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23:59:45

형법(독일)/총칙


1. 개요2. 제1장 형법
2.1. 제1절 적용범위2.2. 제2절 용어의 정의
3. 제2장 범죄행위
3.1. 제1절 가벌성의 기초3.2. 제2절 미수3.3. 제3절 정범 및 공범3.4. 제4절 정당방위긴급피난3.5. 제5절 의회 내 발언 및 보고의 불가벌성
4.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4.1. 제1절 형벌4.2. 제2절 형의 양정4.3.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 형의 양정4.4.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4.5.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4.6. 제6절 보안처분4.7. 제7절 박탈 및 몰수
5.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6. 제5장 시효

1. 개요

독일 형법 제1편 총칙에 대해 다룬 문서.

2. 제1장 형법

2.1. 제1절 적용범위

  • 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범하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다(제1조, 죄형법정주의).
  • 형벌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제2조제1항).
  • 행위 중에 처벌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제2항).
  •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제3항).
  •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항).
  • 제1항 내지 제4항은 박탈, 몰수 및 폐기처분에 적용된다(제5항).
  •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선고한다(제6항).
  • 독일 형법은 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제3조, 국내범).
  •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국기 또는 국적표지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제4조).
  • 외국에서 범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제5조).
    • 1. 침략전쟁의 예비(제80조)
    • 2. 내란죄(제81조 내지 제83조)
    • 3.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범
      • a) 제89조, 제90조a 제1항 및 제90조b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이고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b) 제90조 및 제90조a 제2항의 경우
    • 4. 간첩, 외환의 죄(제94조 내지 제100조a)
    • 5. 국방에 대한 범죄
      • a) 제109조 및 제109조e 내지 제109조g의 경우
      • b) 제109조a, 제109조d와 제109조h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이고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6.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약취와 정치적 무고(제234조a, 제241조a)
    • 6a.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235조 제2항 2호 경우에서 아동의 약취
    • 7.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소재한 사업소나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그 기업과 기업결합(Konzern)을 형성하고 있는 국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 비밀의 침해
    • 8.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 a) 제1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행위자와 행위대상이 행위 시에 독일인이고 국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b) 제176조 내지 제176조b 및 제182조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인 경우
    • 9.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고 국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낙태죄(제218조)
    • 10.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법원 또는 선서나 선서에 대체되는 보증을 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독일 관청에 계류 중인 소송절차에서 행한 선서 없는 허위진술, 선서위반 및 선서에 대체되는 허위보증(제153조 내지 제156조)
    • 11. 국제법상 해양보호협정에 의하여 범죄로서 형사소추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범한 제324조, 제326조, 제330조 및 제330조a의 경우에 환경에 대한 범죄
    • 11a.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인 경우 제330조와 관련된 제32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범죄
    • 12. 독일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재직기간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
    • 13. 외국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로서 행한 범죄
    • 14.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
    • 14a.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거나 또는 독일인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의원매수에 관한 범죄(제108조e)
    • 15.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인 경우에 조직적 행위(장기이식법 제18조)
  • 국외에서 범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제6조).
    • 1. <삭제>
    • 2. 제307조 및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2항 및 제310조의 경우에 핵에너지, 폭발물 및 방사선에 관한 범죄
    • 3.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파괴(제316조c)
    • 4. 성적 착취 및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조장(제232조 내지 제233조a)
    • 5. 향정신성의약품의 권한 없는 판매
    • 6. 제184조c 제1문과 관련된 제184조a 및 제184조b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음란물의 반포
    • 7.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제146조, 제151조 및 제152조),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의 위조(제152조b 제1항 내지 제4항) 및 그 예비죄(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및 제152조b 제5항)
    • 8. 보조금 사기(제264조)
    • 9. 범죄가 국외에서 범해진 경우에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형사 소추되는 범죄
  • 국외에서 독일인에 대해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지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벌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제7조제1항).
  •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기타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지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벌권이 미치지 않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제2항).
    • 1.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었거나 행위 후에 독일인이 된 경우
    • 2. 행위자가 행위 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포되어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인도청구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거절되었거나 또는 인도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 범죄는 정범 또는 공범이 행위한 때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 하였어야 한 때에 행해진 것이다. 결과발생한 때가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제8조).[1]
  • 범죄는 정범이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장소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였어야 할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이다(제9조제1항).
  • 공범의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본범의) 장소뿐만 아니라 공범이 행위한 장소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장소나 공범의 의사에 따라 본범이 행해져야 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국외범에 대한 공범이 국내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행위지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범에 대해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제2항).
  • 소년 및 청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년법원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제10조).

