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9:46:03

컬러 파트

컬러파트에서 넘어옴
파일:Airsoft_Orange_Tip.jpg
총구에 달려있는 주황색 소염기. 사진의 총기는 AR-15

1. 개요2. 상세3. 인정 범위4. 종류
4.1. 1996년 이후의 물건들4.2. 현재(2010년대 이후)
5. 효과6. 실효성 논란7. 해외에서는8. 예외


한글: 컬러파트, 컬러파츠(Color Parts)
영어: Orange Tip[1]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에어소프트건[2]의 모형 총기가 실총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색 등 눈에 띄는 색으로 만들어지거나 도색 혹은 도금되어 있는 부분. 컬러파트 따윈 없는 일본의 물건들을 수입해오거나 카피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사태가 발생된 후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2. 상세

떼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가만히 붙여 두는 게 좋다. 현재 국내의 에어소프트건들은 모두 모의총포로 분류가 된다. 아무리 발사파워를 줄이거나, 심지어 발사불능의 상태라 하더라도 관련 법조문의 1호, 즉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3]이라는 기준에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의총포와 완구(= 에어소프트건)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줄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이 컬러 파트이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은 눈에 잘 띄는 소염기나 핸드가드(총열덮개) 부분이 이렇게 처리된다.

3. 인정 범위

  • 1. 주황색 등 채도가 높은 고시인성 색상
    주로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총기에 사용하는 위장색인 설상 위장용 흰색[4], 밀림 위장색인 OD(국방색), 사막 위장색인 TAN(황토색 혹은 모래색)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황색, 흰색, 국방색 등은 컬러파트로 인정된 적이 있었고 총구보다는 상부리시버, 슬라이드, 핸드가드에 많이 적용되었다.[5] 가스블로우백 권총의 경우에는 아우터바렐을 황동바렐을 사용하여 컬러파트로 때워서 실총에 옵션부품 장착한 모습이라 딱히 큰 위화감이 들지 않던 시절도 있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옛날은 아니라서 아직까지 몇몇 제품이 이상태로 돌아다닌다.[6]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기에 고시인성 색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나온 에어소프트건들을 촬영해서 넷상에 올렸다가는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은색이나 금색, 크롬의 경우 공통적으로 고시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색만 일반적인 칼라파트 색상으로 인정되며, 은색이나 크롬은 그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은장이어야 칼라파트로 인정되니 색상을 선택할때는 주의하도록 하자.
  • 2. 악력으로 힘을 줬을때 분리되지 않을것
    간혹 블로그 등지에 에어소프트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컬러파트는 촬영을 위해 제거했으며 촬영 이후 다시 복구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써 놓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뛸 때에만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놓기도 한다. 둘 다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컬러파트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변명할 여지 없는 불법이다.
    경찰청 내부 규정으로는 컬러파트가 정면/측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구 없이 손으로 제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속 중 플라이어드라이버, 송곳 등을 이용해 에어소프트건의 컬러파트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내부규정 위반이다. 그렇지만 결국 내부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종류

4.1. 1996년 이후의 물건들

우리나라에서 법이 제정된 초기의 에어소프트건들은 임시방편으로 일부 부품의 색상을 바꾸거나[7], 아연제 부품을 은색으로 도금하거나 [8] 하는 경우가 많았고, 총구 부분에 딱 눈에 띄는 색상을 넣거나 한 경우는 없었다.간혹 회색 컬러파트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무광흑색으로 칠하고 웨더링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 칠이 벗겨지면 질감이 그럴싸해 보인다.

예외로 도쿄마루이와 기타 대만제 등 외국제 물품을 수입해올 때 컬러파트가 남달랐는데, 플라스틱 부품에 컬러파트를 적용하는 관례를 따라 슈타이어 AUG의 경우 몸통 전체가 주황색으로 칠해졌다.[9] 지금은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가스나 전동의 경우 그립부, 핸드가드, 슬라이드 등에 흰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컬러파트가 적용되었다.

4.2. 현재(2010년대 이후)

현재(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제품은 대개 눈에 잘 띄는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나오며, 총구에 별도의 컬러파트를 끼워 접착한 경우가 많아졌다.

