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3 17:39:52

헬퍼(은어)



1. 개요2. 특징
2.1. 납치유괴와의 차이2.2. 헬퍼들의 문제점
3. 미성년자 관련 강령4. 관련 어록

1. 개요

실종 아동이란 현재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자, 또는 가정이나 학교 이외의 지역 등에서 길을 잃은 아동을 말한다.
- 실종 아동법 제2조
경찰서장의 신고없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 실종 아동법 제7조
보호자 또는 경찰의 신고나 인계없이 무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납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긴 당사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들에게 협조를 하는 자 역시 공범으로 간주하여 동일 처벌을 받는다.
- 실종 아동법 제17조
미성년자의 범위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학교를 자퇴 또는 제적(퇴학)한 자(※.대학생 자퇴 및 제적은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음.[1]) 중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다.
가정 및 학교로부터 이탈(가출, 중고등학교 중퇴나 자퇴 또는 퇴학)을 하였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청소년들을 숙식해주겠다는 빌미로 현혹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

본래 헬퍼(helper)는 영어로 돕는다, 도와준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헬퍼라는 존재는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 청소년 대상 잠재적 범죄자들을 부르는 은어이다. 따라서 영어 단어처럼 절대로 청소년들을 도울 사람들이 아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및 실종 아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들 해당 청소년들 보호자나 경찰서장이나 파출소 경장 등의 사전 동의 또는 신고 조치없이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자나 동조자 모두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헬퍼를 찾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목격하면 즉시 관할지 또는 거소지 경찰서나 인근 파출소 및 지구대로 인계 또는 신고해야 한다.

2. 특징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사람을 ‘헬퍼’라 부르는데 범죄이다. 국내법상 실종, 가출 청소년에게 신고 없이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이다.

헬퍼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연고 및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납치하는 범죄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이버 납치범 또는 가상 납치범이라고도 불린다[2]. 헬퍼라는 말을 봐도 이들의 행동은 사실상 돕는다기 보다는 미성년자들을 노리는 납치 범죄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 인터넷 및 모바일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대면상의 아동 유괴범이나 납치범들이 기승을 부렸던 시절로 그 당시까지는 헬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경에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2010년대부터 모바일이 실용화되고 개인 SNS와 채팅방 등이 실용화되면서 이 때부터 헬퍼라고 불리우는 얼굴 모르는 이들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메세지를 보내며 현혹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특히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메시지로만 주고받은 이러한 악용점을 이용하여서 미성년자들을 현혹시키는 헬퍼라는 자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3] 현실에서 헬퍼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유인하려는 범죄자다.[4] 그리고 만약 자신이 가출 청소년들을 돕고자 한다면 헬퍼가 되기보다는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5]

특히 미성년자들은 사회성에 미숙한 면이 많은 편으로 일명 헬퍼라고 하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겠다고 현혹하지만 실제 사회가 냉정하고 무정한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그런 정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이들의 성인들 입장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절대로 자비로운 헬퍼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매우 극소수 및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회가 냉정하고 칼바람이 잦다는 말을 들어보거나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속아넘어갈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그것을 몸으로 심신의 고생을 실제로 해본 성인들 사이에서는 경험이 있기에 헬퍼라고 가장한 이들의 현혹에 속지 않게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 분위기에 취약하고 미숙한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서 헬퍼라고 가장한 이들의 속임수 등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이들 미성년자들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이들이 헬퍼라고 가장하면서 노리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 중에도 어린 시절까지는 부모님의 보호와 학교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은 영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주겠지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도 직접 당해보았거나 성인이 되어서 그 진실을 심오히 알게되면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않거나 뒤늦은 후회와 오해를 하면서 깨닫게 된다. 특히 나이를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지 사람들이 무정한지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설령 진심어린 헬퍼가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 일부 의심을 하거나 불쾌해할 수 있고 심지어 사생활 침해에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 물건 절도하는거 아냐는 등의 불안요소도 있는데다가 헬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족 중에 이놈 위험해보이는데 경찰에 넘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경찰서로 넘기는 경우도 있기에 결코 한 집에서 지낼 수도 없다. 그 누가 내 집에 얼굴도 모르고 내 자식 친구도 아닌 낯선 애를 재워주겠다고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한 헬퍼가 솔로라고 하여서 혼자 사는 경우는 나아보이지만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헬퍼가 남자이자 범죄를 품고있다면 매우 위험하므로 헬퍼라는 사람을 찾지도 말아야한다. 특히나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면 질 나쁜 애들, 남의 집에 와서 돈 훔쳐갈 자식들, 비싼 물건 훔쳐서 절도할 애들이라는 정서상 나쁜 인식도 있으며 또한 중학생 이하 어린애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우리애한테 때리는거 아냐?아는 나쁜 인식도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가출 청소년의 경우 자기보다 어린애들에게 폭력을 쓰는 우려도 있기에 이들 가정에서 헬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사카우에 히로아키 사건이 유명한데 자세한 것은 가출소녀 문서 참고.

