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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의 직함.한때 김정은의 직함이었으나,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2인자를 위한 자리로 변경되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8차 당대회 이후의 제1비서 직함은 이전의 제1비서와 동일한 직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8차 당대회 이후의 제1비서는 주석제가 실시되던 시기의 중국공산당의 '참모장'에 해당하는 서기처 총서기와 유사한 직위로 보인다.
2. 법적근거
조선로동당 규약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 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
3. 연혁
3.1. 건국 초기 (당중앙위원회 비서)
제1비서 직함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49년, 남북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이 창당되던 때의 일이며, 이때 비서국이 설치되면서 비서들이 서열상 제1비서, 제2비서, 제3비서로 불렸다. 여기에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비서와 동의어로 쓰이는 현대의 용례와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제1비서는 허가이가 임명되었으나 허가이가 숙청되고 이후 1953년에 비서국이 폐지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소련은 집단지도체제를 천명하면서 각국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보이는 서기장 직함을 폐지하고 이를 제1서기로 대체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부터 스탈린의 후임으로 공산당의 수위에 오른 흐루쇼프를 제1서기로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서기장, 혹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을 폐지하고 이를 제1서기로 대체하였다.[1] 소련은 비슷한 조치를 북한에게도 요구하는 한편 수상과 당 위원장의 겸직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김일성에게 수상에서 하야하라고 하였으나 김일성은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 이 요구를 물리쳤고 1956년 8월 전원회의, 그리고 조선로동당 1956년 9월 전원회의에서 승리함으로 소련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을 김일성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제1비서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한 바가 있다. 19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장 직함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대체되었고, 이후 2011년까지 북한의 지도자들은 총비서 직함으로 북한을 통치하였다.3.2. 2012 ~ 2016 (조선로동당 제1비서)
그런데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후계자로 준비기간을 거의 밟지 못한 김정은이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이미 30년 가까이 후계자 준비를 해왔던 김정일도 김일성 사망 이후 바로 총비서를 승계하지 않고 유훈통치라는 3년상을 치르며 뜸을 들였고, 국가주석 자리는 아예 승계하지 않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 바가 있다.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비슷한 조치를 취하였다. 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어 김정일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기 위해서란 이유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하였다.조선로동당의 총비서는 오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거룩한 직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결정서(2012.4.1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결정서(2012.4.11)
그리고 김정은은 위해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 직함을 신설,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실현해나간다."라고 규정하였다. 제1이 붙은 것 때문에 아버지보다 높아보이는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적어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맥락에서 보면 제1비서가 총비서보다 위상이 낮은 직함인 것은 명백하다. 이후 김정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기 전까지 4년간 북한을 제1비서 직함으로 통치하였다. 그리고 7차 당대회에서 위원장이 되면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했는데...
3.3. 8차 당대회(2021) 이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 직함이 부활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물론 그저 제1비서였던 과거에 비해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격이 낮아지긴 했어도, 무려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상 2인자 자리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장 박사는 만약 제1비서는 선출되는 순간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권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제1비서 직함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유일통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보장. 김정은의 과중한 통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용원이나 김여정 등을 임명하여 대리인을 내세운 통치를 하기 위한 것.
- 2. 김정은의 후계문제를 위한 자리. 8차 당대회 이후 계속해서 제1비서가 임명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상설직보다는 유사시를 위한 직책이며 나중에 김정은의 신상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의 후계자를 위한 후견인을 제1비서에 임명할 것으로 추정.
여러 추측들이 분분하지만 우선은 2인자를 위한 직함임이 분명하며, 2022년 8월 현재까지도 제1비서에 누군가 임명되었다는 보도는 없는 것을 보아서 김정은이 아직 제1비서로 삼을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거나, 정말로 유사시가 아니면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제1비서와 가장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은 조직비서 조용원이다.
4. 참고문헌
- 김일기, 김인태(2021), 북한의「개정 당규약」분석과 시사점, INSS전략보고 127.
- 박용한(2022), 고가은경, 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전략연구 86.
- 이기동(2021),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67호.
- 정성장(2021),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2021-13.
[1] 물론 1966년에 소련이 서기장 직함을 부활하고 나서 폴란드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다시 서기장 직함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