접착제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접착되게끔 되어있는 접착제[10]를 사용, 한 번 붙으면 하나로 합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몇 년 전에는 비틀기만 해도 똑! 하는 수준이었지만 쉽게 제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황색의 플라스틱이어도 쉽게 탈착이 되면(공구를 쓰지 않고 분리가 되면) 컬러파트로 인정이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 플라스틱이 녹아서 붙는 소재를 전체 부분에 아낌없이 바르는 데다가 오렌지 캡의 촉부분도 깊이를 깊게 해서 최근에 나오는 에어건의 컬러파트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떨어지게 개량해놨다.[11]

토이스타의 M계열이나 K계열 에어건 소총의 경우 컬러파트 소염기를 육각렌치로 제거하여 다른 모델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사의 메탈 소염기나 소음기 등을 도색하여 부착할 수 있다.

현대 우리나라 제식 소총으로서 심각하면 탈영병으로까지 오인받을 수 있는 토이스타 K2의 경우는 컬러파트를 주황색 소염기, 회색 핸드가드로 2군데 배치했었다. [12] 다만, 2016년 이후 생산분은 핸드가드 쪽이 검은색이다.

과거에는 탄피배출구 부위를 흰색이나 노란색 부품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토이스타 글록26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현재는 모두 총구 등의 오렌지 팁으로 바뀌었다. 정면에서는 관측이 안 되는 문제 때문인 듯하다.

꼭 주황색이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든 소염기는 또 컬러파트로 인정되는 듯하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버튼 모양 소염기라든지, 붉은 용머리 모양 소염기 같은 특이한 모양의 소염기를 단 총들은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음이 수많은 유저들의 해외구매를 통해 입증되었다.[13]

특이한 물건으로 GSI 감속기라는 것이 있는데, 파워 브레이크+컬러파트의 역할을 함께하는 물건이다. 소염기 속에 고무패킹 또는 스티커 등을 집어넣고 지나가는 탄에 마찰을 주어 탄속을 떨어트리는 물건인데, 당연히 이 부품으로 감속을 시키므로 총 자체에는 파워브레이크를 달지 않아도 된다[14]. 물론 법규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파워브레이크를 함께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품이 있으면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도 탄속은 규정치대로 나오므로 그냥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도라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일단 총을 분해해 파워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염기만 갈아끼우는 쪽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중이며, 덕분에 국내에 새로이 입고되는 에어소프트건은 대부분 이 GSI 감속기(또는 감속기형 컬러파트를 명칭)를 달아 판매 중이며, 중고장터에서도 따로 이 파트를 달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소염기라는 부품 특성상 주로 소총이나 저격총 등에 달리며, 권총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걸 달고 쏠 경우 소염기 내부에 탄이 엉킨다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다, 무엇보다 이걸 달아서 준다는 명목으로 순정 소염기를 별매품으로 취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대다수라 평가는 극도로 좋지 않다.

5. 효과

간단하고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으니, 바로 김형사매의 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묘한 힘이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컬러파트를 도색하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건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이니 하지말자. 굳이 김형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목격하고 신고할 위험도 있다. 컬러파트의 시인성이 좋아 굳이 가리고 싶다면 컬러파트를 잘 부착한 상태에서 게임을 뛸 때만 어두운 색의 마스킹 테이프를 컬러파트 위에 붙이는 방법이 있다. 자국이나 페인트 흔적이 남지 않고 탈부착이 간편하며 매우 저렴하고,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떼어버리면 되니 안심. 물론 컬러파트를 고의적으로 가리는 행동이기에 문제가 터진다면 책임은 전부 본인 몫이다.

그러나 2014년 6~7월 대한민국 경찰이 서바이벌 동호인들의 카페를 모니터링하여 개최일정을 알아낸다음 습격하여 컬러파트 참가자도 입건하는 충공깽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정부 자체에 학을 떼고 싫어하게 된 사람도 더러 있다. 경찰이 컬러파트가 장착된 총을 빼앗는 이유는 모의총포를 정의하는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기준이라는 게 '실제 총포와 형태가 유사한' 것이다 보니 컬러파트를 장착하더라도 경찰 재량으로 입건이 가능한 것. 총포나 마약 부분 적발시 실적 점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용으로 악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컬러파트 등 유희용임을 알리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실물과 구분이 어려운 것' 등으로 법령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인지라 해마다 헬게이트가 열리는 상황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국내 에어건 규제가 더 엄격해지는건 시간 문제다.

그나마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저런 식의 실적올리기 단속은 거의 없어졌다.

