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화산 경보 체계는 화산의 폭발이나 분화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경보하는 체계이다.일본이나 미국 아이슬란드 같은 화산이 자주 발행하는 나라를 위주로 대비되어 있으며, 해마다 지진/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입는 일본이 긴급지진속보나, 쓰나미 경보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 처럼 매년 크고작은 분화가 발생되는 일본이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화산 경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2. 특징
2.1.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지진관측법[1]과 지진대책법[2]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3] 에 의거하여 한국 기상청에서 화산 분화 시 화산정보, 화산재특보[4]를 발표하고 있는 경보 체계로 1948년 건국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적이 없는 경보이다.발표된 적도 없고, 사실상 화산 분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가장 유력한 화산도 최근에서야 겨우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변경된 울릉도나 제주도뿐이라 시민은 물론 언론이나 지자체 정부 그 누구하나 관심가지지 않는 분야이다.
위에 언급된 법들도 애시당초 지진이나 쓰나미에 중점을 둔 법들이고, 지진/해일같은 큰 재난의 상위법인 지진대책법에는 아예 화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후 지속적은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원, 협회와 단체들의 요청으로 박근혜 정부의 추진과제로 국민안전처에서 겨우 국회를 설득해 화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오늘날에는 보통 지진/해일 파트에 붙어서 겨우 한 줄 적는 느낌이고, 옆나라 일본이나 어디 나라에 화산이 터졌다 하면 그때 잠깐 주목받긴 하지만 시민이나 언론도 홍수나 가뭄 태풍 외 재난은 지진이나 해일에만 관심을 두기에 과거부터 화산에 대한 연구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아무튼 한국에서의 화산 경보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화산에 대한 정보와 화산재에 대한 정보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화산재에 대해서만 주위보와 경보로 나뉜다. #
구분 | 기준 | |
화산 정보 | -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전 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
화산재 특보 | 주의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경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2.2. 일본에서
긴급지진속보 (긴급경보방송) | 특별경보 (쓰나미 경보, 분화 경보) | J알러트 | 방재행정무선명동 |
일본에서는 噴火警報(분화 경보)라는 이름으로 화산의 분화에 의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경보이자 일본의 특별경보[5] 시스템의 일환이다.
일본의 화산경보는 크게 화산의 범위나 위험성 그리고 화쇄류나 라하르 등 다양한 조건을 판단하여 경보를 2가지로 나누며 분화 경보, 화구 주변 경보, 분화 예보로 3가지로 분류해 분화 상황에 맞춘 5가지의 경계레벨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2007년 기존 법적 구속력이 없던 단순한 정보 제공만 하며 인근 지역 주민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던 당시 구 경보 체계를 개혁하면서 재난발생시 빠른 대피과 후속조치를 위해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시절 기상업무법[6]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은 분화경계레벨 이라는 화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화산활동의 상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며 이상현상 발생 시 신속한 대피계획 수립과 대피를 가능하게끔 적합하게 만들어진 화산 활동 경계 지표이다.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본의 49개의 활화산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이 꺼려지는 화산 주변 지역에서도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의 접근이 가능해져 수렵 채집 농사 온천 등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분화경계레벨 噴火警戒レベル | |||||
구분 | 분화경계레벨 | 범위 | 활동 | 대피 | |
분화 경보 | 거주 지역 | 5 대피 | 화구에서 광역지역 | 거주지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위험 지역 전원 대피 |
4 노인 등 대피 | 거주지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분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재해 약자[7] 대피. 위험 지역 대피 준비 | |||
화구 주변 | 3 입산규제 | 화구에서 거주지 주변 | 거주지 근처에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상황에 따라 입산 규제. 재해 약자 대피 준비. | |
2 화구 주변 규제 | 화구에서 화구 주변 | 화구나 그 주변에서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상황 | 화구 주변 출입 통제 | ||
분화 예보 | 1 활화산에 유의 | 화구 내 | 화산 활동은 거의 평온하지만 화산재를 분출하는 등 상태가 변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화구 출입 통제 | |
4단계부터 특별경보 |
분화경계레벨 미해당 육상 화산 噴火警戒レベル非該当陸上の火山 | ||||
구분 | 호칭 | 범위 | 활동 | |
분화 경보 | 거주 지역 | 거주지 엄중경계 | 화구에서 광역지역 | 거주지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화구 주변 | 입산 위험 | 화구에서 거주지 주변 | 거주지 근처에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화구 주변 위험 | 화구에서 화구 주변 | 화구나 그 주변에서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상황 | ||
분화 예보 | 활화산에 유의 | 화구 내 | 화산 활동은 거의 평온하지만 화산재를 분출하는 등 상태가 변할 수 있음. | |
「거주지 엄중경계」부터는 특별경보 |
분화경계레벨 미해당 해저 화산 噴火警戒レベル非該当海底の火山 | ||||
구분 | 호칭 | 범위 | 활동 | |
분화 경보 | 주변 해역 경계 | 주변 해역 | 해저화산이나 그 주변해역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분화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분화 예보 | 활화산에 유의 | 화산 바로 위 | 화산 활동은 거의 평온하지만 해수가 변색되는 등 상태가 변할 수 있음. | |
해저 화산 경보에는 특별경보가 없다. |
3. 기타
- 화산재 정보센터(VAAC: Volcanic Ash Advisory Center) 라는 곳에서도 화산 경보를 발표하기도 한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항공기가 다니는 대류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장애가 방해가 되기에[8] 전세계 9곳의 정보센터가 구역을 나누어서 모든 화산을 감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항공기상청과 연계하고 있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3] #, 舊) 풍수해대책법[4] 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5] 레벨 4이상[6] 気象業務法[7] 교통약자와 유사한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 재난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사람[8] 영국항공 9편 사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