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0:47:07

긴급출동 SO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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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요, 도쿄 제2의 여름학교
(2006)
긴급출동 SOS 24
(2007)
차마고도
(2008)

파일:SBS 긴급출동 SOS 24.jpg
1. 개요2. 특징3. 문제점4. 찐빵소녀 조작사건5. 수상 경력6. 관련 문서

1. 개요

2005년 11월 1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SBS 등 9개 지역민방[1]에서 방송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 자회사 SBS Plus[2]에 외주를 맡겼다.

제목처럼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지역에 긴급출동하여 문제를 밝혀내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있다.

초기 진행자는 개그맨 윤정수였다가 2007년부터는 당시 입사 2년차였던 아나운서 김일중으로 바뀌었다. 내레이션은 성우 김기현정남이 맡았다.

2. 특징

종전 타 시사고발 프로들의 공식인 고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해-피해자 관계 형성의 인과관계 진단, 처방에 이르는 '솔루션 프로그램'임을 자임하며, TV 속의 상황이라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실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다. 본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건이 시사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등 단순한 TV 프로그램이라고만 보기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큰데, 방영 때마다 다뤄진 사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당대에 개인 간의 문제로 여겨지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예로는 〈동탄 노예 할아버지〉와 〈필리핀 고려장 사건〉 에피소드가 있다. 시골 동네에서 주민들의 묵인 하에 한 인간을 50여 년 넘게 철저히 노예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카메라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는 큰 이슈가 많았던 2006년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회고되고 있다.

또 〈필리핀 고려장 사건〉은 자식들이 노부모를 필리핀에 버려두고 재산을 가로채 같은 나라에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담은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것만 봐도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도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다.

방영시간은 초기에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부터 12시 15분까지였다가 이후에는 월요일로 시간대를 변경, 그리고 2010년 11월 14일부터 마지막 회까지 금요일 밤 9시 55분부터 11시 5분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1월 1일 부로 개정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년도 이후 방송분의 시청 등급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했으며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늦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시간대에 방영했다. 동탄 노예 할아버지의 사건 때 단 한 번[3]을 제외하고는 재방영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인터넷으로도 VOD 시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방사수는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도 1 대 100처럼[4] TV가 없으면 이 방송을 절대로 못 보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고 한다.

방송패턴을 보면 주로 〈노예 할아버지〉류의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 사실 그렇게 주위의 묵인 하에 노예 생활을 하는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시골에 꽤 있으니 이런 내용으로 상당수 채워지는 것도 이해는 가는 셈. 다만 노예 문제 외에 일반 가정 내에서의 폭력 및 존비속간 패륜행위[5], 노인 학대, 아동 학대, 중증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방치 문제[6],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소위 '쓰레기 집' 문제, 전술된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문제나 사이비 민간의학자 문제 등도 다루었다. 또한 방송 초기에는 데이트 폭력 문제도 다룬 일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로는 없어졌다.

<오마이뉴스> 2007년 3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2007년 초 기준으로 책임프로듀서 아래에 PD 12명, 조연출 6명, 메인작가 7명, 보조작가 5명, 사후관리팀장(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 5~6명이 참여하며 개입 시엔 사회복지사, 경찰, 지자체 사회복지과 공무원, 관련 단체, 사설 경호업체 등이 투입된다고 한다.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PD 20여명이 팀을 나눠 매주 쏟아지는 150~200여개 가량의 제보들의 정확성을 검토하고자 며칠 동안 주변조사를 거쳤는데, 촬영 와중 피해자가 방송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아 철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프로를 통해 구출된 피해자들은 사후관리팀장이 지역전문가와 연계 하에 관리하여 3~6개월 간격으로 후속 특집편을 방영했다. 이들을 위해 본 프로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행복자립기금'이란 명칭으로 모금 활동도 해왔다. #

2008년 제작진 측이 일부 방송 내용을 담은 도서 <살피는 부모가 아이를 지킨다(랜덤하우스코리아[7] 刊)>를 냈고, 담당 연출자였던 '산하' 김형민 PD의 이글루스 산하의 썸데이 서울에서는 취재의 뒷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으며 동일 인물의 페이스북 '산하의 오역'에서도 다루어졌다. 방송 내용에 대한 제작자의 고뇌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 프로에서 유독 군단위 지역 시골마을에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노후에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이들의 시골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게 깨버리는 역할도 담당했다.