6. 실효성 논란

일각에서는 컬러파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야 컬러파트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코스프레 또는 집안에 소장, 전시가 주 목적인 사람들의 사진 촬영까지 컬러파트를 장착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총기 수집가들[15]재현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와 확연히 다르고 눈에 확 띄는 총구 부분 주황색 파트는 당연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소장용으로 라이선스를 따로 받을 수도 없고, 사실상의 성능보다는 외관상 실총과 혼동될 수 있는 관계로 컬러파트를 장착하는 것이기에 소장용이라 해서 별도의 법 적용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장용이라고 해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는 '아 소장용이네?'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컬러파트를 장착할 필요가 없는데, 에어소프트건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에는 컬러파트가 있어도 억지로 제거하거나 검은색으로 도색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역이용해 실제 총에 컬러파트를 장착해 에어소프트건으로 위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16] 장난감 총기로 위장한 실제 총기들#2

거기다 컬러파트 규정이 경찰청과 총포협 전부 들쭉날쭉이다. 상술한 인정 범위도 경찰청이나 총포협 내부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총포법에는 컬러파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권총은 1 cm, 소총은 3 cm 이상 앞쪽으로 튀어나와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는데 총포협 내부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폐기되기도 했다. 심지어 색상도 안 된다고 알려진 색상이 나중에 된다고 하는 등, 이래저래 동호인들이 맞추기 힘들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새총이나 활은 에어소프트건보다 훨씬 위험함에도 마땅한 규정이 없고 심지어 금속노조 시위 때 볼트, 너트 등을 발사하는 사제총기의 경우도 실제 총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단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즉, 에어건에 대한 법적 기준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게 되어있으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미비하고 총포법 조항을 악용해서 자신들 실적을 올리려는 김형사들에게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수집하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수집을 그만둔 사람도 적지 않다.

물론, 컬러파트 장착성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멀쩡히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컬러파트를 장착하지 않고 사진을 찍거나 밖에 가져나갔다가 걸리면 총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신고당해서 뉴스에라도 뜨면, 컬러파트를 준수하며 같은 취미를 즐기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는 덤이다.

7. 해외에서는

미국, 러시아 등은 칼라파트가 없어도 합법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등은 칼라파트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나라마다 다 다르다.
우리나라야 총기규제가 강하고 일반인들이 실총을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컬러 파트의 실효성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미국처럼 실총이 막 돌아다니는 나라에선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총을 들고있길래 경찰이 쐈는데 쏘고보니 장난감총인 사례가 정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나 지역에 따라서 구매후 컬러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을 하더라도 합법인 경우가 있다. (미국 연방 규정법 15장 항목 272) 장난감총을 판매할때 컬러파트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 반면에 구매 후에도 컬러파트를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 똥겜으로 악명높던 LJN은 원래 완구회사였으며, 실총과 매우 흡사한 물총이 총기오발사고나 강도사건을 일으켜서 본업이었던 완구사업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비디오 게임으로 전업했다. 사실 실총과 닮은 에어소프트 건이란 것 자체가 총기 소유가 불법인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저 간지나는 총을 가지고 싶은데 불법이잖아? 안 될 거야 아마.... 하지만 비슷한 장난감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온 거라 실총을 소지할 수 있는 국가의 수집가들에게는 그런 재현이 의미가 없다.

재현성 외에도 한국 같은 총기 불법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 및 북미 지역 등 실총 소지가 가능한 나라에서도 에어소프트건을 게임 또는 훈련용 교재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실총의 소지에 따르는 위험과 관리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총의 경우 안전장치가 걸려있어도, 심지어 탄창이 안 꽂아져있고 약실도 비어있는 총일지라도 모든 총기는 격발이 가능한 상태라고 간주하는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절대로 장난을 치거나 상대 또는 자기 자신에게 총구를 향해선 안 된다. 안전장치는 만능이 아니며 오작동 할 수도 있고, 아예 빈 총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격발돼서 사망한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에어소프트건은 큰 위험 없이 가지고 놀수 있으며, 특히 사람을 향해 쏠 수 있다는건 엄청나게 큰 메리트이다. 소위 Mil-Sim이라고 하는 '군인 흉내내며 총싸움하기'에 대한 로망은 동서양 막론하고 있기 때문. 군, 경 기관이나 실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에어소프트건으로 연습하거나 모의전을 하기도 한다. 오히려 실제 사격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실총과 구분하기 위해 컬러파트 등 식별수단을 눈에 확 띄게 쓰고, 아예 군장이나 복장부터 위장무늬가 적은 걸 착용하는 등 훈련용품과 실전용품 사이에 차이를 두기도 한다. 실총과 모의총기를 둘 다 쓰다가 섞이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컬러파트가 없는 일본의 에어소프트건은 미국 등지의 민수용 수집가용 총과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된다.

