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4 17:14:07

지방공무원/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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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당연퇴직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

1. 개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규정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이다.

내용 자체는 국가공무원/결격사유복붙 수준으로 같다.

참고로 일부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더욱 더 결격사유가 추가되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지방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연구사/연구관(단 지방교육청 소속 한정) 장학관/장학사는 여타 국가직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영구 결격사유이며(교육공무원법 10조 4), 제주자치경찰단인 경우도 경찰공무원인만큼 자격정지 이상의 형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 혹은 파면당한 경우도 영구 결격사유다.(경찰공무원법 8조)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도 적용되지만(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정무직공무원에는 적용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정무직공무원은 해당 근거법률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

그런데 임용결격 사유인데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법해석상 임용이 당연 무효이어서 공무원으로 일한 데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한시법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다.

결격사유 조회는 아니지만 실효되지 않은 벌금, 경찰 & 검찰 "수사중" 또는 법원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로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2][3] 이러한 사실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기록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고일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해당사항 "있음"으로 기록된다.'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무원 시험/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따지지 않는다.[4] 물론 보안업무와 관련된 직렬(경호공무원 & 방호직 공무원 등등..)에 지원할 경우 업무내용이 곧 보안을 중시하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안업체 채용이나 경비지도사 등등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5]

서울교통공사, oo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 공단, 공공기관의 임용규정의 결격사유로 이 규정을 준용(복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6] 심지어 지자체 주관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자 선발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상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피성년후견인[7]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2일 위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사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10]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11]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12][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4]
      • 2022년 11월 24일, 2020헌마1181 사건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공무담임권 침해요소를 제거한 국가공무원법 개선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그 이유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 다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꽤 있었는데, 공무원 특히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아동과 관련된 직무가 아니여도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동복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긴 하나, 가항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 일단 정부에서는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15]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당연퇴직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

위와 같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즉 요약을 하자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은 물론 3~5년 동안 공직과는 작별을 고해야 된단 뜻이다.

연금감액이 되는 당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파면, 탄핵과 거의 동일하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다만, 결격사유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경우(정확하게는,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연퇴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6]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다음 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후단).[17]

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

다만 아래 임용결격 사유로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연금감액이 없다.
  •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전단).
    뒤집어 말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퇴직을 당하지 않는다.

[1]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선거 관련 법(공직선거법 등) 같은 추가적인 결격사유가 있다.[2] 물론 약식기소 검사처분완료로 벌금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이더라도 약식재판을 통해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로 적용할 우려가 충분하다. 물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면 벌금형이 거진 확정이지만 판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3]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수사중 또는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신원조회 회보서에 기재되어 최종합격이 취소되어버린 사례가 있다(!!). 추후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4] 불법촬영 등 죄질이 꽤 나쁜 것에도 초범에 한하여 벌금형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ex 단순폭행, 상해 등)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5] 이쪽은 채용규정이 더욱 깐깐해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6]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란 전과를 가지고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도 바로 이런 사유다. 실제로 후술하겠지만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당 전과는 결격사유가 아니었다.[7] 종래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였으나, 2021년 1월 12일부터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이나 그 면제는 실형을 전제로 하므로, 두 조항의 의미는 같다.[9] 과거에는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때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경우만 결격사유였고 결격기간도 2년이었으나,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2019년 4월 17일부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면 다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물론 교사나 교수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면 결격기간이 무제한이다.[10] 즉 벌금형 이상,당연히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사실 집행유예는 교도소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11]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12] 과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영구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즉 아청법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끝장나는 것이다.[13] 다만 애당초 미성년자 성범죄로 입건이 되었다면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을 일은 아예 없고, 최소 100만원 이상은 받는다. 설령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올 법한 사례가 나온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대체로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끝나지 벌금형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 정도면 매우 경미한 사례란 뜻이기 때문. 종합적으로 보면 성범죄는 벌금형 100만원이 결격사유의 마지노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4] 실질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항 2조를 결격사유로 추가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나머지 죄는 전부 가목에 들어가기 때문[15] 다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단, 집행유예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벌금형과 아동복지법 17조 2항 한정으로만 결격기간을 길게 둘 가능성이 높다.[16] 다만 음주운전,성범죄인 경우는 원칙상으론 벌금형 이상이 아니면 당연퇴직사유가 아니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만 받아도 최소 한직 발령은 확정이다.[17] 눈치챘겠지만,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