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5 19:39:3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Basic Research Promo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Act

1. 개요2. 기초연구진흥
2.1.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2.2. 기초연구사업의 추진2.3. 그 밖의 정책
2.3.1. 기초연구진흥정책 등2.3.2.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2.3.3. 학술단체활동지원2.3.4. 국제공동연구지원2.3.5.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2.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기술개발지원
3.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3.2.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3.3. 기술개발지원3.4. 사후관리3.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4. 기술료 및 참여제한
4.1.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4.1.1. 기술료의 징수4.1.2. 기술료의 사용
4.2. 참여제한


전문(약칭: 기초연구법)

1. 개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1]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989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0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었으나, 2011년 3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기초연구진흥

2.1.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제13조)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제6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후술하는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제1항 각 호)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이러한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위와 같이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0조).

2.3. 그 밖의 정책

2.3.1.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조).
  •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후술)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2.3.2.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제8조).

2.3.3. 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2.3.4. 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2.3.5.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정부는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문서 참조.

3. 기술개발지원

3.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전문).
  • 기초연구사업 위탁 기관 (제6조 제1항 각 호)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이 경우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후문).
  •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같은 조 제2항).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방법,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술한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3. 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상의 사항 외에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4. 사후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2]

이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3.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기업부설연구소 문서 참조.

4. 기술료 및 참여제한

4.1.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4.1.1. 기술료의 징수

연구수행기관 등(제14조 제1항 각 호)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호)

4.1.2. 기술료의 사용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위와 같은 보상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의 산입

4.2. 참여제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4]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5]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다만, 이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6]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7]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8]
  •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1] 이러한 감독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1조 제1항 제5호).[2] 이러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1조 제1항 제3호).[3]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1조 제1항 제2호).[4] 2017년 9월 14일 이전에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만이었다.[5] 2017년 9월 15일부터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6] 이 단서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7] 이 사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8] 이 사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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