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4 00:30:04

여주석

파일:개그맨 여주석.jpg

1. 소개2. 관련 사건3. 여담

1. 소개

대한민국개그맨이다. 1985년 11월 27일[1]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age(1985-11-27)]세), 신체조건은 키 171cm, 몸무게 64kg이다. 2009년에 연극배우로 먼저 데뷔하였으며, 브라운관으로의 데뷔는 2011년에 SBS 공채를 통하여서이며, 같은 해에 개그투나잇으로 데뷔했다.

2. 관련 사건

2016년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여대생이 쫓아오던 괴한으로부터 죽을 힘을 다해 뛰면서 저항하고 따돌렸지만, 지병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졸중 증세로 실신한 의정부 모야모야병 여대생 피습 사건이 있었다. 여주석은 그 모야모야병 여대생이 마주쳤던 그 괴한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여대생은 집으로 도망쳐 와 쓰러지기 직전에 "칼! 강도! 강도!" 라고 외치면서 칼 든 강도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어머니께 말하고 쓰러졌으며, 어머니의 신고로 여주석은 강도 피의자로 검거되고 기소되었다. 여주석은 피해 여대생을 마주친 사실은 CCTV에 찍혀서 인정하고 있지만, 칼을 들고 쫒아간 사실은 부인하였다. 하지만 자택에서 CCTV에 나온 칼과 동일한 칼이 나왔으며, 해당 칼에서도 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2016년 7월 7일 무렵의 언론보도에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를 "개그맨이면서, 여씨"라고 언급했으나, 누구인지는 금방 까발려졌다. 애초에 여씨 성이 흔한 성도 아닐 뿐더러, 모든 방송사를 다 통틀어 봐도 개그맨을 하고 있는 여씨는 이 여주석만이 유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의 신변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1심에서 7년이 구형되었고, 이에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2] 재판부에 호소했다. 출처. 그 뒤 2016년 12월 15일, 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해당 기사. 2017년 2심에서 강도치상을 부정하고 협박만을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해당 기사.

한데,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출연정지 연예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거나 출연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딱히 없었던 등 활동이나 인지도, 사회적인 이슈화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출연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도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3] 이와 같은 사례로는 신종령, 조형기 등이 있다.[4]

어쨌든 여주석은 2019년 만기 출소했다.

3. 여담

  • 2016년 7월 5일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을 저격하며 욕하는 글[5]을 올린 사용자에게 2018년 10월 22일에 우리 만날까 라는 의미심장한 안부글을 적어 이 블로그 유저로 하여금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블로그 유저는 처음에는 '석이'가 누군지 몰라서 네이버 아이디를 복사한 후 구글에 검색해봤더니 여주석의 트위터 계정이 떠서 알게 되었으며, 이 안부글을 무려 1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발견하였고 처음 발견했을 당시 너무 소름끼쳤다고 블로그에서 밝혔다. 링크 참고.


[1] 원래 SBS 공채 개그맨이었다가 이후에 KBS 공채 개그맨이 된 김기리와는 생년월일이 완전히 같다. 하지만 여주석은 김기리가 개콘으로 이적한 뒤에야 개그맨이 되었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이 활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현재 두 명의 입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한 사람은 2012년 KBS 연예대상을 통해서 코미디언 부분 신인상을 받으면서 더욱 유명한 개그맨이 되었지만, 한 인간은 아예 전과자로나 추락해 버렸으니 말이다.[2] 사실 이 사건은 여주석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기는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주석이 칼을 들고 들이댄 것만으로 1달이 넘게 지속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여주석이 보통 사람에게 칼 들고 협박하면서 강도짓을 시전하려고 했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겪은 것과 같은 파국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주석이 이것까지 생각하고 변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는 실제 Eggshell Skull이라고 해서 영미법계의 판단과 대륙법계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리는 사례이고,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일반상식으로 비춰봐서 예상할 수 있었을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본건의 형량이 검사 구형보다 적은 6년형이 선고된 것도, "여주석은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강도짓을 시도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3] 단, 출연정지 연예인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갱신되므로 실제 방송국에서 운용하는 출연정지 명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도 방송사에서 출연금지 연예인으로 비공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 물론 이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출연금지 연예인으로 지정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죄질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출연금지라고 봐도 무방하다.[5] 제목은 "개그맨 여주석 사요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