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8:05:21

2018년 6월 남북 적십자회담

2018년 남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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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colbgcolor=#fff,#191919>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경과)
15일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경과)
17일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경과)
2월 9~11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김영남, 김여정)
25~27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김영철)
27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3월 5~6일 대북특사 방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포함 5명)
20일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29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
4월 5일 제1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7일 제1차 통신 실무회담
14일 제2차 통신 실무회담
18일 제2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23일 제3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 반응 / 의의와 한계 )
5월 26일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6월 1일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
14일 2018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2018년 6월 남북 체육회담
19~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위한 방북
22일 2018년 6월 남북 적십자회담
25일 2018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
26일 2018년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
27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보수를 위한 방북
28일 2018년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
7월 4일 2018년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4~6일 남북통일농구대회 출전을 위한 방북
5~6일 2018년 7월 남북체육실무회담
31일 2018년 7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8월 13일 2018년 8월 남북고위급회담
9월 14일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실무대표회담
18~20일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10월 4~6일 2018년 10.4 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위한 방북
15일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
22일 2018년 10월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26일 2018년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1월 2일 2018년 11월 남북 체육회담
7일 2018년 11월 남북 보건회담
16일 2018년 11월 남북 항공회담
23일 2018년 11월 남북 통신 실무회담
12월 11일 남북 산림 실무회의
12일 남북 보건의료 실무회의
13일 남북 철도 실무회의
14일 2018년 12월 남북 체육회담
참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결과 ( 준비 / 개최 장소 )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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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측 대표단4.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측 대표단5. 남북공동보도문 전문6. 의의7. 한계

1. 개요

2018년 6월 22일에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 본래 5월 쯤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맥스 선더 훈련을 빌미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5월에 예정된 회담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6월에 열리게 되었다.

2. 상세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이다. 회담 하루전날까지 북한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또 회담이 일방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회담 당일 오전 2시 북한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예정대로 열리게 되었다.

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측 대표단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 수석대표
  •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 류재필 통일부 국장

4.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측 대표단

  •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수석대표
  • 한상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김영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5. 남북공동보도문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2018년 6월 22일 금강산에서 남북 사이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며,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1명의 가족을 동반하기로 하였다.

② 생사확인의뢰서는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최종명단은 8월 4일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③ 남측은 행사, 통신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전에 금강산에 파견하여 사전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④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봉 장소인 금강산 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하고, 남측은 현지 점검을 위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합의되는 시기에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2일
금 강 산

6. 의의

이번 회담으로 2015년 10월 이후 3년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7. 한계

하지만 전면적 생사확인이나 상봉 정례화와 같은 근본적 조치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