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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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중석 高重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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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37년 9월 18일 |
전라남도 담양군 | |
사망 | 2024년 6월 30일 (향년 86세)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관 대법원장 지명 / 김영삼 대통령 임명)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
가족 | 배우자 문인자, 1남 2녀 |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경력 | 제14회 고등고시 합격 헌법재판소 재판관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고재호 前 대법관의 조카이기도 하다.
2. 생애
1937년 9월 18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났고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6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내던 1994년 9월 윤관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0년 9월까지 재임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24년 6월 30일, 향년 86세로 사망했다.
3. 주요 판결
- 1996년 2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결과는 4대 5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1] 형법상 내란죄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모두 199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되었다.[2]
-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합헌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면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에 위헌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 1997년 교수협의회 활동 이력으로 교사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서 거부 사유 및 구제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당시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