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훈방(訓放)이란, 훈계방면(訓戒放免)의 줄임말로,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1] 제2조에 의거 경찰청장이 제정한 편람에 근거해 경찰서장이 경범죄를 행한 자를 훈계만 하고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편람에 따라 행정청인 경찰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파출소장 등이 심사하여 1시간 내 훈방 또는 즉심회부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당연히 전과는 남지 않는다.
2. 상세
- 훈방대상 :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경우
- 근 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거,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준용[4],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 훈방 가능
현재 우리나라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가볍고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규칙[5]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즉결심판 사건의 감경결정 여부를 심사하여 훈방을 결정한다.
[1] 경찰청훈령 제514호[2] 주거부정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아래 항목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이를 준용할 수 있다.[4] 이는 검사가 가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에 기초한거다. 즉, 경찰서장이 소추권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여 훈방권을 행사한다는 것.[5] 경찰청훈령 제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