2.1. 납치유괴와의 차이

“재워주는 대신…” 가출 청소년 돕겠단 ‘헬퍼’의 민낯

사실상 은어에 돕는다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지만 명백히 납치 및 유괴와 동일적인 범죄 행위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에서는 가정이나 부모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현직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아동청소년 담임교사, 지도교사, 학교 교장(또는 교감), 학교 이사장(사립 계열)
  • 여성가족부의 국가공인 및 특별 승인을 받은 국공립 또는 광역이나 기초지방단체장 공인의 사립 보육원 보육교사, 보육원장
  • 현직 광역 또는 기초지방단체 행정청(시도청 및 시군구청) 소속의 아동청소년 복지 전담 부서 공무원 또는 복지사나 보호사
  • 현직 경찰서 서장, 경찰관, 아동청소년 전담부서 수사관, 형사, 아동청소년 보호 담당 경관
  • 현직 파출소 및 지구대 경장이나 대장 또는 현직으로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 소속 경찰

위에 해당되는 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청소년보호법 및 실종 아동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자체적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인이나 허락없이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아동청소년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납치나 유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숨겨주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는 납치범 및 범죄자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되며 또한 이들에게 협조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헬퍼를 찾는 아동청소년을 목격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할 또는 거소지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데리고가서 경찰에게 인계하거나 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원증, 사회복지 공무원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

2.2. 헬퍼들의 문제점

헬퍼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남자들은 더욱 어려워요.
- KBS 시사직격에 인터뷰했던 18세 익명 남학생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선의를 가진 헬퍼는 없었고요, 헬퍼가 선의가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 조예진(KBS 시사직격 PD)(시사직격 헬퍼, 거리 청소년 잔혹사 취재)
"매일 성관계 원한다" 가출 청소년 노린 '나쁜 헬퍼'
'헬퍼'를 아십니까…실종 아이들 노리는 '검은 손'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즉각적인 지원 이런 게 어렵고, 시설밖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기 어렵기도 해요. 헬퍼는 그 지원 제도의 공백을 사실 파고드는 거거든요.
- 국현(10대 여성일시지원센터 팀장)#
실제로 헬퍼를 찾는 청소년을 발견하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청소년 보호시설로 인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 정희진(아동청소년단체 탁틴내일 지원팀장)
속고 말고 하기 전에 저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정도 분별은 해야지.
- 서장훈(MBN 고딩엄빠 진행중 헬퍼 관련 내용을 듣고)#
  • 주로 원룸이나 빈민촌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많고 주로 돈줄을 노리는 범죄자 또는 준범죄자들이 많다.
  • 만 19세 이상 및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 10대도 있지만 19세 미만은 친구 및 지인 사이 정도가 아니면 낯선 애를 보호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폭력 및 노리개, 왕따, 빵셔틀 등으로 불법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일진에게 속아서 잡힐 수 있다.
  • 미혼자들이 대부분 많다. 기혼자들도 있지만 가족에게 이를 숨기고 돈을 노리는 등의 범죄로 불법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미혼자 및 솔로 일부에서 이런 짓을 많이하는 편이다.
    • 미혼남의 경우 특히 여성 청소년들을 노리며 성추행 등을 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을 받아들이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성추행 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기혼자들의 경우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바람을 피울 목적으로 특히 여학생들을 지목하여 성추행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가 있지만 당연히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는 이를 숨기며 강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가정 파탄은 물론 특히 자식뻘 되는 애를 성추행했던 행적이 더해져서 자식들에게 수치심과 인생사를 망치게 하는 막되먹은 부모 타이틀까지 얻을 수 있다[6].
  • 대부분이 저학력자에 사회부적응자, 또는 무직자 및 실업자는 물론 전과자, 초범 및 재범자성추행 전과자들도 많다.
  • 조폭 출신 등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조폭으로 넘겨버릴 위험성도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 넘길 수도 있다.
  • 헬퍼라고 한다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명 또는 익명을 쓰는 경우가 많고 본명을 대는 경우가 없다.
  • 실거주지를 밝히려 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도 거부한다. 진짜로 양심있고 공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경찰의 공인이나 청소년 보호자 동의 및 신고없이 무연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 실거주지나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으면 즉시 기피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 신분이나 직업을 물어도 기피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 진짜로 공인을 받은 경우라면 학교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정확히 말하며 경찰 신고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신분증도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과 공무원증, 교원증, 아동청소년 교육자격증, 청소년복지 관련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다.
  • 헬퍼를 자처한 개인적 사유를 아예 기피하거나 함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목적도 정확히 불명인 경우가 많다.
  • 일명 이나 남자냐 여자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퍽이라는 말은 얼굴이 못생기거나 추한 청소년을 뜻하는 헬퍼들의 속어이다KBS 시사 유튜브 내용 참고. 특히 여자인 경우 성관련 질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학생일 경우 부정적인 멘션이나 남자는 필요없어라는 멘트를 날리는데 주로 여학생만을 노리면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숨기지조차 않는 것이다[7].
실제로 헬퍼를 찾고있는 가출 청소년에게 연락을 받으셨거나 헬퍼를 검색하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 및 지구대로 신고 또는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거나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무자격자가 청소년을 데리고 가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납치 행위로 간주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강령

