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43:45

공중사상사고

철도 투신자살에서 넘어옴
1. 개요2. 유형 및 원인3. 국내에서의 사상사고4. 예방법
4.1. 역에서의 예방법4.2. 선로에서의 예방법4.3. 그 외 예방법
5. 기타6. 관련 문서7. 외부 링크

1. 개요

공중사상사고 ()
Human damage accident, Accident involving(Passenger) Injury,
(Human Accidents by train)
파일:기적적으로 생존....jpg
대충 사상사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1]#
일반인이 본인 부주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열차운행선에서 열차에 접촉되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철도용어사전
인신사고, 철도 투신사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공중사상사고는 일반 공중(公衆; General People)이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철도 사고로서, 열차 충돌·추돌 사고의 하나이다. 공중이라 해서 특히 하늘 상의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등의 "하늘을 의미하는 空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중은 일반 대중의 의미와 더 가깝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인사상사고로 순화할 계획이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철도 투신자살로 인식된다. 다만 승강장에 서있는 사람을 선로로 밀어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2]

주의할 점은 공중사상사고는 철도 건널목 사고나 일반 철도 사고와는 다른 부류의 사고 종류라는 점이다.

2. 유형 및 원인

철도 사상사고라는 단어를 듣고 단순히 철도 투신자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의 유형과 원인은 자살 외에도 다양하다.
  • 선로 추락
    본인의 실수로 승강장 혹은 열차[3]에서 선로로 떨어지는/넘어지는 사고. - 보통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나, 승강장에서 실수[4] 혹은 고의로 남을 밀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 선로 출입
    의도적으로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 - 보통 휴대폰이나 지갑 등 물건을 줍기 위해 선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열차 접촉
    승강장의 안전선 안쪽에 있다가 소지품이나 신체가 들어오는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
  • 무리한 승차
    가장 흔한 사상사고로 무리하게 열차에 승차하려다가 신체나 가방 등이 문틈에 걸리는 사고.
  • 철도 투신 자살
    승강장이나 선로 근처에서 들어오는 열차로 뛰어드는 행위. - 투신자살 참조.

3. 국내에서의 사상사고

국내에서의 사상사고는 2009∼2018년간 총 1,931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93.1건이 발생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는 2411건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052명인데 이 중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599명으로 전체의 56.9%에 달했다.

즉, 한 해 600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해 이를 목격하는 기관사, 역무원, 구조대원과 그 장소에 있던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어 PTSD우울증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양방향 운행이 중단되기에 일반 승객이나 철도 회사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2020년 현재는 대부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지하철 역사에서의 투신자살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스크린도어가 없는 일반 철도 역사나, 울타리가 낮거나 없는 선로변에서 열차를 향해 뛰어드는 사고는 현재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예방법



네덜란드 철도 시설관리 주체인 ProRail이 제작한 공익광고. 아이들이 선로에서 놀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파장이 열차에 탑승한 비즈니스맨과 공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열차를 타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도미노처럼 나비 효과를 끼친다는 내용이다.
만약 에비와 라르스[5]가 선로변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다면)
열차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게 되어 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제이미를 바래러 공항에 가는) 엘스와 오마르[6]스키폴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 못해
제이미는 결국 다음 귀국할 때까지 부모님을 못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선로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권고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4.1. 역에서의 예방법

  • 스크린도어
    사실상 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열차비상정지버튼/승강장 비상전화
    기관사와 역 직원에게 빠르게 사고를 알릴 수 있다.
  • 승강장 안전 발판
    발이 빠지거나, 소지품의 낙하를 예방할 수 있다. 단 곡선 승강장은 설치가 어렵다.
  • 승강장 역무원 배치
    일본 같은 경우 혼잡한 역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항시 역무원푸시맨 다수가 승장장에 나와서 안전관리를 하며 최대한 사고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7],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원은 한 명 정도이지만,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서 안전을 관리한다.[8]
  • CCTV설치및 모니터링
  • 안내방송 등을 통한 역사내 안전 홍보
  • 자살방지등(自殺防止灯) 설치 - (일본 한정)
    일본의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승장장에는 뜬금없이 파란색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살 방지를 위해 2000년대부터 설치한 조명이다. 보통 철도 건널목이나 승강장의 양 끝부분에 설치했으며 아직까지 효과는 있다 없다 말은 많지만, 일단은 사람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범죄 예방 및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 교량이나 마을 진입로 등에 설치한다고 한다.

