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8 20:15:10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全國災害口號協會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파일:전국재해구호협회 로고.svg
창설일 1961년 7월
대표 송필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1]
전화번호 1544-9595
웹사이트 공식사이트
1. 개요2. 사업3. 재난안전연구소4. 재해구호물류센터5. 재해 의연금 단일 창구6.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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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해구호법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全國災害救護合會)는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1961년 설립 이후 1조 5천억원의 성금과 5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누적 지원했다고 한다

1961년 '전국수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제정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법정 재해구호단체가 되었으며, 2002년 '전국재해구호협회'으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희망브리지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사업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재해구호법 제31조 제1항)
  •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재난안전연구소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는 재난 대비 및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한 더 나은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 중심의 단기적인 이재민 구호에서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구호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 세미나 개최, 공무원·자원봉사자·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4. 재해구호물류센터

재해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품을 상시 확보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구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위탁구호세트응급구호세트(남)
응급구호세트(여)
취사구호세트
협회용 구호물품복구장비
주방용품세트
코로나19 힐링키트
대피소 간이침대
임시주거시설
기타(양수기 등)
칸막이1~2인
3~4인
구호물품의류
침구류
버너
생필품류
신발류
세제류
마스크
생수
식품류
식기류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백미(10kg)
기업후원키트
기타

4.1. 파주시

2005년 11월 완공되어, 경인지역과 강원지역의 재해구호활동을 위해 각종 재해구호세트 및 구호물품을 상시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윗도장1길 37-31 (백석리 402-10)
  • 중부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일부) 지원

4.2. 함양군

2004년 5월 완공되어, 제주지역과 전라지역, 경상지역, 충청지역의 재해구호 활동을 위해 각종 재해 구호세트와 구호물품을 상시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507 (구룡리 760-1)
  • 남부지역 (호남, 영남, 제주, 충청 일부)

5. 재해 의연금 단일 창구

의연금에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가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재해구호법 제25조 1항_2007년 개정

2007년 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따라, 어떤 재난 성금이 모금되는 간에 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모였다가 재난 현장에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6. 논란

뉴스타파의 기사에 의하면 언론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불법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의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좀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협회측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면접시 사무총장의 지인만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시켜 채용비리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1] 신수동 3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