청소년보호법 법령에 따른 청소년 합법적 보호자
청소년의 친부모 또는 친조부모, 수양부모, 수양조부모 등
청소년의 친척 또는 친지, 친척뻘 등
만 19세 이상 및 대학생, 대학원생, 고졸 이상에 속하는 청소년의 형제나 자매, 남매
청소년 부모의 위탁 및 동의하에 수행하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 대리 보호자
현직 학교 교사 또는 교직원, 학교 교장, 사립학교 이사장
현직 사회복지원 및 청소년보호소 원장 또는 소장이나 원생 지도 교원 및 교사
현직 국공립 시설 청소년 보호소 원장 또는 원생 지도 교원 및 교사
광역시도청 사회복지과 또는 청소년복지과 공무원 또는 직원
기초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청소년복지과 공무원 또는 직원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지위자 또는 교육 이수자
여성가족부 공인을 받아 수행하는 국가공인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
광역 시도지사의 공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립 및 민간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
기초 시군구청장의 공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립 및 민간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 및 지정한 특별 지위를 가진 청소년 전문 복지사 또는 보호사
광역 시도지사가 임명 및 지정한 특별 지위를 가진 청소년 전문 복지사 또는 보호사
기초 시군구청장이 임명 및 지정한 특별 지위를 가진 청소년 전문 복지사 또는 보호사
현직 경찰 또는 파출소, 지구대 순찰 경찰
해당자들은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청소년 가정 부모의 동의 또는 허가 관련 증서, 학교 교원증 및 교사 임용증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과 공무원증, 경찰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 여가부 장관 또는 광역 시도지사나 기초 시군구청장의 특별 임명 지위를 받은 자는 장관 또는 행정장의 위임 또는 임명장이나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하며 공무원 및 지도사들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행한다.
해당자들은 청소년에게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여가부 장관, 광역 시도지사, 기초 시군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자의 경우 지위를 박탈하며 관련 증서를 즉시 여가부나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가정 외의 보호자 강령
청소년의 가정 이외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담임 교사 또는 현직 교사, 지도 교사, 학교 교장 및 교감, 사립학교 이사장
조실부모한 고아 출신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국가공인 또는 행정청 공인의 민간 보육원 지도 교사, 보육원 원장 또는 선임 교사
여성가족부 장관의 특별임명을 받은 국가 아동청소년 지도사, 국가 아동청소년 보호사
광역시도지사의 특별임명을 받은 행정급 아동청소년 지도사, 행정급 아동청소년 보호사
시군구청장의 특별임명을 받은 기초 행정급 아동청소년 지도사, 기초 행정급 아동청소년 보호사
국가공무원 및 행정공무원 중 아동청소년 복지과 또는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또는 그 위탁자
현직 경찰서 또는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서장, 파출소 경장, 지구대 대장, 경찰서 현직 경찰, 형사, 아동청소년 관련 수사관, 전담 근무자
청소년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거나 보호를 하는 일반 가게 점주 또는 책임자는 밤 10시 이후가 되면 즉시 청소년을 귀가하도록 지도해주거나 청소년의 보호자(가족)에게 연락 또는 통보해야 한다.
단, 청소년의 보호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위탁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며 보호자의 친필 또는 인장 등이 있는 동의서나 허가서를 제시요구해야 한다.
조실부모 고아 출신의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 또는 인계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장 및 책임자는 반드시 고용을 하기 전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연락을 해야한다. 단, 근무 시간은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법에 따라 밤 10시까지 한다. 부득이 필요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인이나 청소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또한 점장이나 성인 선임 근무자 1,2명 정도가 반드시 감독해야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방송 출연자는 밤 10시 이후의 출연, 촬영, 연기 등을 금한다. 방송 감독 및 제작자는 해당 미성년자 방송인들을 오후 10시가 되는 즉시 귀가를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현행 대한민국 방송법
현행 청소년 교육법 사설 학원 권고 강령
사설 학원장 또는 강사는 밤 10시까지 청소년들을 교육한 이후 즉시 귀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나 보호자 동의 및 허가없이 밤 10시 이후 철야 강의를 금한다.
밤 10시 이후 학원에 강제로 남게 하거나 추가 강의 등의 행위를 금한다.
숙박업 청소년 관련 권고사항
숙박업(여관, 민박 등)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밤 10시까지 귀가조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자와의 동반 및 동행 방문시에는 예외로 둔다.
숙박업 종사자들은 밤 10시 이후 기준으로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방문 및 숙박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 또는 보호자의 자필 동의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에게 필히 연락 및 통보해야 한다. 보호자가 부재 또는 유고된 경우 경찰서 및 파출소(지구대)에 인계 및 신고해야 한다.
개인 민박 종사자 관련 청소년 권고사항
개인 민박 종사자(시군구청 허가 기준)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 요청을 할 경우 청소년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보호자 자필 동의서 및 허가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박 종사자는 보호자 동반없이 숙식 및 숙박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여부, 숙박 기간 여부를 반드시 조사 또는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민박 종사자는 보호자 없이 숙박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자가 동의 또는 허가한 숙박 기간 내까지 숙박을 할 수 있되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귀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박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필히 행해야하며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박탈, 청소년보호법, 숙박업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민박 종사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제공 또는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도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목욕업 청소년 관련 권고사항
목욕업(목욕탕, 사우나 등)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밤 10시까지 귀가조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자와의 동반 및 동행 방문시에는 예외로 둔다.
목욕업 종사자들은 밤 10시 이후에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방문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 또는 보호자의 자필 동의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4시간 목욕탕, 사우나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반드시 밤 10시까지 귀가하도록 조치하거나 지도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자가 동행 및 동반입장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또한 미성년자가 밤 10시 이후 단독으로 방문 또는 숙박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서 또는 허가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4. 관련 어록

