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RTC | |
정식 명칭 | IOM이민정책연구원 |
한자 명칭 | IOM移民政策硏究院 |
영문 명칭 |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9년 12월 17일 |
설립목적 |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
대표자 | 우병렬 |
주무기관 | 법무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공직유관단체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미션 | 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수행 |
비전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신정동) |
관련 웹사이트 | |
IOM이민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3788-8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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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
2009년 12월 17일 개원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지정해제되었다.
2. 기능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