2.2. 제2절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11조제1항).
    • 1.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직계혈족 및 인척,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동거자, 약혼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자,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혈족관계 혹은 인척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 b) 양부모 및 양자
    • 2. 공직자란 독일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공무원 또는 법관
      • b) 기타 공법상의 직무관계에 있는 자
      • c) 관청이나 기타 관서 내에서 또는 그 위임에 의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
    • 3. 법관이란 독일법에 의한 직업법관 혹은 명예법관인 자를 말한다.
    •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는 독일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관공서 또는 기타 공공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 b)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을 위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타 연합체, 사업소 또는 기업
    • 5. 위법한 행위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범죄행위의 기도란 범죄의 미수 및 기수를 말한다.
    • 7. 관청이란 법원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8. 처분이란 모든 보안처분, 박탈, 몰수 및 폐기를 말한다.
    • 9. 대가란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한다
  • 행위에 관하여는 고의를 요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특별한 결과에 관하여는 과실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이법에서 의미하는 고의행위로 본다(제2항).
  • 이 조항을 원용하는 규정에서 음성, 영상매체에 의한 기록, 전자기록, 도화 및 기타 표현물은 문서로 본다(제3항).
  •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제12조제1항).
  • 경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경미한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제2항).
  • 총칙 규정에 의한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안이나 경한 사안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이나 감경은 중죄 및 경죄의 구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제3항).

3. 제2장 범죄행위

3.1. 제1절 가벌성의 기초

  •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법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해야할 법적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제13조제1항).
  • 부작위범의 형은 제49조에 의해 감경될 수 있다(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행위한 경우,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 또는 상황(특별한 인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14조제1항).
    •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 2.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
    • 3. 타인의 법정대리인
  •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항).
    •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위임
    •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 제1항과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3항).
  •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고의행위만 처벌된다(제15조).
  • 행위 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범으로 인한 가벌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6조제1항).
  • 행위 시 경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상황으로 착오한 자는 경한 법률에 의해서만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2항).
  • 행위 시 행위자에게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경우, 이러한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위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제17조).
  •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해 중한 형을 규정한 경우에 정범 또는 공범이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과실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중하게 처벌된다(제18조, 결과적 가중범).
  • 범행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제19조, 아동의 책임무능력).
  • 범행당시 병적인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또는 정신박약, 기타 중한 정신이상으로 인해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이 결여된 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제20조,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의 능력이 범행 당시 제20조에 나타난 이유로 인해 현저히 미약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다(제21조, 한정책임능력).

3.2. 제2절 미수

  •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를 직접 개시한 자는 미수범이다(제22조).
  • 중죄의 미수는 항상 처벌되고, 경죄의 미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제23조제1항).
  • 미수는 기수행위보다 감경될 수 있다(제2항).
  • 행위자가 범죄 실행의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상 기수로 될 수 없음을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경우,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작량하여 감경할 수 있다(제3항).
  • 자의로 범죄의 계속실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범죄가 중지자의 관여 없이도 기수로 되지 않는 경우, 중지자가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그리고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제24조제1항).
  • 수인이 범죄에 참여한 경우, 자의로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가 그의 관여 없이 완성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선행된 행위분담으로부터 독립하여 실행된 경우에는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자의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불가벌을 위하여 충분하다(제2항).

3.3. 제3절 정범 및 공범

  • 범죄행위를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서 처벌된다(제25조제1항).
  •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제2항, 공동정범).
  • 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고의의 불법행위를 결의케 한 자는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제26조, 교사범).
  • 고의로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에 조력을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제27조 제1항).
  •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에 따른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된다(제2항).
  • 정범의 가벌성을 근거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제14조 제1항)가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에게 결여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이 감경된다(제28조제1항).
  • 법률이 특별한 인적요소를 형의 가중, 감경 또는 조각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그와 같은 인적요소가 존재하는 범죄참가자(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제2항).
  • 각 범죄참가자는 타인의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처벌된다(제29조).
  • 타인에게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자는 중죄의 미수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다만,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한다. 제23조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제30조제1항).
  •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의 의사표시를 한 자, 타인의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자 또는 타인과 이를 약속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제31조제1항).
    • 1. 타인에게 중죄를 결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자의로 포기하고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현존하는 위험을 자의로 방지한 자
    • 2. 중죄를 범할 의사표시를 한 후 자의로 그 계획을 포기한 자
    • 3. 중죄를 범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중죄 범행의 제안을 수락한 후 자의로 범행을 방지한 자
  • 중지자의 관여 없이도 범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의 선행행위와 독립하여 범행이 실행된 경우에 범행을 방지하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제2항).