이 세상에 기쁜 일만 있다면 용기도 인내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 헬렌 켈러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 마더 데레사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 찰리 채플린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 스티브 잡스
이성이라는 정상에서 내려보았을 때, 모든 생명체는 악성 질병처럼 보이며, 세상은 정신병원처럼 보인다.
- 괴테
인류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냉담할 수 있다.
- 에릭 A.번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지말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라.
- 타고르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힘든 삶을 견뎌낼 힘을 위해 기도하라.
- 브루스 리
인간은 자신을 세는 것만 좋아할 뿐, 행복을 세지 않는다.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을 바꿔야한다.
- 빅터 E. 프랭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 윌터 리프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아무리 어리석은 짓이라도 할 것이다.
- 칼 융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당신의 편협한 생각이 구별을 만든다.
- 셰익스피어
붙잡는 것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 헤르만 헤세

[1]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므로 법적상 미성년자가 아니다.[2]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헬퍼라는 말은 보호사들 사이에서도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하며 가급적 잠재적 가상 납치범 또는 시도범이라고 순화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가정 이외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학교 교사, 전문 청소년 보호사 및 지도사, 보육원 원생 교사, 여가부 장관이나 교육감, 광역이나 기초자치 단체장이 임명 및 공인한 청소년복지사 및 보호사 지위를 가진 전문가와 현직 경찰만이 해당되므로 이와 무관한 일반인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처벌 대상에 속하며 아동청소년 납치 및 납치 미수와 유도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3] 경찰에 인계하면 보통 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모가 막장 부모라면?[4] 성인이 가출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랜덤 채팅에서 상대를 물색하거나 트위터 같은 SNS를 이용한다. 또한 범죄 조직 의 하수인으로 동원된다.[5] 아무리 선의로 도우려 할지라도 해당 가출청소년이 탈선한 경우엔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6] 실제로 익명의 헬퍼라고 자처했던 남자가 KBS 시사기획 창 PD가 취재를 나와서 인터뷰를 하였을 때 실제 방송이 나가게되자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우습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어지고 가정이 파탄날까 하는 우려와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한다13분 35초부터. 범죄를 저지른 주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아예 가족들이 알면 큰일나게 되니 방송하지마라는 뻔뻔한 잠재적 범죄자의 변명이다. 결국 법원에서는 소송자가 범죄 행위를 명백히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국민의 알권리 및 공영방송 KBS의 사명상 올바른 공공의 목적으로 방송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를 기각했다.[7] 전문적으로 청소년복지학을 교육받은 복지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이자 공적 행위 위반이기도 하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차별을 떠나 그야말로 수상함 밖에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