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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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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 1월 18일에는 야애니 <바이블블랙>을 유포한 죄로 기소된 자가 아청법 관련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아청법 관련하여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재판이다.[1] 다만 바이블블랙은 아청법과 상관없이 성인음란물로 구분될 수 있는 물건[2]이다. 단순히 '표현물' 이라서 잡아들인 게 아니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2월

  • 2월 26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새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존하는'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아직 발의상태일 뿐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하지. 2013년 4월 15일 문대성의 개정안과 함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3. 3월

  • 3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성인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이라도 교복을 입었으면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동영상을 올린 이들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부분 이 판결에 분노하고 있지만 일부는 교복 음란물 자체가 청소년을 성 상품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근데 만 13세 이상과의 합의된 성관계는 합법인데? 실제로는 되고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하면 잡혀가는 더러운 세상[3] 이 덕분에 '경찰서 가게되면 고등학교 교복 입고 가면 청소년으로 봐서 성인 취급 안 하는거냐'는 개드립이 매우 흥하는 중. 범죄자들은 범죄행위 전 교복을 입어 형량을 줄이자.
  •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에 따르면 '명백히'라는 규정 때문에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듯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해석은 '단순히 교복을 입은 AV와, 나이가 불명 또는 설정 상 만 19세 이상으로 나오는 가상 캐릭터는 명백한 미성년자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이나, 자세한 건 실제 판결이 나와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도 교복 성인물에만 약간 제한이 풀렸을 뿐 특히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검거되고 있다. 말장난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러니까
  • 사이버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집중 단속을 또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6월 19일부터는 기준이 나름대로 낮춰지는 대신 처벌이 강화되어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 제공하기만 해도 처벌된다고. 투입 인원은 1,000명이라고 한다.그 정도 인력으로 실제 성범죄자를 잡으면 성범죄가 수십퍼센트는 감소하겠소. 이 때문에 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4]
  • 3월 27일, 지난해 9월에 일어났었던 한 성범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고등학생을 강간하려다가 잡힌 강간미수범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인여성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아청법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이라며 아청법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오로지 주거침입부분만 유죄로 판단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나타났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아청법으로 처벌하도록 판결하였다.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비춘다면 당연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이 살아있는 한, 이걸 이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생겨났다. 그러니까 2D에서 적용하면 미성년자가 아니게 보이더라도 그냥 미성년자로 우겨서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
    한편, 검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4. 4월

  • 4월 16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검토는 받았지만 사실상 무시당했고, 같은 날에 발행된 신고포상제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날 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5] 당연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고포상제 확대에 대해 '이게 통과되면 인터넷은 서로서로 의심하는 공간이 될 거다', '문화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이게 발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에 더욱 더 많이 알리거나 피해사례를 변호사한테 보내주어야 한다. 물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신고포상제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전의 다른 아청법 개정안들 역시 검토만 받고 계류중인 개정안들이 많은고로 검토만 받고 계류상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5. 5월

  • 5월 9일 부산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190개국에 도입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6]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42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COPS는 파일명을 바꿔도 파일에 있는 디지털 지문으로 유포 경로의 추적이 가능하며 디지털 지문은 세계적으로 공유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COPS 항목 참고.

6. 6월

  • 2013년 6월 5일 마침내 병크가 터졌다. 그런데 2013년 6월 18일 개정된 아청법에 관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선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은 아청법 단속에 안걸린다고 트윗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나? 하지만 이걸로 '교복물은 전부 빠진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경찰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은 정통법으로 처리하겠으나, 배우가 학생으로서 연기하고 배경이 교실인 등 청소년 학생과의 성관계를 묘사한 교복AV는 아청물로 보겠다'이기 때문. 결국 몇달 정도는 지나봐야 비교적 명백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상으로 어느정도 완화가 된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비해 2D를 비롯한 가상 표현물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여담이지만 경찰청과 여성부의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안내 페이지에서는 교복 성인물 관련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도 울산지법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역시나 이 법의 해석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 6월 21일 신고포상제 확대 개정안이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축조심사 결과 신고포상제 확대는 6월 19일 법안 확대로 인해 의미없는 안이라고 가닥이 잡힌 듯하다.

7. 7월

  • 7월 24일 모에칸 역식자 4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MBC에 보도됐다. 방송에서 모에칸 역식자들이 번역한 게 아동음란만화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다. 사실 모자이크한 만화들 중에서 몇몇 만화들은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오는 성인만화지, 아동이 나오는 성인만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통 아동포르노라 하는 것들은 정확히는 아동청소년포르노, 곧 '미성년자 포르노' 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MBC의 용어 사용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10] 진짜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가 성범죄자들의 답변을 들어서 정리했으니, 당연히 성범죄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어필해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서라도 '음란물 때문에 본의아니게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비로운 대한민국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갈 데까지 간 사람들인데, 언론이 성범죄를 저지른 추악한 죄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동류로 분류했다! 음란물 유포죄로 잡힌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일로 국내 번역팀들은 한동안 혹은 영원히 씨가 마를 걸로 보인다. 아청법 대단하네요. 번역했다고 강간죄랑 비슷한 형량으로 옥살이라니. 음란물은 성범죄와 관련 없다는 수많은 해외 논문들은 장식입니다. 해외에서 뭐라 말하든 내가 강간이라고 하면 강간이라는 의지
    네이트에도 기사가 떴는데 배포 다운이 과연 그거밖에 안 될까?
  •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SICAF 2013이 열리는 동안 남산드라마센터(원래는 명동역 3번출구 인근이었으나 근처 업주 등의 반발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서 아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부스가 열렸다. 오픈넷, SICAF의 주도로 열린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고 한다. 이 서명운동을 주최한 측이 대학교수, 변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이 운동 자체가 꽤나 힘이 될 수 있다. SICAF 서명이 종료된 뒤에도 최민희 의원과 오픈넷이 주도하여 오픈넷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7월 28일 오후 2시에 SICAF 2013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했다. 증언

