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1996년에 창작된 북한의 군가이다.2. 가사
1절
혁명의 령을 넘어 안고온 붉은 기폭에
원수별 아로새겨 영광은 더욱 빛난다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1]
혁명의 수뇌부지켜 한목숨 바쳐싸우리
2절
이 기발 추켜들면 용맹은 하늘에 솟고
이 기발 날려가면 대적도 무릎꿇는다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
부강한 내조국 지켜 위훈을 빛내가리라
3절
결전의 나날에는 만세의 함성 터지며
승리한 고지마다 힘차게 휘날려가리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
장군님 위업을 지켜 백승을 떨쳐가리라
혁명의 령을 넘어 안고온 붉은 기폭에
원수별 아로새겨 영광은 더욱 빛난다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1]
혁명의 수뇌부지켜 한목숨 바쳐싸우리
2절
이 기발 추켜들면 용맹은 하늘에 솟고
이 기발 날려가면 대적도 무릎꿇는다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
부강한 내조국 지켜 위훈을 빛내가리라
3절
결전의 나날에는 만세의 함성 터지며
승리한 고지마다 힘차게 휘날려가리
진두에 높이 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
장군님 위업을 지켜 백승을 떨쳐가리라
3. 기타
이 노래에서 계속 언급되는 "최고사령관기발"은 이것이다.[2] 인민군은 조선의 군대이자 로동당의 군대이므로 람홍색공화국기와 조선로동당기를 사용하지만 최고사령관 개인의 군대라는 뜻에서 이 깃발도 같이 쓴다. 사실상 인민군 자체가 김씨 일가의 사병이라는 소리다.
김씨 일가 찬양곡이긴 하지만 인물의 이름이 대놓고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부담이 적기 때문인지 한국전쟁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2011년 한국 영화 적과의 동침의 앞부분에서 배우 김주혁이 연기한 인민군 장교 김정웅이 주민들 앞에 나서기 전에 선전용으로 틀어놓은 음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