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5 08:10:26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민국 경제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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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13042><colcolor=#ffffff> 중소기업중앙회
中小企業中央會
Korea Federation of SMEs[1]
파일:중소기업중앙회 로고.svg
설립일 1962년 5월 14일 ([age(1962-05-14)]주년)
이전 명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대표전화 02-2124-3114

1. 개요2. 회원3. 역대 회장4. 사건 사고5. 사업6. 유관기관 및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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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중소기업중앙회사옥.jpg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전체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겠다.

1962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해 2006년 8월 8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에 있다.

2. 회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다음 단체(제1호 내지 제4호)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중) 전국조합
    • (협동조합 중) 지방조합
    •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관련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

3. 역대 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 파일:중소기업중앙회 로고.svg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D13042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제1-3대
이구종
제4대
여상원
제5대
이구종
제6-11대
김봉재
제12-14대
유기정
제15대
이석주
제16대
황승민
제17대
박상규
제18·19대
박상희
제20·21대
김영수
제22대
김용구
제23·24대
김기문
제25대
박성택
제26·27대
김기문
}}}}}}}}}}}}}}} ||
<rowcolor=#fff> 대수 성명 임기
제1-3대 이구종 1962.05 ~ 1966.11
제4대 여상원 1966.11 ~ 1968.02
제5대 이구종 1968.02 ~ 1969.02
제6-11대 김봉재 1969.03 ~ 1980.09
제12-14대 유기정 1980.09 ~ 1988.03
제15대 이석주 1988.05 ~ 1989.02
제16대 황승민 1989.02 ~ 1992.02
제17대 박상규 1992.02 ~ 1995.02
제18·19대 박상희 1995.02 ~ 2000.09
제20·21대 김영수 2000.11 ~ 2004.02
제22대 김용구 2004.02 ~ 2007.02
제23·24대 김기문 2007.02 ~ 2015.02
제25대 박성택 2015.02 ~ 2019.02
제26·27대 김기문 2019.02 ~ 현재

360만 중소기업의 대의자로 취급되며 공식 행사 참여시 부총리급[2] 의전을 받는다.

4. 사건 사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대표들의 CEO 교육 연수를 담당했던 권모씨(25세)가 지속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던 끝에 201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사측에 알렸지만 중앙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은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매개로 회유하다가 결국 권씨를 해고했다.#1 #2

5. 사업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 정회원에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운용
  •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유관기관 및 관련 사이트


[1] SME란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중소기업들)의 약칭이다.[2] =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원내교섭단체 대표자,국회부의장, 감사원장[3]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쇼핑 회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