]
법원장 47대 진성철 (사법연수원 19기)
수석판사 곽병수[3] (사법연수원 25기)
주소

대구고등법원청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iM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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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역대 법원장4. 관할 구역5. 여담
5.1. 광활한 관할구역
6. 관련 문서

1. 개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경상도 전체와 전라도, 제주도까지 담당했었다.[4] 1952년 광주고등법원의 설치로 전라도와 제주도가 떨어져 나갔고, 1987년 부산고등법원의 설치로 부울경 지역이 떨어져 나가 현재는 전국 고등법원 중 관할 인구가 가장 적다.[5]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 설치
  • 1947년 1월 1일 대구고등심리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대구고등법원 개칭
  • 1952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 신설 분리
  • 1963년 1월 1일 서울고등법원 관할하에 들어가던 강원도 울진군의 경북 편입에 따른 재판 관할권 조정
  • 1987년 9월 1일 부산고등법원 신설 분리

3. 역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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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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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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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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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기 (2005~2007)
  • 박용수 (2007~2008)
  • 손용근 (2008~2009)
  • 황영목 (2009~2010)
  • 최은수 (2010~2011)
  • 김수학 (2011~2012)
<rowcolor=#fff>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양승태 40대 조병현 (趙炳顯) 2012년 9월 7일 ~ 2013년 2월 14일
41대 최우식 (崔羽植) 2013년 2월 14일 ~ 2015년 2월 12일
42대 우성만 (禹成萬) 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9일
43대 사공영진 (司空永振)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4일
김명수 44대 조영철 (趙英哲)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9일
45대 김찬돈 (金燦敦)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20일
46대 정용달 (鄭容達) 2023년 2월 20일 ~ 2025년 2월 10일
조희대 47대 진성철 (秦成哲) 2025년 2월 10일 ~ 현재

4. 관할 구역

5. 여담

  • 해방 당시 경성공소원과 함께 전국에서 단 두 개밖에 없는 2심법원 중 하나였다.
  • 대구고등법원이 있는 법원 종합청사와 대구고등검찰청이 있는 검찰청 종합청사는 한 덩어리로 이어져있다. 법원과 검찰청 배치는 정문에서 봤을 때 오른쪽 법원, 왼쪽 검찰청이라는 불문율을 따르지만, 이 둘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있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두 건물 가운데에 법정 전용 건물이 있으며, 법정이 여기를 포함해 건물 뒤쪽 애드온에 모여있기 때문에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관계자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법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5.1. 광활한 관할구역

대구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을 제외한 최소 2~3개의 지방법원을 거느린 다른 고등법원들과는 달리, 대구고법 산하 지방법원은 대구지법 하나뿐이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관할 인구가 490만여 명[7]으로 대전지방법원(390여만 명), 광주지방법원(320여만 명), 전주지방법원(180여만 명), 부산지방법원(330만여 명) 관할 인구보다 많고[8], 관할 면적 또한 1만9천여km²로 경기도 남부만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춘천지방법원 1만6천여km², 광주지방법원 1만2천여km² 등에 비해 넓다. 이에 (가칭)경북북부지방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만약 지방법원이 생길 경우 위치가 경북 북부라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9] 2017년 2월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6. 관련 문서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10호 (1907. 12. 23.), 법부령 제11호 (1908. 07. 20.)[3]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로서, 부장판사 직함이 붙지 않는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이원화에 따라 앞으로는 수석판사라는 명칭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4] 대신 1963년 1월 1일부터 강원도 관할을 두고 있었던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울진군 관할이 서울고법에서 대구고법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다.[5] 관할 인구가 500만 명 미만인 유일한 고등법원이다.[6] 산하 지원은 서부지원, 안동지원, 상주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등이 있다.[7] 수도권에는 관할 인구 420만여명의 인천지방법원이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수치다.[8] 약 880만 명을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이어 2위이다. 정작 대구고법은 2심 법원 중 관할 인구가 전국 꼴찌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9] 다만, 경북 북부 인구가 남부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하나만으로 관할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