〈공포의 어린이집〉 편에서는 2010년 12월 17일 방영 이후 100페이지 넘게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랭크된 것은 물론 2011년 1월 14일, 2편을 방영하고도 원장과 모친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시청자,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다. 결국 원장과 모친은 구속되어 원장은 징역2년, 모친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했으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현 원린수사법연구소)' 소장 원린수에 의한 〈찐빵파는 소녀〉#[8], 〈컨테이너에서 사는 남자〉 등 조작사실 폭로가 원인이 되고 그 이후 시청률 저하 등의 어른의 사정으로 2011년 4월 15일 방송분을 마지막으로 5년 5개월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뒤 경쟁 프로그램이었던 2011년 6월 2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KBS2에서 유사프로 <호루라기>를, 2017~2019년까지 TV조선에서는 <구조신호 시그널>을 방영했다.

참고로 초기 진행자이던 윤정수는 이후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에서 번지점프 도전 앞에서 벌벌 떠는 다른 출연자에게 "내가 지난 번에 SOS 24에서 본 피해자 눈빛같다"라고 말을 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어찌어찌 묻힌 듯.

2017년 ~ 2019년까지 TV조선에서 방영된 구조신호 시그널이 이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포맷을 따르고 있는데, 본 프로 CP였던 허윤무가 해당 프로도 연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후신격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3. 문제점

한편에서는 폭력과 욕설 장면의 방송, 집 안 CCTV 카메라 설치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요소 때문에 지상파 TV 프로그램으로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제작진들이 학대 행위를 오히려 말리지 않고 촬영만 하는 게 아니냐며 윤리 및 선정성 논란도 벌어졌다. 또한 '아들의 벽(2006년 7월 19일 방영분)' 편처럼 폭력 행위에 대한 전체적 사정을 무시한 채 선악 구도로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도 있었다. 이 점에선 막장 드라마에 비유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야 어떻다 하더라도 말이다.

위 '아들의 벽' 편의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방영 다음 날 홈페이지 게시판에 친구 아이디를 빌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낙인 우려를 주장했으나, 허윤무 당시 CP 측은 이에 반박했다.(미디어오늘 기사, 당사자 측 게시글 내용)

실제 이 프로의 수위는 방심위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했다. 특히 시청률을 의식해 몇몇 사건을 편집해서 방영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도자의 정의와 프로그램의 재미를 동시에 잡은 우수한 기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좋게 보았을 때의 얘기. 후반기엔 편집을 한다고 해도 누가 보아도 한계를 넘은 폭력의 묘사와 욕설의 향연은 보도의 정의를 이야기하기엔 지나친 수준이다. 아래 2007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폭력 가해자들 중 본 프로의 열혈 매니아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는데 이들은 방송에 나오는 폭력 가해자와 자신을 두고 얼마나 더 폭력성이 강한가를 비교하며 보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에서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임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엔 제작진에게 자신을 말려달라고 한 일화도 있었다.

물론 제작진들도 가해자-피해자 양측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제작 단계부터 사건 현장과 다른 지역의 모습을 섞어서 화면에 잡아서 이를 도입부에 고지했고, 인터뷰 시 다리 부분만 찍었으며 목소리를 내보낼 시 대역도 썼다.# 이들은 전문가나 공무원이 아닌지라 남의 집에 학대/폭력 사건이 터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인 데다가, 설령 만류하러 가거나 구출 시도를 하려다가 고소/고발 등의 우려가 터지기에 제작진 측은 물리적 신체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경호팀도 대동한다.

위와는 별개로 당시 2008년 이 프로그램의 보조작가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논란이 종영에 종지부를 찍는 촉발제가 되었다.