사실 총기가 돌아다니는 나라라면 컬러파트 달린 에어소프트건 들었다 해서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 줄 거라는 생각은 접는 게 좋다. 경찰이나 보안관 입장에서도 일단 총 비슷한 걸 겨누는 시늉만 해도 즉각 대응해야 하나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나에게 겨눠지는게 실총이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가까이서 육안으로 모형총이라는 게 티가 나는 걸 확인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행이겠지만, 멀리서 총 비슷한 걸 들고 설치는 걸 보면 당연히 법집행요원 입장에서도 쫄린다(…). 그런 환경에서는 훈련용 모의총기는 아예 노리쇠나 색깔부터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나와서 실총과 달라보이게 내는 경우도 많다. 아예 실총에 상부랑 노리쇠만 훈련용 탄을 쓸 수 있게 갈아끼우는 경우도 있는만큼, 훈련용 모형이 식별이 안 되면 큰일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실총에 위장용으로 컬러 파트를 달아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소년이 컬러 파트 달린 에어소프트건을 들고 장난치다가 경찰에게 총맞는 경우도 나오는 지경이다. 그러므로 총기의 개인소지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컬러파트건 뭐건 아예 총기의 노출을 조심하는것만이 상책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의 분쟁지대에서도 컬러 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이 골치거리라고 한다. 한국에서 초딩들이 컬러파트 없는 비비탄총을 들고다닌다면 생각해봤자 "초딩들이 고글도 없이 노는구나" 정도의 반응만 보이겠지만, 이런 지역은 장난감보다 진짜 AKM이 훨씬 흔한 지역이고 길거리의 10살 꼬마가 들고 지나가던 미군에게 겨누는 것이 장난감이 아니라 실총일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

일본은 공식적으론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지만[17] 뒷세계에선 TT 권총이나 마카로프 권총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나라라서, 컬러파트가 있어봐야 어차피 실총과 구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된다고. 대신 일본에서는 야쿠자들이 에어소프트 메탈 핸드건을 이리저리 마개조해서 조잡하게나마 실탄이 발사되도록 개조하다 적발된 적이 몇번 있는 덕분에 메탈, 특히 스틸 바디 핸드건이 불법이다. 도쿄 마루이를 비롯한 다나카 웍스, 마루신 등에서 풀메탈 핸드건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18] 여담으로 일본은 컬러 파트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총기를 발포하는것 그 자체를 죄목으로 해서 매우 빡쎄게 처벌, 즉 일단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실총을 발포하면 설령 누군가를 맞추지 못했거나 해도 발포했다는 행위 그 자체를 무조건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마저도 아연합금이나 알루미늄 선에선 대만제까지는 일정 허용이라는 모양이지만, 스틸 슬라이드나 프레임이라면 그런거 없어서 일본은 스틸 슬라이드 글록으로 유명한 GHK사의 글록도 따로 제작된 알루미늄 버전이 유통될 정도이다.

가끔 실총을 장난감총처럼 플라스틱을 바르거나, 도색을 하는 미친놈들도 존재한다# 해외 경찰 압수품 중에는 너프건, 전동드릴 등등 몸체에 총을 우겨넣는 이상한 은닉총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장난감인 척 총을 숨기는 건 “기타 화기”로 분류되어 허락 없이 했다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행위이다. 아무리 총기가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는 미국이어도 각 화기별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타 화기"는 주에 상관 없이 엄연히 불법이다.

8. 예외

예외적으로 동산모형 플린트락 권총처럼 애초에 외형이 현대적인 무기가 아닌 골동품처럼 생겼거나 전체적인 색상이 은색(또는 크롬), 금색인 경우엔 컬러파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서운 총보다는 어디서 가져온 기념품처럼 생겨서일지도 모른다. 후자의 경우 은색 총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 컬러파트로 인정되기 때문. 하지만 올 실버인 아카데미과학 데저트이글에 오렌지 캡이 붙어 나오거나[19] 일부 은장 가스건의 경우 몸체 일부분을 금색으로 따로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은장도 컬러파트를 붙이게끔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총포협에는 그립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은장이면 별도의 컬러 파트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20][21]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총이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취미로 머스킷 사격을 하거나 은장총기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 머스킷이고 은장이고 전부 칼라파트가 붙는다.



