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金融治療돈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뜻의 신조어로, 다음의 두 가지 뜻을 내포한다.
밈적으로 말하자면 돈으로 도파민 등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학술적으로는 financial therapy라고 하는데, 재정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 조언과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상담의 일종이다. 일종의 경제자문+심리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2. 긍정적인 의미
월급, 주식, 용돈, 매출 등으로 예상하거나, 예상못한 목돈이 들어왔을 때 월요병이나 귀차니즘 등 일하기 싫던 증상이 치유되고,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어 행복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도가 심해지면 황금만능주의가 된다.- 예시: 일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월급날에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금융치료가 되었다. → (생략)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다시 일할 마음이 생겼다.
- 예시: 배트맨식 금융치료
다른 한 가지 예시로, 어떤 이유로 불친절한 가게에서 돈을 많이 써주면 친절해지는 경우에도 금융치료를 붙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금융치료의 일종으로써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고질적인 가난이 우울증을 야기한 우울증 환자라면 상담과 약만으로는 우울증을 야기하는 근원이 없어지질 않으니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마련된다면 최소한 가난이 우울증의 재발원인이 될 확률은 없어지니까 치료과정의 효과가 좀 더 잘 들을 확률이 높아진다.
비슷한 예시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중 기초생활비 보장 등이 바로 이런 금융치료를 실제 현장에서 써먹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1]
3. 부정적인 의미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의 예시. |
- 예시: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내 차를 들이받아서 금융치료를 시켜줬다. →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내 차를 들이받아서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냈다. 나는 치료비를 받았고 상대는 음주운전의 대가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2]
- 예시: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관계로 자위대에서 탈영한 대원을 탈영병으로 처벌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탈영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보인다.[3] 그러나 실제로는 수색비용을 탈영병에게서 받아내는 형태로 금융치료를 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탈영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거품이 극대화되던 시기에 무조건 올라간다며 무지성으로 빚투를 하다가 자산가치가 폭락하면 이제 월급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어 수년간 인생이 매우 괴로워지는데 무지성 빚투를 금융치료로 완치했다고 해서 이 때도 금융치료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2022년 여름 들어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 의미의 금융치료를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 예시: 억대의 빚을 내서 산 A코인이 거품붕괴와 함께 10분의 1로 폭락해 금융치료를 당했다. → 빚을 갚기 위해 수 년 간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하고 나서 무지성 투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피터 린치
피터 린치의 명언도 이에 부합한다.피터 린치
4. 여담
돈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략) (93다59779판결)
물론 해당 판례의 의의는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4]는 뜻이다. 그러나 돈으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2010년대부터 쓰이던 금융치료와 그 뜻이 유사하다.반쯤 농담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가 금융치료 전문가라는 드립이 있다(…).
[1] 실제로 빈곤층의 생계형 범죄는 경제력 부족이 생존에 위협을 끼칠 수준이니까 발생한다. 복지정책의 생활비와 생필품 보장은 빈곤층의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예방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 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에게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게 하면서 가해자가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탈영한 대원에 대한 처분은 근신처분에 그쳤다고 한다.[4] 만일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을 물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차는 내가 너무나 아끼는 물건이니 별도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다들 과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나 아끼는 물건인지를 어떻게 증명할지 막막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