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2 13:01:28

제임스 김

파일:external/image.ollehmusic.com/ContentImg_2.jpg

1. 개요2. 작중 행적

1. 개요

영화 연가시의 등장인물. 배우는 이형철.

2. 작중 행적

조아제약의 대표이사. 회사가 외국기업 브론스타에 매각된 후 CEO가 되었다. 이름으로 보건대 재미교포이다.

자기 회사가 생산을 중단했던 구충제 윈다졸연가시의 특효약임을 알고 어이없어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생산부장[1]을 제지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라고 여유롭게 말했다.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대학동창이었던 연구팀장과 작당하고 구충제를 만든 뒤 전국에 휴가철을 노려 연가시를 살포한 것이었다.

투자를 안해 낡은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 생산이 중단되어버리고 이를 추궁하는 국무총리가 윈다졸 합성법을 공개하라고 하자 "아직 특효특허기간 안지났으니 정부는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한다.[2][3][4] 그리고 마치 자기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괴로운 척 연기를 하다가 "5조원 주고 우리 회사를 사라."라고 하며 정부를 상대로 먹튀를 시도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달리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결국 주인공 일행의 활약 덕에 국무총리가 회사 인수 계약서에 사인하기 이전에 약을 만들 원료를 구했다는 것과 동시에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되자 "이런 기생충만도 못한 놈의 새끼"이라고 일갈당한다. 이후 모든 제약회사들이 윈다졸 원료로 구충제를 만들면서 감염자들은 모두 완치됐고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전부 알려졌는지 결국 신변구속 되었다. 끌려가는 와중에 사람들에게[5] 계란을 맞고 머리채가 잡혔다.

예상되는 죄목은 테러방지법 위반, 살인죄, 살인미수죄, 살인교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사기죄[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법 위반[7], 자본시장법 위반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많은데다가 희생자의 수가 수천 수만명에 육박하며 특히 이러한 대량살상사태를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켰으므로 봐줘야 무기징역, 보통은 사형이다. 그나마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봤자 완전 종신형이다.[8] 무엇보다 이 정도 규모의 피해면 어디 망명하거나 하려 해도 어느 나라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조사도 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공공형사부나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끌려가서 조사를 빙자한 고문으로 당하며 심문할 것이다. 검찰 및 경찰도 이놈에게 엄청난 복수심을 품었을 것이므로..[9]

게다가 이 경우엔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든 죄수에게든 피살당할 우려도 있으니 평생 독방행일 것이고, 어지간히 철통 경비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를 습격한 폭도들한테 맞아죽거나 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선 어지간한 악질 범죄자라도 이런 식으로 죽을 가능성이 적긴 해도[10] 이 인간 일당이 저지른 일로 수천명이 죽고 약 백만명 이상이 죽을 뻔했던 이상 그야말로 전국민이 증오할 것이다. 현실에서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원한을 산 사람이 없어서 비교가 힘들지만, 정말로 교도관들 마저도 증오심 때문에 쇠고랑까지 찰 각오를 하고 사적제재에 동참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외국인이 있었을 경우 국제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사형당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더더군다나 마지막엔 연가시가 해외에도 퍼진다는 열린 결말이 있는데[11] 이 경우엔 미국에서 이를 갈며 강제 송환을 요구할수도 있다. 백보 양보해서 처벌은 한국 내에서 끝내게 할지라도 수행비서를 비롯한 남은 잔당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공권력이 합심해서 추적할 것이다.[12] 당연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부정축재한 재산들도 피해배상금액으로 모두 압류될거다.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검은 머리 외국인에 해당하는 작자라고 할수 있다. 현실의 검은 머리 외국인보다 사고 친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1]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2]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 수백만명의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므로 만약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부에서는 아예 기업주의 의사따위는 전혀 묻지도 않고 바로 긴급조치 발령 및 검경 동원으로 유표 치료제 판명 이후 하루는 커녕 반나절도 안돼서 회사가 완전한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만약에 이에 반항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부터 내란 죄까지 어떤 죄든 뒤집어 씌워서 신속하게 감옥에 쳐넣는다. 원래 이럴 때 쓰라고 계엄령과 긴급조치가 있는거다.[3] 만약에 범인이 아니었다고 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국가에 고소당하는 결말이 날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먼저라고 해도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치는 살인에 준하는 짓거리다.[4] 당장 정부가 강제로 통제를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혹시 모를 정치적 후폭풍을 신경쓰지 않을 방법이 있다.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특허법 제106조의2 , 제107조, 제138조의 강제실시권 제도가 그것. 제106조의 2는 국가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공익 등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제107조 제1항의 경우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미실시(제1호), 불충분 실시(제2호), 공익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해당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재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제138조는 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강제로 허락하는 제도이다. 위 규정들의 취지, 영화 상 윈다졸 특허발명 미실시 중인 상태, 감염자 100만명 이상의 긴급상황 등을 고려할 시 위 규정들 대부분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다른 제약회사에서 제107조의 재정실시권 청구, 제138조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를 하면 당장 정부의 선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조아제약 악당들 깡통차는 것(물론 보상금이나 실시료 등을 받긴 하지만 이는 특허권자인 '법인' 조아제약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이다. 금액도 5조에 비하면 새발의 피 정도로 낮을 것이고.) 및 영화의 이 후 스토리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덤. 빠른 해피엔딩[5] 완치된 감염자들이거나 혹은 완치되기 전에 물에 빠져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일 것이다.[6] 정부를 속이려 했으므로.[7] 각종 로비와 비도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조아 제약을 망가뜨리고 헐값으로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8]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놈과 그 일당들에게만 사형을 집행시킬 수도 있다. 현실에서도 2차 세계대전 후 나치전범과 협력자들 한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집행시킨 나라가 제법 있다.[9] 설사 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에 고문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해도 이 정도 대형참사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자에게 엠네스티는 커녕 자국민 보호에 민감한 미국도 포기하거나 되려 고문을 해서라도 조사하라고 한국정부를 압박할거다.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인들도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10] 멕시코처럼 공권력이 좀 약한 나라의 경우엔 아동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분노한 폭도들이 몰려와 감옥에서 끌어내 처단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11] 하필 뉴욕 해안으로 추정되는 바다에서 사망자가 나온다.[12] 엔딩에선 미국만 나왔지만 실제 한국의 외국인 교류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 감염자가 나왔을 것이다. 이 정도면 전 세계 공권력의 사상 초유의 위 아 더 월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보통 어느 나라의 범죄자가 다른 나라에 숨어들 경우 범죄자 인도 조약이며 뭐며 따져야 하고 때로는 각국의 수사기관 사이에 마찰도 일어나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지만, 이들처럼 거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물론 이 정도로 크게 어그로를 끌면 오히려 각 국가 수사기관마다 서로 자기들이 신변을 확보해서 조질려고하려고 경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세계 공권력이 협력해서 잡으려 하든 경쟁해서 서로 먼저 잡으려 하든 어느 쪽이나 끝장난 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