[1] 미국에서는 컬러파트를 현대의 한국과 같이 총구부분의 주황색 연장부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에서는 마루이 전동건에 견줄만할 정도로 꽤 쓸만한 전동건이 몸체가 투명 부품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정도. 애초에 이 나라에선 모형 총기를 일반적으로 판매하지를 않으며, 판매한다 하더라도 색상이 장난감인것이 확 티나게 되어 있다.[2] 6mm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지 않는 수정탄 등도 포함이다. 수정탄은 비비탄이 아니라서 컬러 파트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의총포 적발 대상은 단순 에어소프트건만이 아니라 총과 비슷하게 생긴 모든 제품이다. 발사 기능이 없더라도 1번 조항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달아야 한다.[3] 보다시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이래저래 욕을 먹고 있는 법령.[4] 총포화약협회에서 시인성이 높은 탓에 하얀색을 칼라파트로 인정했다. 다만 총기가 밝은색 계열이거나 설상위장일 경우에는 칼라파트로 인정될 수 없다.[5] 국방색이 들어간 제품으로는 합동과학에서 나온 USP가 있었다.[6] 2013년까지만 해도 WE 1911 계열은 국내건샵에서 대부분 이렇게 팔고 있었다.[7] 아카데미과학 M16A1의 국방색 핸드가드(초기엔 갈색이었다.), 개머리판, 조립식 베레타는 그립부가 흰색, 갈색.[8] ex. 토이스타 구형 AK, 우지, L85, 모니카공업 베레타, 모니카공업 마이크로 우지, 잉그램 등.[9] 아예 고증 똥망이라 하기도 뭐한 게 슈타이어 사에서 AUG를 구매할 때 옵션으로 총몸 색상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옵션엔 주황색 총몸은 없는데, 어차피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옵션 외의 색으로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주황색 총몸의 어그가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며, 실제로도 주황 총몸의 AUG가 존재한다.https://arca.live/b/breaking/10717387?p=141[10] 프라모델 조립에 쓰는 접착제와 동일한 종류다.[11] 정확히는, 억지로 분리하려 들면 거의 무조건 총구가 망가지게 만들어 놨다. 그래도 제거할 사람들은 톱으로 썰어서라도 제거한다.[12] 민간인이 총기를 얻기 힘든 한국에서 누군가가 HK416이나 G36C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 당연히 장난감이라 생각하겠지만, K2 소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흠칫할 것이다. 국군의 제식 소총인만큼 그 수량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누군가가 들고 무장 탈영을 했거나 불법적으로 군수품을 한두개 빼돌려서 갖고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기에 남자라면 무조건 보기 싫어도 보게 되어 (K1A, K2 도입 이전에 군 복무를 마친 세대가 아닌 이상) K2 소총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매체에서 워낙 자주 등장하기에 밀리터리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K2 하나만은 국군 총이라고 알아보기도 한다.[13] 물론 이것은 그 모양보다도 색이 흰색, 파란색 등 실총에서 쓰이지 않는 색이기 때문이겠지만..[14] 무엇보다 총기 내부가 아닌 외부에 달고 있기 때문에 달아둔 채로 계속 쓰면 쓸수록 총기 내부부품을 다 망가뜨리는 일반적인 파워브레이크와 달리 총기 수명을 갉아먹을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15] 상술된 소장, 전시가 목적인 수집가들.[16] 사실 미국 같은 민간 총기 판매 국가에서는 핑크색 칠해놓고 여성용, 아동용 총이라면서 파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흔하다.[17] 일본은 1960년대에 총기 합법화가 폐지되었고, 사냥용 소총이나 샷건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탄약이랑 같이 집에 비치해둘 수 있다. 허가가 엄청 까다롭긴 하지만 가능.[18] 다나카 웍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헤비웨이트'라는, 합성수지에 철 분말을 섞은 재질로 실총과 비슷한 색감과 중량감을 표현하고 있다.[19] 이건 그냥 금형 우려먹기로 볼 수도 있다. 애초에 이거 블랙 버전도 있으니...[20] 국내라면 몰라도 일본에서는 은장 권총이 야쿠자들 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토카레프 항목 참조.[21] 아카데미 데저트이글은 원 토대인 블랙 버전에 금색/은색을 칠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블랙 버전에 있던 컬러파트 부품을 굳이 금, 은색 부품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데다가 돈 절약을 위해 그냥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