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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신화)/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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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무면허 운전 논란3. 강제추행 논란(무혐의)4. 사기 피해

1. 개요

이민우의 논란 및 사건 사고.

2. 무면허 운전 논란

2004년 5월 2일에 자신의 그랜저 XG를 몰고가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1] 2002년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집앞 편의점에서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이사로 인한 행정오류 때문에 면허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당시 소속사는 사과 공지로 "어제 새벽 1시쯤 민우군은 집에서 곡 작업을 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골목을 나섰고, 집 앞 골목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 "조회 결과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군이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면허 정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도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면허정지기간은 무면허와 동일처리됨)을 하게 된것"이라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공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행한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소식만을 전해 드려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고 전했다. 당시 이민우 소속사 사과 공지_출처: 시소의 취미생활:티스토리

3. 강제추행 논란(무혐의)

2019년 6월 29일 여성 2명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일이 7월 3일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술자리가 끝난 새벽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 당했으며 다른 피해여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면서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경찰이 이민우를 소환조사하기 전에 신고 자체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강제추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했다. # 법률 전문가 강신업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7월 17일 경찰은 혐의 정황이 있는 CCTV를 확보했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

이런 논란 속에도 이민우는 7월 20일에 개인 팬미팅을 강행했으며, 팬미팅 현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신화로, 또 M 이민우로 떳떳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2월 31일 소속사는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2]처분을 받고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전했다. #

4. 사기 피해

2023년 10월 16일 '4인용식탁'에 출연해, 20년 지기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빼앗겼다고 고백했다. 이로 인해, 이민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기사

이후 2024년 4월, 법원에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아이돌 출신 A씨에게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씨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며, B씨가 26억 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기사 A씨는 채널A의 방송에 의해 이민우로 확정되었고, 기사 B씨로 보도된 사기꾼 방송작가는 최씨인 것으로 보도됐다. 기사

이 사건은 앞선 문단에서 언급한 사건, 즉,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이 발단이다. 오해 방지를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3] 당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랜 친분이 있던 최씨가 접근하여 앞으로의 연예계 생활 및 이민우의 아킬레스건인 가족의 안녕을 거론하며“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그러려면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가스라이팅하여 16억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이민우는 최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최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은 그저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2019년 12월 이민우가 무혐의를 받자 최씨가 다시 접근했다. 최씨“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고 가스라이팅하면서 돈을 더 요구했다고 한다. 기사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은 최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4]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이민우)는 지난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최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이민우)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최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최씨가 모두 항소했다.


2024년 7월 9일, 서울고법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피해자(이민우)에게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이민우)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이민우)는 피고인(최씨)의 전화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았고, 자신을 '인간 쓰레기', '양아치', '사기꾼', '쓸모없는 인간' 등으로 지칭했으며, 혼자 있을 때도 피고인(최씨)의 말이 환청으로 들리고, 피고인(최씨)이 꿈에 계속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이민우)는 당시 피고인(최씨)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었다. 피해자(이민우)는 피고인(최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

재판부는 “피해자(이민우)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최씨)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그렇게 2심 판결주문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 및 26억원의 배상명령 그대로 판결났다. 기사


[1] 참고로 당시 사건을 전한 앵커는 YTN 재직 시절 전현무다.[2] 혐의없음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이미 성추행 혐의로 기사가 나갔고, CCTV를 증거로 넘겼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3] 재판으로 다투고 난 뒤 무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면, 더 볼 것도 없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2차 가해 및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때문에 언론에서도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4] “청탁 브로커”를 처벌하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조항에 의거한 것이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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