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19:21:55

근로장려세제

1. 개요2. 역사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3.1.1. 신청자격3.1.2. 지급액3.1.3. 신청 기간 및 방법3.1.4. 지급일3.1.5. 자녀장려금3.1.6. 기타
3.2. 미국3.3. 영국3.4. 캐나다

1. 개요

勤勞奬勵稅制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흔히 근로장려금으로 불린다.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역사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장려금이 굳이 국세청에서 다루는 세금 관련 제도인 이유는, 이 제도가 본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에 기반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국가에서 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훨씬 더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제법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3.1.1. 신청자격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2022년 6월 1일기준)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3.1.2.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3.1.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정기분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다.

3.1.4.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3.1.5.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또는 자녀장려세제라고 불리우며,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3.1.6. 기타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 사제 등등..)도 받을 수 있다.
  • 대기업 직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해서 논란이 있었다.
  • 백수도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개월만 잠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더라도 반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일을 했다는 내역이 증명이 되어야지만 받는다. 덕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일자리는 백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근로밖에는 없다. 일반 개인 일자리는 잠깐 일하고 그만둘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공사에서 신청하는 건설 노동자 일용직의 경우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급(공수)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받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내역이 증빙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 개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수 있다. 나가서 일을 하라는 소리다. 기초수급 혜택만 믿고 일을 안한 상태에서 나는 왜 안주나 할 수 있는데 이름 자체가 근로를 장려하는 돈이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사실 근로장려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제 취약층들은 모두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이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가입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2. 미국

3.3. 영국

3.4.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