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19:57:29

학점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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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학별 학점포기 제도
2.1. 폐지된 대학
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성적표에서 날리는 행위. 일부 학교에선 성적포기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자진 F와의 차이점은, 이 제도는 이미 이수한 학기의 어떤 과목의 평점을 날려서 해당 과목을 아예 안 들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특히 학기 평점 평균에 F학점도 반영되니 평균 평점이 낮을 것 같으면 재수강이나 학점포기를 해야 한다.

해당 제도가 한국 대학생들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지 2014년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외용 성적증명서[3] 금지, 재수강 여부 표시와 함께 학점포기 제도를 폐지한 학교가 많아졌으며 2020년대엔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폐지한 곳이 대부분이다.[4]

일본에서는 한번 신청한 강의는 수업일수 1/3을 넘기기 전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학점 포기가 불가능하다.[5] F를 받든 출석일수를 못채워 평가 대상 외가 되든 해당 강의 학점은 무조건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6] 해당 과목을 처음 부터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마다 포기할 수 있는 과목과 포기할 수 있는 이수학점 상한, 포기할 수 있는 평점 상한선[7]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학과 조교에게 물어보거나 과사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필수과목은 커리큘럼이 바뀌어 과목이 아예 사라지지 않은 이상 모든 대학에서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학기 이상 이수자(4학년 진학 예정자)에 한해서만 학점포기가 가능해진다.[8] 휴학생은 불가능하며 오직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하거나 졸업 직전에 딱 한 번만 가능한 곳도 있다.

2. 대학별 학점포기 제도

학점포기 제도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대학만 작성.
  • 건국대학교: 학점포기와 재수강을 합쳐서 만든 제도. 취득학점 포기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신청가능한 범위 내에서 C+ 이하의 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 경희대학교: 11학번부터는 '학점교류 + 폐지 + 사회봉사/졸업논문 F 과목' 중 최대 6학점을 날릴 수 있으며, 편입학전적대학의 학점은 날릴 수 없다.
  • 고려대학교: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
  • 숭실대학교: 2021년부터[9] 신설. 폐강된 강의 + '숭실 사이버 대학교/ K-MOOC/ 타대학 학점교류 수업 중 학교 본부의 학점 포기 승인을 받은 강의' 중에서 6학점 까지 가능하다. 다만, 졸업수상시에는 학점포기 전 성적으로 반영하며, 대체과목이 있는 경우는 학점포기 or 대체 과목 재수강이 가능하다.
  • 아주대학교: 2014년까지 취득 학점은 대체과목 없이 폐지됐으며 2018년까지 부득이한 사정[10]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을 입증했을 때 평점에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취득 학점은 학교의 사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하고 F학점을 받았을때 졸업예정자(4학년 수료예정자) 한정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2015년 이후로는 학점포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대단히 어렵다. 아주대에서 학점포기로 학점세탁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대체과목이 있으면 당연히 포기가 불가능하고 재수강을 하던지, 끌어안고 그대로 졸업하던지 둘 중 하나.
  • 평택대학교: 2013년까지 취득한 학점만 가능하며, 최대 9학점까지 가능하다.
  • 한국공학대학교: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이라면, C+ 이하의 점수를 받은 과목 중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대체과목이 없는 과목)에 한해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어 과목이 폐지되어도 학교에서 대부분 대체과목을 지정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학점포기가 가능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2.1. 폐지된 대학

  • 한양대학교: 2013년까지 수강한 과목 중 폐강되었으며 대체과목조차 지정되지 않아 성적상승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4학년(건축학부는 5학년)에 한하여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했었다. 2013년까지 수강한 과목도 2019년 2월을 끝으로 포기가 불가능하게 바뀌면서 한양대학교의 학점포기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3. 관련 문서


[1] 폐강되어 없어진 과목의 경우 대체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수강도 못하고 그대로 안고 가야만 하는데 그 과목을 학점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안 들은 것처럼 취급해서 평점평균(GPA)이 낮아지거나 재수강할 필요도 없어진다.[2] 단 학점포기를 했어도 성적증명서에는 과목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 (성적은 '과목포기'로 표기하고 미반영) 도 있으니 주의할 것. 다만 F를 받아서 다시 재수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받은 성적을 지워버리는 개념이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적증명서에는 반영시키지 않는다.[3] 말 그대로 대외용 성적증명서로 보통 F학점을 성적에서 제외시킨다. 물론 F를 받은 과목이 없다면 일반 성적증명서와 동일하다.[4] 다만 폐지했다 하더라도 폐지된 해에 입학한 학번이 아닌 이전 학번 입학생의 경우 소급적용 되지 않아 학점포기 제도를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점포기 제도가 2015학년도에 폐지된 대학의 경우 2014학번까지는 폐지되기 이전 해의 입학생이기에 당해 학칙을 적용시켜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점포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 학번인 경우에도 학점포기제가 폐지된 년도 이후로 수강한 수업의 경우 학점포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드물게 이마저도 제한을 두지 않는 매우 대인배스러운 학교도 있다(!)[5] 수업이수 포기기간(수강철회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포기해야한다.[6] GPA에도 해당 과목의 학점*평점으로 그대로 들어간다.[7] 대체적으로 C+ 이하의 평점을 받은 과목만 포기 가능하며 드물게 받은 평점에 관계 없이 포기가 가능한 학교도 있다만 포기할 수 있는 학점은 매우 한정적이라 대부분 낮은 평점을 받은 과목을 버리지 높은 평점을 받은 과목을 버리지는 않는다.[8] 보통 학기 개시일부터 3개월 후 시점인 5월과 11월 중순에 학점포기 기간을 둔다.[9] 코로나 때문에 신설#[10] 휴학이나 교환학생, 인턴, 심지어는 커리큘럼이 바뀐 경우도 죄다 인정 안된다고 못박아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