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략)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의무검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제도다.
2. 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전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0. 12. 13.] |
직업계고등학교[1]의 졸업예정자,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해양수산계 대학에서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훈련과정 등 이수한 사람들 이 그 대상이다.
3. 상세
일반적으로 기능사의 경우 응시제한이 없고, 상시검정으로 시행되는 일부종목을 제외하면 정기 검정일정이 1년에 4회 내외로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1회 더 응시할 수 있게 된다.[2]시험 응시 가능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하여 인정하는 자격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5~6월경에, '기술훈련과정의 70/100 이상 이수자 검정'은 10~11월경에 시행된다.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종목은 전기기능사나 전자기능사 등 기능사 치곤 필기 중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 + 실기가 작업형으로 진행 종목들이다. 실기가 작업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업계열 고등학생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자기능사의 경우는 정기 기능사 시험으로 취득하는 인원보다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으로 취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 이론서가 거의 없어 학습하기 난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다.[3] 또한 자동차 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시험 장소는 해당 학생이나 교육생들이 다니던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해당 실습실을 시험 전날 배치만 조금 바꿔서 실기 시험장으로 사용한다. 교육생이나 학생에게 익숙한 장소인만큼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시험 감독 및 채점은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위촉한 감독관들이 방문해서 진행한다. 본인이 다른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시행하는 타 시험장에 따로 신청해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해당 시설이 노후화로 교체작업이나 공사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장소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여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정에 맞추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다. 물론 자습실이나 교실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형태가 아니라 실기 시험에 대비해 실습 하는 것이다. 필기 면제 검정일자가 다가오면 학교 일과시간 중 실습하는 시간 이외에도, 실기연습을 위해 방과 후 활동 형식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기능사나 전자기능사의 경우 실습 기간에는 평소보다 서너시간 더 늦게 하교하게 된다.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등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수산관련 대학교 졸업예정자라면 자연스럽게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필기면제자 검정의 절대다수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항목도 고등학생 위주로 서술되어있다.
2011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도 이 제도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 자격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험 중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만 필기시험 면제자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4]되므로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 정기 기능사 실기시험 및 다음 회차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정기 검정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5] 합격률이 높게 형성된다.
5. 관련 항목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등등[2]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3회'로 표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다.[3] 특별한 목표가 있는게 아닌이상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인 경우는 굳이 따지 말자. 시행횟수도 적고 관련 교재가 적어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괜히 마이너한 자격증을 따겠다고 소중한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4] 이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합격하여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해당 기능사 자격의 취득기록을 조회해 보면 합격일은 합격이 발표된 그 날짜로 되어 있고, 필기 합격일은 없거나 전문계고검정 필기면제 승인일로 기재되어 있다.[5] 만약, 재학중인 고등학교가 시설이 열악하고, 실습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타 고등학교 시험장을 신청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