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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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차량기사 鐵道車輛技士 Engineer Railway Vehicles | |
중분류 | 163. 철도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정보 | 상세 정보 |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기계) 분야 자격증으로 하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와 철도차량산업기사, 상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정비기능장와 철도차량기술사가 있다.시험은 1년에 2회차 단 한번만 시행한다. 다만, 필기는 현재 홀수해만 응시할 수 있는 격년제로 시행중이며, 실기만 1년에 한 차례 시행한다.
기계공학과 졸업(예정)자가 주로 응시한다.
2. 변천 과정
1974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 7283호에 따라 철도차량기사1급이 신설되었다. 1998년 5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5794호에 따라 철도차량기사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다.3. 시험 구성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3.1. 필기
필기는 철도차량설계, 철도차량구조, 철도차량제어, 철도차량검사 및 시험 네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 주어진다.이, 과목은 NCS 기반으로 개편된 것이며, 주요 내용이 차량기본설계와 도면 분석(이상 철도차량설계), 철도차량 차제/대차/설비 설계(이상 철도차량구조), 철도차량 제동장치/추진제어시스템/제어시스템 설계(이상 철도차량제어), 철도차량 품질관리 및 운행선 주행시험(이상 철도차량검사 및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개편은 2022년 시험부터 적용되었는데, 2022년에는 필기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은 2023년부터이다.
2021년까지 필기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1. 재료역학[1]
2. 내연기관
3. 기계설계
4. 철도차량공학
5. 기계제작법
2021년까지는 지필고사(Paper Based Test)[2] 방식이었고, 2023년부터 CBT(Computer Based Test)로 개편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3] 그리고, 2021년까지는 5과목으로 필기시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험시간이 2시간 30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4과목으로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험시간은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3.2. 실기
실기는 100% 필답형으로 진행된다.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이 주어진다. 단답형, 선도 작성, 보기에서 선택하는 방식, 계산 문제가 골고루 나오는 방식이다.
2021년까지는 복합형(필답형 + 작업형)이었다. 필답형은 2시간이 주어졌으며, 작업형은 주어진 시간이 3시간으로 기계제도(CAD) 작업이었다.
4. 필기 격년제 시행 적용
2021년부터 필기시험 응시 가능 횟수가 2년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022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안내문(12)을 보면, 22년 검정시행 조정(22년 필기시험 미실시) 제도 적용 대상 종목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최근 3년간(공고 당시 기준은 2017년~2019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이다. 이 공고문에서 언급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3년간 평균 필기응시인원이 8.8명이라,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2021년에 필기가 시행되었으니, 2022년에는 필기가 시행되지 않았고, 2023년이 되어야 다음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실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농업기계기사, 조선기사의 과목이기도 해서 이들 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에 철도차량기사 필기를 응시하는 경우 면제되기도 했다.[2] 시험시간은 09:30부터 2시간 30분동안 주어졌으며 5과목의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되었다.[3] 2022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기사의 경우 2022년 3회차부터 CBT가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기사는 2022년에는 필기시험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까지 PBT로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CBT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