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02 01:15:53

우주개발 진흥법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1. 개요2. 정부의 책무3. 국가우주위원회4. 우주개발진흥계획 등
4.1. 우주개발진흥계획
4.1.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4.1.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2. 위성정보활용계획
4.2.1.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4.2.2.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3. 우주위험대비계획
4.3.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4.3.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5. 우주개발사업
5.1.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
5.1.1.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5.1.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5.2.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5.3. 우주개발사업의 추진5.4.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5.5.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5.6.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5.7.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6.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7. 인공우주물체의 규율
7.1. 우주발사체의 규율
7.1.1.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7.1.2. 발사허가의 취소
7.2. 기타 인공우주물체의 등록
7.2.1.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7.2.1.1. 예비등록7.2.1.2. 본등록
7.2.2. 인공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7.2.3.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8. 우주사고의 배상 등
8.1.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8.2.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9.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관련 규율
9.1. 우주비행사의 구조9.2.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10. 운석의 규율11.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12. 비밀 엄수의 의무13. 양벌규정14. 관련 문서

전문
우주환경감시기관 홈페이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위성정보 활용, 우주물체 및 우주사고, 우주위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2005년 5월 3일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우주물체"란 인공우주물체, 자연우주물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같은 호 가목).
  •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같은 호 나목).

2. 정부의 책무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며(제3조 제1항),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문서 참조.

4. 우주개발진흥계획 등

4.1. 우주개발진흥계획

4.1.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1.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2. 위성정보활용계획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5호).

4.2.1.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의3 제1항).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위와 같이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2.2.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의4 제1항).

이러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3. 우주위험대비계획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제2조 제6호).

4.3.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위와 같이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3.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이러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우주개발사업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5.1.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

5.1.1.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제20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5.1.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제1항).

이러한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2.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3.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기관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6조의2 제1항).

정부는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4.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 인공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5.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상·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1]

5.6.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2항 제2호).

5.7.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2]

이러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전문).

다만,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7. 인공우주물체의 규율

7.1. 우주발사체의 규율

7.1.1.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12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러한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 제1항).[3]

7.1.2. 발사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제12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로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2. 기타 인공우주물체의 등록

7.2.1.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7.2.1.1. 예비등록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 외의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5]
  •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위와 같이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우주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와 같이 예비등록한 자는 발사계획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7.2.1.2. 본등록
위와 같이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5항).[6]

위와 같이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발사계획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7]

7.2.2. 인공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제외)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7.2.3.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제외)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1항 단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8. 우주사고의 배상 등

8.1.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술한는 바와 같이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14조 전문).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후문), 이에 따라 '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8.2.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8]
  •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이상의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9.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관련 규율

9.1. 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제22조).

9.2.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제23조).

10. 운석의 규율

이 법은 운석의 등록 제도 및 반출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세는 운석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11.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1항).
  • 우주위험 예보·경보 발령체계의 구축·운영
  •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이상의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이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12.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2항 제3호).

1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조).

14. 관련 문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 등에 관한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3]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3호).[4] 이를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1호).[5] 이를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1호).[6] 이를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2호).[7] 이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제3호).[8] 이러한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9조제2항 제2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