3.4. 제4절 정당방위긴급피난

  • 정당방위에 의한 범행을 실행한 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제32조제1항).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제2항).
  • 행위자가 당황, 공포 또는 경악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제33조).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기타의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실행한 자는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련된 법익과 긴박한 위험의 정도를 교량하여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난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제34조, 긴급피난).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친족 또는 기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정황에 비추어, 특히 행위자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가 특별한 법률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다(제35조제1항).
  • 행위자가 행위 시 제1항에 의해 면책되는 상황으로 착오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그 형은 제49조제1항에 의해 감경된다(제2항).

3.5. 제5절 의회 내 발언 및 보고의 불가벌성

4.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4.1. 제1절 형벌

  • 자유형은 법률이 무기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로 한다(제38조제1항).
  • 유기자유형의 상한은 15년이고 하한은 1월로 한다(제2항).
  • 1년 이하의 자유형은 주 및 월에 의해 계산되고 그 보다 장기의 자유형은 월 및 년에 의해 계산된다(제39조).
  •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제40조제1항).
  •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5,000유로로 결정된다(제2항).
  •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제3항).
  •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된다(제4항).
  •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제43조a에 의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1조).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의 즉시 납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납입기한을 지정하거나 분납 액을 정하여 벌금의 분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이라는 은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42조제1문·제2문, 벌금분납).
  • 허가 없이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의 납입경감을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증명이 부과될 수 있다(제42조제3문·제4문, 납입의 경감)
  •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유형으로 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 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제43조).
    • 한국의 노역장유치처분에 대응한다.
  • 법률이 이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행위자의 재산가액 이하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의 납부를 선고할 수 있다(재산형). 박탈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그 재산평가에서 제외된다. 그 재산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제43a조제1항). 이 재산형도 대체자유형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제2항·제3항).
  •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과 관련되거나 운전자의 의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범죄로 인해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도로교통상 모든 종류 또는 특정 종류의 자동차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제315조c 제1항 제1호의 a, 제3항 또는 제316조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69조에 의한 운전면허박탈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금지를 명한다(제44조제1항).
  • 운전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운전금지의 기간 동안 독일관청에서 발급한 국내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관청에 보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유럽경제협약을 체결한 기타 조약체결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그 소지자가 국내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기타 외국의 운전면허증에는 운전금지의 사실을 기재한다(제2항).
  • 운전면허증이 관청에 보관되거나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운전금지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운전금지기간은 보관 또는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에 유치된 기간은 운전금지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제3항).
  • 중죄로 인해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자격과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을 상실한다(제45조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박탈할 수 있다(제2항).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담임자격의 상실과 함께 동시에 해당 법적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상실한다(제3항).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의 상실과 함께 동시에 해당 법적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상실한다(제4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내에서 공법상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제5항).

4.2. 제2절 형의 양정

  • 형의 양정은 행위자의 책임에 기초한다. 형을 통해 행위자의 장래 사회 생활에 관해 예상될 수 있는 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제46조제1항).
  • 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상호 비교교량한다. 이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 2.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과 범행의지
    • 3. 의무위반의 정도
    • 4. 실행행위의 유형과 범죄의 유책한 결과
    • 5. 행위자의 전력,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
    • 6. 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
  • 이미 법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상황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항).
  •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형은 면제할 수 있다(제46조a).
    •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으로 그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했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 2. 손해의 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 포기를 요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 법원은 범죄행위 또는 행위자의 인격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이 행위자의 교화 또는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유형의 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6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한다(제47조제1항).
  •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6월 이상의 자유형이 고려되거나 또는 그것이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법률이 자유형의 하한을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 제1문에 의한 벌금형의 하한은 해당 규정에 정하여진 자유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 경우 벌금형 30일수는 자유형 1월에 해당한다(제2항).
  • 제48조 삭제
  • 이 조항에 의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그 감경은 다음과 같다(제49조제1항).
    • 1. 무기 자유형은 3년 이상의 자유형
    • 2. 유기자유형의 경우는 법률에 정한 상한의 최고 4분의 3까지 선고해야만 된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벌금일수의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가중된 자유형의 하한은 다음과 같이 감경된다.
      • 하한이 10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 하한이 3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
      • 하한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월,
      • 기타의 경우에는 법정 하한
  • 이 조항을 원용하는 법률에 의해 법원이 작량하여 감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정형의 법정 하한 이하로 감경하거나 또는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2항).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정과 함께 경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제49조에 의한 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은 1회에 한하여 고려해야 한다(제50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사소송절차의 대상이거나 그 대상이 되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결 구금되었거나 기타의 자유 박탈을 받은 경우에 그 기간을 자유형 및 벌금형에 산입한다. 다만, 법원은 범행 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태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제51조제1항).
  • 확정된 형이 사후의 소송절차에서 다른 형으로 대체된 경우에 종전의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산입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형에 산입된다(제2항).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해 국외에서 처벌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받은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형에 산입된다. 국외에서 선고받은 기타의 자유박탈에 대해서도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제3항).
  • 벌금형을 산입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산입함에 있어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선고 받은 형 또는 자유박탈을 산입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에 의해 그 기준을 정한다(제4항).
  •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기간(형사소송법 제111조a)을 제44조에 의한 운전금지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전면허증의 보관, 압류 또는 압수(형사소송법 제94조)는 제1문에 의한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로 본다(제5항).