4. 찐빵소녀 조작사건


2008년 9월 16일 ‘찐빵 파는 소녀' 1부가 방영되자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소녀 변XX가[9]가 강원도 홍천군 남면 국도변의 모 휴게소에서 임금착취·상습폭행·감금 속에 찐빵을 팔며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었는데 제작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건의 학대 의심 제보를 받아 6월 25일에 휴게소 손님으로 가장해 휴게소를 몰래 찍으며 변씨에게 눈의 상처를 물어보았는데 "넘어져서 다친 건데, 아직 피가 안 빠져서 그런 것"이라 했고 멍든 흔적에 대해서도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를 건 만취 상태의 손님을 말리다가 맞은 상처"라고 했다.

6월 26일에는 휴게소 길 건너편에 주차 후 1층 내부를 촬영하다 주인 부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자 제작진이 촬영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파출소로 향하던 도중 서울로 도착했고, 7월 3일에도 제작진이 손님인 척 하며 취재하다 주인 부부에게 발각된 후 면담을 진행, 변씨의 옷에 몰래 녹음기까지 끼워서 대화를 녹취했다. 주인 부부 측은 "변씨 눈이 충혈된 걸로 알고 있고, 목에 난 상처는 자해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문에 끼어서 생긴 상처"라 했으며 변씨 역시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당시 제작진과 동행한 시민단체 관계자조차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8일 경찰과 동행 하에 휴게소를 방문한 이들은 휴게소 주인 측의 촬영 거부에도 촬영을 강행했으나 경찰은 변씨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데다, 휴게소 주인 부부의 퇴직 종용에도 변씨가 거부했다며 수사보고서를 냈다. 또한 변씨는 제작진에게 폭행당한 적도, 장애인도 아니라며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심리상담조차 거부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7월 29일에 정신병원으로 입원되어[10]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고, 8월 4일 솔루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변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변씨는 입원 후에도 거듭 학대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8월 21일 정신병원 의사에게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편지를 보냈고, 9월 3일 제작진이 이를 취재하여 7일에는 그녀를 정신병원에서 외출시켜 남이섬에서 닭갈비 식사, 화장품 가게 방문 과정 등을 취재한 후 9일에는 변씨가 2007년 4월 경 여주인 김XX로부터 주방용 칼이나 숟가락으로 폭행한 것, 그해 8월 자신을 협박해서 600만원짜리 변제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 등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이 9월 11일 휴게소를 압수수색해 재킷, 식칼 등을 압류했다.

9월 16일 첫 방송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변씨를 동정하고 휴게소 주인을 악인으로 몰며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휴게소 주인 부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군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비난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휴게소 여주인 김씨는 동년 10월 7일 구속되었다. SBS는 1차 방송 이후 9월 30일 2부, 10월 7일 3부를 각각 내보내며 ‘찐빵소녀’를 구출해낸 영웅이 됐으며 홍천군청은 변씨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전달하고 춘천지방검찰청도 그녀에게 생계비 221만원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후 변씨는 12월 12일 퇴원했다.

그럼에도 여주인 김씨는 6개월여 간의 구속 끝에 2009년 9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상습적인 흉기 휴대 상해 등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렸으나, 김씨 자신이 인정한 폭행 사실은 유죄로 판정되어 벌금 100만원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010년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반전을 가져온 건 사설탐정 원린수였다. 당초 그는 담당 검사에게 증거물을 제공했으나 이마저도 묻혔고 MBC <PD수첩> 및 KBS <추적60분>에도 제공했으나 방송조차 나가지 못했다. 이후 2008년 10월 12일에 8일 전 본 프로를 본 휴게소 주인 가족으로부터 진실 규명을 의뢰받아 11월 22일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 간호일지, 휴게소 근무자, 변씨의 같은 학교 동창 등을 찾아가며 조사활동을 거쳐 진실을 알아내고 여러 군데에 알렸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럼에도 10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휴게소 혈흔이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감정결과를 강원지방경찰청에 알렸으며 12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SBS 방송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SBS PD가 원린수를 찾아와서 4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며 원씨를 회유했다. 방송사와 싸워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내용이었는데 원린수씨는 기자회견에 결국 나섰다.

