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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논란 및 사건 사고/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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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관련
1.1. 보도윤리 논란1.2. COVID-19 "감염된 신생아 아빠, 신천지" 오보1.3. COVID-19 "명성교회 코로나 집단감염" 오보1.4. 2월 15일 엔딩곡 선정 논란1.5. 선거 보도 비중 논란
2. 저널리즘 토크쇼 J 유튜브 본방송 영상 차단3. 여론조사 고지 위반 논란
3.1. 2020년 2월3.2. 2020년 11월
4. 멧돼지 로드킬 선정적 보도 논란5. 성상품화 관련 방송 논란6. 부동산 전문가 배제 및 경인 지역 중개업자 편애 논란7.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망명 보도 논란8. 단독 표기 부활9. 이명박 전 대통령 호칭 관련 이중잣대10.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오보11. 태릉 골프장 관련 오보

1. COVID-19 관련

1.1. 보도윤리 논란

파일:205092_313479_2525.jpg
1월 31일 뉴스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과 관련하여 우한 교민들의 숙소를 촬영하면서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숙소 안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논란이 일고있다. 같은 기간동안 채널A와 MBN은 개인 공간을 클로즈업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았고, TV CHOSUN은 모자이크 했음에도 불구하고 JTBC 뉴스룸에서만 모자이크 되지 않은 채 방영한 것이다. YTNKBS의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는 교민의 모습까지 클로즈업 해서 문제가 되었다. JTBC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1.2. COVID-19 "감염된 신생아 아빠, 신천지" 오보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생아의 아빠가 신천지라는 보도를 내보낸 뒤 황급히 삭제했다. 김재영 방통위 위원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방송사도 있다.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들에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다. 전 위원이 말한 언론 관행은 이해하지만 방송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

1.3. COVID-19 "명성교회 코로나 집단감염" 오보

JTBC 뉴스룸은 3월 21일 명성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오보를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로 인하여 반론 자막을 실었다. #

1.4. 2월 15일 엔딩곡 선정 논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한가운데에서 Moony의 아름다운 나라를 선곡하여 논란이 되었다. 같은날 국내 코로나가 사실상 소강 상태라는 늬앙스의 보도를 이어갔고 일본과 중국의 대처를 비판한 것과는 다른 태도였기 때문. FM코리아

1.5. 선거 보도 비중 논란

JTBC는 2월 21일부터 특보체제로 전환해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에 집중 한다면서 2월 22일부터 선거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자칫하면 투표를 독려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 #

2. 저널리즘 토크쇼 J 유튜브 본방송 영상 차단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의 2020년 3월 1일 방송분이었던 '코로나19, 언론은 어디를 보고있나' 본방송에서 좋은 보도의 예시로 JTBC 뉴스룸의 보도내용을 인용했는데 JTBC 측에서 저작권을 문제삼아 유튜브 본방송 영상을 차단해버렸다. 뉴스가 공공재인 줄 알고 허락도 없이 인용한 KBS의 잘못도 있지만, 이미 SBS에서 자사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이유로 2차 창작물에 광역 차단을 해버린 전적이 있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참고자료)

3. 여론조사 고지 위반 논란

3.1. 2020년 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국 행정지도 조치인 '권고'를 받았다.

3.2. 2020년 11월

11월 3일 보도에서 <여 “윤석열, 정치행보” …야 “추미애가 초래”> 제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020년 10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응답률 및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 중 일부를 누락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해서 방통위가 2021년 1월, ‘권고’를 의결했다.

4. 멧돼지 로드킬 선정적 보도 논란

멧돼지 무리와 승용차의 충돌사고 경위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명령을 받았다. #

5. 성상품화 관련 방송 논란

뉴스에서 치어리더 등이 성상품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정작 남성의 성상품화는 문제삼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반페미니즘 남초 사이트에서는 JTBC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뉴스 앵커나 레이싱걸, 여캠, 걸그룹 등의 직업 등이 성상품화이니 죄다 없애버리자는 등 조롱조의 반응도 나왔다.
에펨코리아 야갤 반응

