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5:36:18

나대한


1. 개요2.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논란 및 국립발레단의 부당해고 사건
2.1. 자가격리 위반 문제2.2. 국립발레단의 해고와 재심신청2.3. 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결정2.4. 서울행정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1. 개요

대한민국의 발레리노. 1992년생. [age(1992-01-01)]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여러 발레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캐나다 국립발레단에서 2년간 활동하다 귀국했고 2018년 10월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엠넷 썸바디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이후 대한민국 국립발레단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일본으로 여행을 간 사실이 물의를 일으켜 2020년 3월 16일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되어 퇴출되었다. 상세는 후술.

썸바디에 같이 출연했던 서재원과 연인 관계였으나 2020년 2월말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간 것이 기사화 됐는데 서재원이 아닌 플로리스트 최민지로 알려지면서 서재원과 결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재원 입장에선 천만다행


2.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논란 및 국립발레단의 부당해고 사건

2.1. 자가격리 위반 문제

2020년 2월 14일~15일 대구 공연이후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단원들과 스태프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기고 2월 27일 여자친구 최민지[1]와 함께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났고, 여행간 사진을 SNS에 올렸다.

물론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때문에 비판도 있지만[2][3]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이 얽혀있어서 옹호는 거의 없으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당시 일본은 대구 및 경북지역을 방문한 한국인에 한해서 2월 27일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27일 입국한 나대한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허위 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큼 크게 논란이 일었다.# 특히 혐한들이 입국 자체를 문제삼아서, 허위기재설[4]이나 홋카이도[5] 지역감염 확산 원인이다 등의 루머를 뿌렸으며, 일본 언론도 이 사건을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옹호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혐한악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3월 5일 일본 정부는 입국금지 국가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9일 0시부터 입국금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나대한의 거짓 입국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2. 국립발레단의 해고와 재심신청

이로 인해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공식입장으로 사과하며 강경 대응을 불사했고, 2020년 3월 16일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고된 경우는 나대한이 사상 최초다. 또한 나대한 외에도 몇몇 발레단원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립발레단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기사 이쪽은 1~3개월의 정직 징계 처분을 내렸다.[6]

그런데 2020년 3월 27일 국립발레단의 해고 징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나대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자리를 완전히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것이 확정된 마당에 장기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7] 결국 국립발레단의 최고결정자인 강수진에게 하극상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기에 발레업계에서 두 번 다시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섣부른 예측이 돌기도 했다.[8] 재심에서도 해고를 유지했다.#

참고로 국립발레단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1.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2.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이다.
이에 대해 나대한이 취소소송을 하면 결과가 뒤집혀 질지도 모른다는 법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다. 즉, 나대한의 행동이 국립발레단이 해고할 만큼 손해를 입혔느냐는 것이고 위 해고 근거가 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나대한의 법적인 승리로 끝났다.

2.3. 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결정

나대한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서울지역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지나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20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나대한의 징계여부는 인정하는 동시에 나대한의 자기 반성과 지금까지의 전과가 없으며 자가격리 중요성을 설명치 않고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오히려 국립발레단의 직권남용이니 해고조치는 무효라는 이야기. 이에 국립발레단 측은 정당한 징계절차라며 항소했다. #

2.4. 서울행정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것. # 해고 무효 판결에 국립발레단은 항소를 포기했다.

2021년에도 발레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 발레계에서 밉보였다는 것 까지는 합리적 추측일 수 있겠지만, 그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2021년 11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국립발레단은 항소를 포기했고 12월 7일 부당해고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
[1] 2015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게스트로 출연한 플로리스트. 논란 이후 유튜브 채널 폭파.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의 전 여자친구.[2] 시기가 곧 3·1절 직전이던 시기였고 기사가 3월 1일부터 터진 것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여행중 3·1절이 포함인지는 불명.[3] 출처: 일본불매운동을 ‘독립운동’이라 선언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중략) 일본여행을 다녀오고 그걸 자랑이랍시고 여기저기 알렸다면 자격없다. 안타갑지만 해임하고 제명도 해야 맞다., 일본 여행 가지도 말고 왜제 사지도 말자는 엄중한 시절에 왜구 땅 여행? 함께 간 여자, 저 넘 모두가 너희 나라로 가거라,, 영혼을 팔아먹고 예술? 카바레 꽃뱀 같은 자, 뮤지컬 배우등 공연배우들에게서 뉴라이트 일베들이 많아서는 아닌지? 이명박근혜때 이것들 뉴라이트로 날렸던거 아니냐? 등. 다만 세 번째 주장은 발레단에 들어간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라서 이명박근혜와 엮은건 억지란 비판도 많고, 일본 여행을 문제삼는 경우는 첫 번째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오히려 자가 격리 위반은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4] 나중에 국내에서도 기사화되었다. 입국거부 대상인데, 허위로?… 나대한이 해명할 또 다른 의혹 일본은 2월 27일 0시부터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27일 입국한 나대한이 여기에 해당된다.[5] 일본 내 코로나19 최대감염 지역 중 하나[6]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았다.[7] 금수저는 아닌 듯 하다. 사실상 어차피 예술계에 다시는 발들일 수 없을 텐데, 타고난 금수저라면 머리 아프게 그깟 공무원 자리 유지해보겠다고 재심 신청할 것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이다.[8] 한국 예술계, 특히 음악계는 그 특성상 어떤 업계보다도 좁다. 장르 불문하고 다 뭉뚱그려봐도 서로 다 안다고 할 정도. 그리고 음악계는 음악만 줄창 파다보니 상업미술쪽으로 빠질 수 있는 미술계나 교사, 피트니스 강사라도 할 수 있는 체육계에 비해서도 진로 폭이 매우 좁고, 특히나 발레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요가나 필라테스에 비해 정말 마이너한 취미시장이다. (물론 그마저도, 평판 때문에라도 나대한을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겠지만) 즉, 나대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암담한 셈이라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