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6 13:21:29

특정연구기관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1. 개요2. 상세
2.1. 특정연구기관의 지정2.2. 공동이용시설 등2.3.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2.4. 공동연구 등2.5. 연구협약의 체결2.6. 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전문

1. 개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97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이어야 하며, 출연금 등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는 대신 소정의 의무를 진다.

2. 상세

2.1. 특정연구기관의 지정

2011년 12월 13일 현재, 아래 연구기관들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2.2. 공동이용시설 등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 제1항),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3.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4.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2).

2.5. 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3).

2.6. 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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