4.2. 선로에서의 예방법

  • 선로변 안전울타리 설치
  • 선로의 고가화[9]

4.3. 그 외 예방법

  • 선로 무단통행 계몽 및 단속활동 강화 등 철도사고 예방 활동
  • 언론이나 교육을 통한 철도 안전 홍보 - 과거 스크린도어가 없었을 땐 선로에 떨어질 경우 승강장 밑 벽면 여유 공간으로 대피하도록 교육했으며, 실제로 생존한 사람도 많았다.[10]
  • 생명 존중 캠페인 활동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 의향을 가진 자의 자살 의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관련 연구 수행과 그 결과를 제도 개선 시 적극 활용하는 것 등.

5. 기타

  • 일본에서는 '철도인신장해사고'([ruby(鉄, ruby=てつ)][ruby(道, ruby=どう)][ruby(人, ruby=じん)][ruby(身, ruby=しん)][ruby(障, ruby=しょう)][ruby(害, ruby=がい)][ruby(事, ruby=じ)][ruby(故, ruby=こ)])라 하며, 통상적으로는 '인신사고'([ruby(人, ruby=じん)][ruby(身, ruby=しん)][ruby(事, ruby=じ)][ruby(故, ruby=こ)])라 부른다.[11] 일본은 예산상의 문제와 지진이 잦은 지반적 특징, 그리고 사쿠라기초 사고처럼 열차 화재로 승객과 운전사가 전원 소사(燒死)한 사건도 있었던 탓에 평상시의 선로 추락사보다는 지진 및 화재 시 대피를 더욱 중시한다. 이 탓에 스크린도어 도입이 주변국들보다 매우 늦었고 공중사상사고에 대한 대책도 매우 부실하거나, 되려 사망자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다반사.[12] 참고로 人身事故 외에도 お客様と接触(고객과의 충돌), 人と接触(사람과의 충돌) 등의 표현도 사용한다.
  •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 도입 이후 빈도수가 매우 적어진 편이다. 그러나 지상역은 아예 고가역이 아니라면 역 바깥에서 담을 넘어 선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급행이나 일반열차 등 상위 등급 열차의 통과선은 펜스로만 막아둬서 투신하려는 사람이 작정하고 넘어가 선로로 뛰어들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13] 또한 일반열차는 차종별로 출입문 위치와 규격이 죄다 달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어렵다.[14] 때문에 지하철의 지상역이나 일반열차 역에서는 여전히 사상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6. 관련 문서

7. 외부 링크



[1] 2017년 4월 6일 오후 1시 50분경에 도부 토죠 본선 도부네리마역에서 통과 중인 도부 30000계 전동차 쾌속열차에 남성이 승강장에서 열차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남자의 상체가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기관사와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기관사는 팔과 어깨를 부딪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2] 회현역 살인사건이 대표적 예시.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국의 도시철도에 승강장 안전문이 보급되었다.[3] 인도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열차 지붕에 입석이라는 개념으로 승객이 탑승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있는데 종종 떨어지는 사고가 있다.[4] 주로 만원 승강장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선로로 넘어지는 경우[5] 선로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6] 스키폴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제이미의 부모님[7]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두 줄로 정렬해서 승차하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항상 나온다.[8]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역도 있다. 대표적으로 신도림역.[9] 선로의 고가화는 안전울타리 설치 수요를 줄여 준다. 교량형태로 되어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 교량의 난간부 양 끝단에만 지상선로용 안전울타리와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CCTV로 감시하면 된다. 대신 접근하는데 성공할 경우 열차에 충돌하거나 교량 아래로 투신할 우려가 있기에 항상 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 CCTV도 그래서 설치해야 하고.[10] 다만 이는 가공전차선일 경우에 한정된 방법으로, 제3궤조집전식과 같이 전차선이 땅바닥에 있는 경우 그대로 죽게 된다.[11]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사용하는「인신사고」라는 단어와는 명칭만 유사할, 뿐 의미는 전혀 다르다.[12] 사실 이런 일들은 메이와쿠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 철도의 특성도 한몫한다. 사망자 과실이 확실한 이상 철도 회사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던 사망자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컴플레인까지 이중으로 얻어맞기 때문. 실제로 인신사고로 인해 열차에 지연이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또한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사고의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신사고가 상당히 골칫거리다.[13] 이걸 막자고 통과선에 스크린도어를 달기에는 지나친 예산 과투입이고, 완전히 차단벽을 세우기에는 비상상황이나 선로사정에 따라 통과하는 역에 정차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SRT 동탄역의 경우 통과선을 승강장과 완전히 독립시키고 콘크리트 차단벽으로 막아두었다. 다만 동탄역의 경우는 열차풍으로 부터 시설물의 보호를 위함이 주 목적이다.[14] 그나마 일반열차는 대부분 저상홈이라 실수로 떨어졌고 열차가 오기까지 여유가 있다면 고상홈에 비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대응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