4.3.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 형의 양정

  • 동일한 행위가 수개의 형법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법법규를 수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의 형만을 선고한다(제52조제1항).
  • 수개의 형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형은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 그 형은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가벼워서는 아니 된다(제2항).
  • 법원은 제41조의 조건하에서 자유형에 부가하여 따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3항).
  • 적용 가능한 법률중의 하나가 재산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따로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적용 가능한 법률중의 하나가 부가형, 부수효과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해야만 하거나 또는 선고할 수 있다(제4항).
  • 동시에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개의 범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수개의 자유형 또는 수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1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제53조제1항).
  • 벌금형과 함께 자유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1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1개의 병합벌금형을 선고한다(제2항).
  • 행위자가 제43조a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제52조제4항의 경우에 단일형으로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정해지는 병합형에 부가하여 따로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형을 선고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병합재산형을 선고한다. 제43조a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제3항).
  •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제2문은 그 의미대로 적용된다(제4항).
  • 단일형 중 하나가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병합형으로 무기형을 선고한다. 기타 모든 경우의 병합형은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고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중 중한 형을 가중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과 개별 범죄행위는 종합적으로 평가된다(제54조제1항).
  •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재산형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가액 및 벌금형인 경우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a 제1항 제3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제2항).
  • 자유형과 벌금형에서 병합형을 정할 경우에 단일형의 합산에 있어 벌금형의 1일수는 자유형의 1일에 해당한다(제3항).
  •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선고된 형의 집행종료, 시효완성 또는 그 면제 이전에 확정판결 전에 행하였던 다른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53조 및 제54조는 준용된다(제55조제1항).
  • 종전의 판결에서 선고된 재산형, 부가형, 부수효과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은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유지된다. 이는 종전의 판결에서 선고된 재산형의 금액이 새로운 판결 당시의 행위자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항).