SBS 제작진과 변씨는 기자회견 전날이던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원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변호사법 위반, 협박, 비밀침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그는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전날 나를 고소했던 것”이라 말했고, 결국 일종의 사기꾼으로 몰렸다. 또한 제작진 측은 동월 16일 본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원린수를 지목하며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휴게소 주인 부부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며 방송 조작설을 유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11]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내용은 이렇다.

①제보 동영상 부분=제작진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마치 제3자의 믿을 만한 동영상 제보인 양 둔갑.

②손님 인터뷰 부분=허위 인터뷰 대상자를 내새워 변씨의 피해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작출.

③변씨가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채 자리를 피하는 장면=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왜곡 편집.

④변씨 얼굴에 난 멍에 대한 김씨의 답변 부분=다른 일시, 다른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편집해 마치 허위진술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작출.

⑤변씨가 김씨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장면=실제로는 변씨가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 재생하는 방식으로 작출해 노예처럼 쉴 틈 없이 일만 한다는 인상을 줌.

⑥김씨가 변씨의 답변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부분=김씨가 변씨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한 대화내용을 왜곡 편집.

⑦선생님 인터뷰 장면=교장선생님 인터뷰를 담임선생님 인터뷰로 왜곡해 김씨가 가해자인 것처럼 몰기 위한 의도로 편집.

⑧변씨 할머니의 진술 부분=할머니가 인터뷰하면서 변씨를 가리켜 ‘거짓말을 잘하고 집에서도 물건을 훔친다’고 진술했고, 가출 부분도 휴게소 부부측 주장에 부합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왜곡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

⑨정신병원 입원과 솔루션위원회 구제조치=시간순서를 반대로 편집해 신빙성을 높이려 한 악의적 편집.

⑩정신병원 입원과정=언니의 자발적 요청으로 (변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등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구성.

⑪변씨의 부위 상처=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라고 알렸음에도 김씨와 무관한 상처장면과 변씨의 진술을 동시에 방영해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상처가 김씨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

⑫대질신문 회피 장면=김씨는 경찰로부터 대질신문을 통보받은 다음날 대질신문에 응했고 제작진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송에서는 ‘아직도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

⑬상당기간 감금했다는 내용=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변씨의 근무형태, 숙식기간, 외출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변씨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방영해 상당 기간 감금당했음을 암시하는 화면 연출.

재판부가 밝힌 변씨의 진술변경 경위는 이러했다.

①제작진은 실정법인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며 직계혈족 동의 없이 변씨를 약 4개월 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변씨는 정상적인 성인여성이었다. 입원 후에도 변씨 외출은 불가능했다.

②형부는 면회과정에서 변씨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제작진이 도와준다고 한다”고 말해 변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

③의사가 변씨와 면담하면서 “방송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적 도움도 받고 (몸이 아픈) 아버지가 입원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출연해도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나간다”며 변씨를 회유했다.

④해당 정신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병원이고 병원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지가 묶이는 징계를 받는 곳인데, 실제로 변씨는 병원규칙을 위반해 위와 같은 징계를 수차례 받았다. 이는 위 정신병원이 정상인인 변씨가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⑤변씨는 진술을 변경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진술을 변경한 이후 2008년 9월 8일에서야 제작진과 함께 외출을 나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결론은 'SBS 제작진이 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씨를 압박해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는 방송을 위해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다. 찐빵소녀인 당시 고1이었던 변씨도 피해자였다. 그녀도 후술할 <PD저널> 인터뷰에서 "제가 잘못한 건 못 도망친 것,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라 하며 만일 집안 사정이 여유로워 재판에 매달렸다면 결과가 달랐을 지 모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러한 피해 상황은 2010년 6월 15일자 <PD저널>에 처음 보도되었고, 이 주장에 대해 허윤무 당시 CP는 휴게소 주인 가족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들의 정도를 벗어난 흠집내기"라 하며 "촬영팀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따라간 것이고 팩트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제작 당시 감금이나 가해자란 표현을 쓰지 않고 쌍방의 주장을 다 실었다며 휴게소 여주인 김씨가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라고도 했다.

담당 PD이던 이XX도 비록 판결은 났지만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폭력이 있었는데도 억울하다는 건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악의적인 편집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게소 주인 부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요한 건 처음이다"라고 했다.

