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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호적명 | 정연표(鄭演彪)[1] |
초명 | 정방호(鄭邦昊) |
자 | 선약(善若) |
출생 | 1891년 8월 12일 |
경상도 삼가현 상곡면 평지리 (현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지리) | |
사망 | 1961년 8월 6일 (향년 69세) |
경상남도 합천군 | |
본관 | 초계 정씨[2] |
가족 | 배우자 최기리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108호 |
상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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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2. 생애
1891년 8월 12일 경상도 삼가현 상곡면 평지리(현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지리)에서 아버지 정계민(鄭桂民, 1857 ~ ?.5.7.)[3]과 어머니 진주 류씨(? ~ 1923.2.5.)[4]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1919년 3월 중순 정현하(鄭鉉夏)와 이기복(李起馥)이 각기 따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일원화하도록 종용하고 극비리에 이곳 유지들을 모아 의거를 협의하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3월 18일의 삼가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큰 태극기는 각 부락에서 1개씩, 손에 들 태극기는 각자가 지참하고 모이도록 각 부락에 전달하였다. 3월 18일 오전 11시, 그는 장터의 중앙에 있는 언덕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장꾼으로 가장한 시위군중이 일제히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따라 외치자, 그는 이들의 선두에 서서 장터를 돌며 시위행진하고, 이어 경찰주재소를 포위하고 경찰과 재향군인들이 도착하여 현지 일본 경찰과 합세하여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였다. 이때 그도 체포되었으며, 취조를 받는 도중 일본 경찰에게 문화의 선진국을 침략한 일제의 배은망덕함을 질타하였다.
그러나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1919년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5]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6]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경성감옥[7]에 입소하여[8] 복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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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경성감옥에서 촬영된 사진. |
1920년 4월 26일 특별사면으로 출옥하였고[9], 1961년 8월 6일에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사망했다. 유해는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멱곡마을에 안장되었다. 198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009년 7월 15일 배우자 경주 최씨 최기리(1912 ~ ?)[10]의 유해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이장되었다.
[1] 이 이름으로 국립대전현충원 묘적부에 등재되었다. 초계정씨임진대보 권3 538쪽에도 이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2]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서정공파(西亭公派) 25세 방(邦) 연(演) 항렬.[3] 자는 치용(致用).[4] 류용의(柳龍儀)의 딸이다.[5] 1919년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6]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 판결문[7] 마포형무소의 전신이다.[8]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9]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10] 최효환(崔孝煥)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