4.4.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의 선고 자체로 행위자에게 이미 위하[2]의 목적을 달성하고 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장래 행위자가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 상황, 범행 후 태도, 생활태도 및 집행유예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기대될 수 있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제56조제1항).
  • 법원은 범죄행위 및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건하에서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집행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 결정에 있어 특히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제2항).
  •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형의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하지 아니한다(제3항).
  • 집행유예는 그 형의 일부로 제한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미결구금 또는 기타 자유박탈기간의 산입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제4항).
  • 보호관찰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제56a조제1항).
  •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함께 시작된다. 보호관찰기간은 사후에 (법정) 하한 기간까지로 단축하거나 또는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전에 (법정) 상한 기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한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6b조제1항).
  •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2항제1문).
    • 1. 최선을 다하여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해를 원상회복할 것
    • 2. 범죄행위와 행위자의 인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공익시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를 제공할 것
    • 4. 국고에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 법원은 의무사항의 이행이 손해의 원상회복과 배치되지 않는 한,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제2항제2문).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하여 적정한 급부를 스스로 제안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안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제3항).
  • 법원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관찰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6c조제1항).
  •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특히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다(제2항).
    • 1. 거주, 교육, 근로 또는 여가에 관한 지시나 경제관계규제에 관한 명령에 따를 것
    • 2. 지정된 시간에 법원 또는 기타 관청에 보고할 것
    • 3. 피해자 또는 장래 범죄행위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속한 자와 접촉하거나 교제하거나 고용하거나 훈련하거나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 4. 장래 범죄행위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거나 또는 보관하지 말 것
    • 5.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
  •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제3항).
    • 1. 신체적 침해와 관련된 치료 또는 금단치료를 받을 것
    • 2. 적정한 공공수용시설 또는 적정한 기관 내에 거주할 것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장래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적정한 약속을 한 경우에 그 약속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제4항).
  • 법원은 범죄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받도록 한다(제56d조제1항).
  • 9월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27세 미만인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제2항).
  • 보호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원조하고 보호한다. 보호관찰관은 법원과 협력하여 의무사항과 준수사항의 이행 및 급부제안과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보고한다. 보호관찰관은 의무사항, 준수사항, 급부제안 또는 약속에 대한 현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을 법원에 통지한다(제3항).
  •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임명한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제3항에 의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제4항).
  • 보호관찰관의 활동은 상임직 또는 명예직으로 수행된다(제5항).
  • 법원은 제56조b 내지 제56조d에 의한 판결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56조e).
  •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한다(제56조f제1항제1문).
    • 1. 보호관찰기간동안 재범함으로써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 2. 준수사항을 현저히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면탈함으로써 새로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의무사항을 현저히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제1문 제1호는 집행유예의 판결이후 그 확정 이전 또는 사후적 경합범에 있어 관련된 선고에서 집행유예의 판결과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확정 사이에 재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1항제2문).
  • 법원은 다음 각호의 1로써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제2항제1문).
    • 1. 추가적인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두는 것
    • 2. 보호관찰기간 또는 감독기간을 연장하는 것
  • 제2호의 경우에 보호관찰기간은 처음에 정한 보호관찰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제2항제2문).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의무사항, 급부제안, 준수사항 또는 약속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배상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56조b 제2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의 이행 또는 제56조b 제3항에 의한 급부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제3항).
  • 집행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관이경과된 경우에 법원은 선고된 형을 면제한다. 제56조f 제3항 제1문은 준용된다(제56g조제1항).
  •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고의 범죄로 인해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형 면제의) 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56조f 제1항 제2문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제2항).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제57조제1항제1문).
    • 1. 최소 2월 이상인 선고형의 3분의 2를 경과한 경우
    • 2.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 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
  •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 시 위협되는 법익의 무게,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항제2문).
  •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1항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최소 6월 이상 유기자유형의 2분의 1이 이미 경과된 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잔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항).
    • 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처음 자유형을 집행받고 그 자유형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2. 범죄행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및 행형 중 그의 교화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제56조a 내지 제56조e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관찰기간은 사후에 이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잔형의 기간보다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최소 1년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명한다(제3항).
  • 자유형에 (미결구금기간 등이)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집행된 형으로 본다(제4항).
  • 제56조f 및 제56조g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결정 사이에 집행유예의 결정 시 법원에 의해 사실상의 이유로 고려될 수 없고 집행유예의 취소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를 범했던 경우에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한다. 기초가 되는 사실의 확정이 마지막으로 심사될 수 있는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이 있다(제5항).
  •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박탈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제73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의 소재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다(제6항).
  • 법원은 그 경과 이전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부 가석방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최장 6월로 정할 수 있다(제7항).
  • 제57조a(무기자유형의 가석방)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
    • 1. 15년을 복역한 경우
    •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 3.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 제57조 제1항 제2문 및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받은 각 자유박탈은 제1항 제1문 제1호의 집행된 형으로 본다.
  • ③ 보호관찰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6조a 제2항 제1문 및 제56조b 내지 제56조g, 제57조 제3항 제2문 및 제5항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법원은 그 경과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7조b【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병합형으로 무기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특히 중한 책임(제57조a 제1항 제1문 제2호)을 확정함에 있어 개개의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58조【병합형과 집행유예】① 수개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제56조에 의한 집행유예는 병합형의 형량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제55조 제1항의 경우에서 종전 판결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전부 또는 잔형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병합형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하는 경우에 새로운 보호관찰기간의 하한은 이미 경과한 보호관찰기간까지 단축한다. 다만, 1년 이하로 단축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병합형을 유예하지 않는 경우, 제56조f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4.5.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① 180일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한 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1. 행위자가 형의 선고 없이도 장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2. 범죄행위 및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타당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3. 법질서방위를 위하여 형의 선고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6조 제1항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박탈,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할 수 있다. 보안처분과 함께 형의 선고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59조a【보호관찰기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① 법원은 보호관찰기간을 정한다. 보호관찰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해야만 한다.
  •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 2. 부양의무의 이행
    • 3.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일정 금액의 납부
    • 4. 외래 치료 또는 외래 금단치료의 수용
    • 5. 교통강의 수강
  • 이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행위자가 범한 범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제56조c 제3항 및 제4항, 제56조e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4.6. 제6절 보안처분

4.7. 제7절 박탈 및 몰수

5.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6. 제5장 시효

6.1. 제1절 공소시효

6.2. 제2절 형집행 시효


[1]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면 칼을 휘두른 시점을 범행시점으로 본다는 것이다.[2] 威嚇. 흔히 사형제도 찬반논쟁에서 나오는 '위하력'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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