휴게소 주인 부부는 2010년 6월 23일 대구수성경찰서에 SBS를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고# 11월 1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SBS 측은 휴게소 주인 부부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방송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SBS가 이 방송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해 휴게소 가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산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판결은 2013년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2012나28808)

2010년 6월에 주인 윤씨 부부는 국가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휴게소 가족에게 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SBS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원린수씨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해당 방송을 조작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한국 언론관련 판결 사상 3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최고액 판결이 나왔다.

원린수는 S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SBS를 가리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원씨를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아직까지 생소한 탐정으로 치켜세우면서 긍정적 면을 부각시켰지만, 원씨의 예리한 칼날이 자신(SBS)을 향하게 되자 이번에는 원씨의 활동을 불법탐정,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방하는 등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원씨가 정당하게 제기한 조작설의 유포를 차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SBS가 이 사건에서 원씨에게 배상한 위자료는 4000만원이었다.

변씨는 2008년 9월 9일자 허위 고소장에 따른 무고 혐의로 2011년 9월 23일,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 이후 제작진 어느 누구도 처벌받거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CP였던 허윤무는 2018년 <미디어오늘>에서 전화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통화하자"며 답변을 끊었고, 담당 PD이던 이씨는 판결 후 개인적으로 사과했는지에 대해 묻자 "SBS와 이야기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 정신병원 의사조차도 위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피해자인 휴게소 주인 윤씨 부부는 방송 이후 부모와 지인으로부터 외면받으며 쫓겨나다시피 했고, 2018년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김씨는 SBS와 가해자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을 아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았고, TV조차 보지 않는 등 후유증을 겪어왔다고 한다.

5. 수상 경력

  • 제1회 좋은 방송 프로그램상 (2006)
  • 제5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2007)
  • 제3회 생명사랑대상 (2007)
  • 제43회 백상예술대상 TV작품상 (2007)
  • 한국장애인인권상 방송프로그램부문 (2007)
  •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2007)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9)

6. 관련 문서



[1] KNN, TBC, TJB, KBC, CJB, JTV, GTB(현 G1), JIBS. 다만 부산경남의 경우 2006년 5월 9일 방영분까지는 화면 상단에 PSB SBS로 표기되었다가 그 해 5월 14일에 KNN으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동탄 노예 할아버지 후속편 방영분부터는 화면 상단에 KNN SBS로 표기되었다.[2] 방영 초기에는 SBS프로덕션이 맡았다가, 2009년에 방송제작 사업을 SBS Plus로 넘겼다.[3] 그것도 시청자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인하여 유일하게 VOD가 편성된 예.[4] 이 쪽은 원작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26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 4주간 다시보기가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25일 종영 후 다시보기가 삭제되었다.[5] 다만 이 경우는 아동 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대부분 아동 학대의 경험으로 인해 패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6] 특히 아동 학대 중 방임 문제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방치 문제는 방송에서 노예 문제 다음으로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다.[7] 현 알에이치코리아.[8] 이 방송에서 학대 당사자로 몰린 피해자 부부가 SBS를 상대로 법정 투쟁까지 한 결과는 SBS의 패소.[9] 2004년 5월부터 휴게소 주인 윤XX 부부에게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잔심부름 및 허드렛일을 했는데, 당시 휴게소 근처에 변씨의 이모할머니 집이 있었으며 할머니 및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다. 초기에는 출퇴근하다가 2007년 8월부터 휴게소에서 숙식하면서 일했다. 당시 변씨는 휴게소 물건을 도둑질해서 주인 부부에게 많이 혼났으며 가족들에게도 잘못을 시인했는데, 2008년 4월 27일 경찰에 처음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왔으나 변씨가 부인했고 6월 1일 앵벌이 의심 신고까지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특이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10] 제작진 측은 먼저 정신병원 섭외 후 변씨의 언니에게 촬영 영상을 보여주며 동의를 받게 한 후 경찰서로 가서 129 구급대원에게 입원을 요구했다. 이에 구급대원 측이 반대했으나 입원은 그대로 진행되었다.[11] 2010년 12월 26일까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