6. 부동산 전문가 배제 및 경인 지역 중개업자 편애 논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유일하게 부동산 전문가를 인터뷰 하지 않았다. 물론 전문가 인터뷰 않은 것 자체는 이전에도 지적된 일부 분야 전문성 부족이 정치/군사 분야 이외로 확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반면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의 경우 경인지역에 치중했다. #

7.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망명 보도 논란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을 단독보도한 JTBC 기사가 자칫 북한에 남아있는 조 전 대사대리 딸의 신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한겨레, 경향, 동아, 미디어스

8. 단독 표기 부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을 보도하면서 2년 전 [단독]이란 표기를 삼가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에 단독 타이틀을 달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보도국장은 “파급력 있는 기사에 한정해 표기”하겠다지만, 인터넷 매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시 자극적인 기사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9. 이명박 전 대통령 호칭 관련 이중잣대

2020년 10월 30일 이명박의 유죄가 확정되자 이명박을 '전 대통령'이 아닌 '씨'로 부르겠다고 선언하였는데, 한명숙, 안희정 등 대법원에서 유죄가 이미 확정된 여권 정치인들에게는 전직 호칭을 생략하지 않아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 및 논란이 생겼다.#

김재원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당하거나 법적으로 궁지에 몰려 자살한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등의 민주당계, 진보당계 정치인들도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호칭을 동등하게 해야 하지 않냐"라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또한 방송법에 규정된 공정성 위반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에 대해 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방송사는 JTBC가 최초였는데, 상당수의 방송이 전두환에게는 '씨'라고 호칭하기는 하지만 전두환에 대한 '씨' 호칭은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학살을 저질렀으며,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투표로 당선되었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맞는데다[1] 뇌물죄가 가볍지 않더라도 학살과는 차원이 달라 '씨'라고 호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반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명박만 격하하는 선택적 격하이니 편파보도라고 주장하였다.

JTBC는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같은성향을 가진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2], 한명숙 전 총리[3]에 대해서도 각각 최경환 씨, 김기춘 씨, 김경수 씨, 한명숙 씨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최경환 씨' 검색결과 김기춘 전 실장 판결 확정 기사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등 자살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해 판결 확정을 받기가 불가능해져 이명박 씨라고 부르게 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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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오보

11월 18일 팩트체크에서 교차로 횡단보도를 차량으로 지나갈 때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다면 녹색/적색불 관계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그리고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때에도 우회전을 해도 되느냐, 이에 대해 그냥 지나가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서 해당 논란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싣고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며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 색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된다고 주장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도 참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만나는 청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가해 및 신호위반 취급된다.(한문철의 설명) 해당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11대 중과실로 처벌받는다.1분미만의 반박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뿐만 아니라,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도 포함된다.

팩트체크라면서 신호위반을 조장하는 보도를 냈으면서 어떤 정정보도도 하지 않아서 신뢰성에 많은 비판을 받은 보도이다.

11. 태릉 골프장 관련 오보

12월 8일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산 캠프킴의 연내 반환은 무산되었으며, 태릉 골프장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이 태릉 골프장의 경우 올 10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제안을 하였으며, 용산 캠프킴의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당시 앵커는 "JTBC 취재 결과, 캠프킴 미군기지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반환이 어려워졌고, 태릉 골프장은 관계부처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말했고, 기자는 "JTBC 취재 결과, 캠프킴 연내 반환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환을 위해선 기지 내 오염물질이 정화돼야 하는데, 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환경조사는 끝났지만 이 조사 결과를 두고 미군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지 내 상당수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군 측은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장성들이 즐겨 찾는 태릉 골프장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곳 역시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와 국토부가 이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고 국방부에 제안해야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인터뷰)(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급조된 정책 결정이 아닌가.”, “(기자)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캠프킴과 태릉 골프장 등 일부 지역들은 사전청약 시기를 연기했고, 이후 구체적 일정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 문제 등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한 해당 보도의 공익적 취지 및 캠프킴을 포함한 미군기지 12곳의 반환 확정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관련 현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통위는 2021년 1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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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는 박탈되지 않고, 무궁화대훈장이 박탈되거나 청와대에서 초상화가 내려지거나 이름이 지워진 것도 아니다.[2] 컴퓨터업무방해죄로 도지사 임기 도중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3]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