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16:25:41

남양주 청소년 경비원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사건 발생일
2024년 1월 12일
유형 폭행
사건 발생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중앙상가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1. 개요2. 상세

1. 개요

2024년 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부영중앙상가에서 10대 청소년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 상세

2024년 1월 12일 오전 0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부영중앙상가에서 A군[1]이 소란을 피우던 중 상가 경비원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군은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A군의 친구가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후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당일 오전 10시 40분경 해당 경비원을 찾아 경위 파악에 나섰으나 경비원은 A군에게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자 경찰은 사건 접수 안내만 하고 철수하였다. A군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 라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알게 된 경비원은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면서 영상을 올린 학생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A군에게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군은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상을 촬영한 친구 역시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모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조치되었다고 한다. #

10월 16일 1심에서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
[1]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