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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형이나 포장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어[1]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식품을 뜻한다.2. 상세
술•담배 모양의 식품,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외형(신체부위 모양, 흉기 모양 등)의 식품, 사행성이 있는 식품[2],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3][4], 부적절한 품명의 식품 등이 해당된다. 정서저해식품은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2020년 중반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판매금지된 식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눈알젤리가 있다. 눈알젤리는 혐오감을 주므로 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었지만 추적이 어렵고 처벌도 약간의 벌금뿐이므로 문구점, 마트, 번화가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3. 사례
- 눈알젤리, 이빨젤리, 손가락 젤리 등 신체 모앙을 형상화한 젤리. 서양에서는 할로윈 수요 때문에 많이 출시되어 있다.
- 성기, 유방을 형상화한 빵, 과자.
- 동전 초콜릿
- 십원빵: 식약처 태클만 안 걸렸을 뿐이지 정서저해식품에 해당한다.
- 안톤버그: 술 초콜릿이어서 주세법상 판매가 금지되어있는 데다 술병 모양이어서 정서저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 문구점 뽑기, 뽑기기계 경품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서저해식품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 담배사탕: 일본의 오리온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막과자 '시가렛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 맥주사탕: 베로 맥주사탕, 나마이끼드링크(なまいきドリンク, 짱구맥주) 등이 있다.
4. 관련 문서
[1] 성분과는 무관하다. 성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정서저해식품이 아닌 불량식품으로 분류된다.[2] 돈•복권 모양의 식품 등. 도입 초기 실제 화폐 도안 형태로 팔리던 동전 초콜릿의 도안이 비교적 추상적이며 명백히 현용주화로 인식되지 않는 도안(스마일이나 해적 마크 등)으로 바뀐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3] 신체부위 모양, 선정적인 포장 등.[4] 단, 선정적 분야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포장이 변경되어 현재는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