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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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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례3. 노동법 위반 행위4. 외국어
4.1. 영어4.2. 중국어4.3. 일본어4.4. 독일어
5. 관련 문서


1. 개요

어용()은 본디 <임금이 쓰신다> 라는 뜻이었으나 오늘날은 정부에서 쓰는 것을 가리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었다.

딱히 정부에서 조종하는 것을 어용으로 국한하지 않으며, 기업에서는 회장, 학교에서는 교장교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무언가를 '어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마디로 특정 집단에서 독립된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두머리의 손발 노릇을 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2. 용례

정부에 아첨하는 언론을 어용언론, 학자를 어용학자라고 하며 비슷한 말로는 관변이라고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사나 원청업체에 아첨만 하는 노조를 가리켜서 어용노조라고도 칭한다.[1] 대학교 총학생회도 학교 측에 협조만 하는 경우 어용 총학생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용'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영합해 줏대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사이비'나 '기만'이란 뜻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소신에 따라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친정부적'일지언정 '어용'은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죽림칠현이나 백이, 숙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영합해 줏대없는' 것일 때 어용이 된다.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써 관제(官制)도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어용'이라는 단어가 군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왕이 없다 보니 새로운 표현이 생긴 것이다. 현재는 두 단어 모두 혼용 중이다.

관변(官邊)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관변단체의 뜻은 '사회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3개 단체를 묶어 '3대 관변 단체'라고 칭한다. #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정부의 지원 근거가 각각 단독적인 법률에 있다는 점이다.

3. 노동법 위반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5호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노조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상급노조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지침이나 정치적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교섭 전략을 세울 수 있어서 노조 운영이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급노조단체의 법률적, 조직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섭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원간에 내부 갈등이 생기면 사측이 이를 쉽게 통제하거나 부당처벌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일부 회사의 어용노조 중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킨 뒤에 단체교섭권을 회사가 쥐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에게 부여된다. 즉.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됨에도 수가 적은 노동조합에겐 교섭권이 없으며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어용노조를 먼저 선수쳐서 만든 뒤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노동개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1, #2, #3)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나 임금 교섭에서 사측 입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근로조건 변경도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남고 실질적인 권한은 전부 사장이 쥐게 된다.

대처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사장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회의 녹취, 공문, 지시문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대표가 사장의 승인 없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용자 지배 개입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 비리나 조작 정황이 명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나 언론 제보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회사가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권을 독점하는 경우, 노동자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의 지회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로 처벌받을 수 있다.

4. 외국어

4.1. 영어

어용 시민단체, 다시 말하면 관변단체를 영어로는 GONGO(Government-Organized NGO)라고 한다. AstroTurf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시민운동을 grassroot movement(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행동하는) 시민단체라는 뜻으로 인조 잔디의 대명사격인 AstroTurf에서 따 왔다.[2]

4.2. 중국어

'政府資助(쩡뿌쯔쭈)'라고 한다. 어용 시민단체, 관변단체를 의미한다.

4.3. 일본어

일본 한자음으로 'ごよう(고요)'라고 읽으며 한자 표기는 같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현대에는 대한민국처럼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줏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단어로 쓰인다.

한국어에는 없는 용법으로 포졸과 비슷한 뜻도 있다.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나 대하드라마에서 '어용'이라고 써진 초롱을 들고 범죄자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御用だ! 御用だ!(꼼짝 마! 꼼짝 마!)"라고 소리치며 곧잘 등장하는데 이들은 오캇피키(岡っ引)라고 해서 동심(同心, 경찰)의 오더를 받은 용역들이다.[3]

예: [ruby(御用新聞, ruby=ごようしんぶん)](어용신문)

コトバンク - 御用

4.4. 독일어

Haus- 또는 Hof- 를 쓰는데, 의미는 가문의 무엇 또는 궁궐의 무엇이란 의미이다. 본래의미는 귀족가문이나 왕가의 전속 주치의, 변호사 등에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 압제적인 프러시아 통치시대부터는 정권에 종사하는 자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마르크스헤겔 철학을 비판하면서 Haus- und Hofphilosoph, 즉 어용 철학자라고 부른 것이다. 19세기, 20세기에 공산주의가 큰 영향력을 떨치면서 이 어용철학이란 표현도 독일밖으로 활발하게 수출되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 목적으로 암암리 마르크스 서적이 탐독될 때, 일본의 학계에서'어용철학'으로 번역했던 것이 한국 내에서도 그대로 직역되어 수용되면서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5. 관련 문서




[1] 기존 노조와의 격렬한 대립으로 회사 측에서 직접 설립하기도 한다. 노조 중복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기도 했다.[2] 야구 팬이라면 매우 친숙한 단어로, 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옛 홈구장인 애스트로돔에 쓰였던 인조잔디에서 유래됐다.[3] 요괴워치에서 지명수배 요괴를 잡는 NPC 고요다(御用田) 역시 여기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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