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01 08:26:47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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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 canonicum
Can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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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c1d1f><colcolor=#000> 제정 1140년[1]
현행 2023년 10월 13일
소관 파일:logo-vatican (2).svg 교황청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3]

1. 개요2. 상세3. 내용

1. 개요

교회의 성사(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등)/성례전(세례, 성찬, 목사안수 등), 행정, 징계(권징) 등을 규정한 규범.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저마다의 교회법을 두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는 '헌법'(Constitution)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대한성공회에서는 '헌장'(Charter), '법규'(Canon)라는 명칭을 쓴다.

2. 상세

교회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법으로, 교회법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법전은 1582년 파리에서 발간된 교회법령집 ≪Corpus Juris Canonici≫에서 기원되었다. 물론 그 전에 교령집 혹은 법규집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140년 그라시아노라는 사람이 이때까지의 전통적 법령집들을 집대성하여 ≪그라시아노 법령집≫이라 불리는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을 완성하여 교회법의 근거, 성직 임명, 성직자 추천선거, 소송절차법, 교회재산, 이단, 전례, 성사, 준성사 등의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법령집에 몇몇 교령집을 첨부하여 재편찬한 것이 바로 ≪Corpus Juris Canonici≫로서 '구(舊)로마교회법전'이라고도 한다. 그 뒤 트리엔트 공의회(1545~1963년) 중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교황청 행정기구가 구성되어 통일된 교회법 체제를 갖고 각 분야별로 법전이 발전되어 갈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1917년에 와서야 구로마교회법전 외의 여러 분야의 교회법 자료들을 수합하여 ≪Codex Juris Canonici≫가 공포되었다. '신로마교회법전'이라고 하는 이 법전은 1904년 성 비오 10세가 총칙(universal norms), 교직제에 관한 법(personal law), 교회사물에 관한 법(law of things), 형벌법(penal law), 교회재판소송법(procedural law) 의 내용으로 입안하였던 것으로 총 2,414개 조항이 들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와 그 후의 교회관에 따라 법전의 적지 않은 부분이 개편되었고, 공의회정신에 따른 새로운 법전이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도 자잘한 소폭 개정이 가끔 이뤄지고 있다.

가톨릭 교회법은 세속의 대륙법(로마법)과도 역사ㆍ문화ㆍ학문적 연관성이 있다. 한국 가톨릭의 지역교회법으로「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4]가 있다.
  • 교황령(공포문)과 서문을 볼 수 있는 링크: #

3. 내용

  • 내용 전체도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 법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편 > 부 > 장 > 절 > 관 > (생략)'
  •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교회법전 제1권 일반 규범
    • 교회법전 제2권 하느님의 백성
    • 교회법전 제3권 교회의 교도 임무
    • 교회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
    • 교회법전 제6권 교회 안의 제재
    • 교회법전 제7권 소송 절차

[1] 그라시아노 법령집,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2] 가톨릭굿뉴스[3] 한국천주교주교회의[4] 이름과 다르게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엄연히 지역교회법의 기능을 한다. 단순한 자치 조례라 하기에는 사도좌의 인준을 거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