8. 8월

  • 하지만 정작 8월 11일에는 실제 12세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년부 송치 판결이 내려졌다.
  • 8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청법 2조 5항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정 반대 측은 그야말로 토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존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개정 찬성 측의 침착한 대응과 마지막의 박재동 화백의 트리플 돌직구로 토론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그래도 2조 5항의 개정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인정했다. 토론회 기록기사
  • 8월 12일, 바이블블랙 유포사건을 담당하던 판사가 아청법 2조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넣었다. 한 조항에 두 판사가 제청을 넣은 것으로, 이로써 위헌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의 아청법 위헌제청 결정문
  • 8월 23일, 17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해 개인소지하고 있던 25세 남성에게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배포 목적도 아니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거기다 그 남성이 5월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8월 27일, 4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의 음란물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아청법에 위반한 사례가 1691명(1570건)으로 확인되었다. 제작이 30명, 판매 519명, 배포 1027명, 소지 93명, 사업자 관리소홀 22명 등으로 P2P 등으로 인한 배포로 잡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 8월 28일, 아청법의 적용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 기사의 사례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PC방을 운영하던 70대 할머니로, PC방 이용객이 받았을지도 모르는데도 법원은 기어이 아청법으로 처벌하였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는 신상이 등록되는 것은 물론, 운영하던 PC방이 망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형량에 관련해서는 아청법 2조 5항을 끈질기게 옹호하는 탁틴내일 대표마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도 형량에 관한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위의 PC방 70대 할머니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발생하였는데 집 계약은 자신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취를 하던 사람이 아청법 위반으로 잡혔는데, 자신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가입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거인이 혐의를 부정할 경우,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성인 로그인 필요.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할머니 사례와 같이 생각해보면 경찰의 입장은 공유기나 가족 등의 변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음란물을 다운·배포·소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복물을 보다가 아청법으로 기소되었을 때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경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찰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해당 영상의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라는 실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3]

9. 9월

  •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아청법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처벌 수위도 과도함을 비꼬는 글을 올렸다. 취업제한 규정인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각호상 해당 업종이 유치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군인 반면, 의료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 환자가 '성적 수치심'[14]을 느낀 경우 상대방이 성년자여도 아청법 56조 1항에 의해 10년간 취업과 개업이 제한되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 아프간 산동네 촌놈들처럼 여자는 여자 의사에게만 진료 받도록 하면 된다.
  • 어떤 변태 사진사가 여중생 뒤에서 몰래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아동, 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본래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15] 이 판결 자체는 옳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아청물 제작/유포죄'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어버린 검사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 성범죄자 평균 형량 3.84년
    이에 대해서 '성적 표현물이나 교복 AV 등으로 처벌받아도 아동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이 있었으나, 기사를 보면 통계대상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였다고 하니 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10. 10월 ~ 11월

  • 10월 28일, 6월 말부터 조사가 시작된 모에칸 관련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입건되었다. 7월 말에 나온 기사에서 나온 40여명에서 153명으로 늘었으며, 결국에는 아청물 제작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굳혀진 듯하다.
  • 11월 3일, 만화의 날 행사에서 만화연합이 아청법 개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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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표현물'과 관련된 부분[2] 성교, 전신 노출 장면 등장[3] 물론 이는 '당사자들만의 관계로 끝날 경우' 에 한한다.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하면 당사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음란물 제작·유포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청법에도 걸린다. 물론 영상의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사회적 고충을 생각하면 영상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당신의 여동생이 등장하는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셀카 업로드라면 어떨까?(사실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헌성 중 하나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업로드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셀카 업로드를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로 처벌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헌재에 제출된 상태이다.)[4] 실제로 처벌이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 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물은 법적으로 증거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컴퓨터에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이 존재하느냐를 밝혀낼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토렌트의 시드 유지를 족칠 가능성. 경찰이 해당 토렌트 파일을 받은 뒤 그 시더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토렌트의 시드는 업로드 문제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소지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토렌트의 ip 수사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야 영장 가져오면 해결될 문제고. 이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 애초에 같은 토렌트를 받는 ip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다운로드를 같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현재로써는 명백히 불법이다. 함정수사 시에도 범행이 미수가 아닌 '기수' 단계로 나아가게 하면 위법수사가 되는 만큼, 때문에 이에 대한 합법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5] 정확히는 '처벌의 과잉성' 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조항이 위헌판정을 받을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는 것.[6] 한국에는 2012년 11월 도입되었다.[7] 다만 성차별은 아니며, 미성년자/성년자 차별 문제이다. 40대 여자가 자기 똥을 팔았는데 같은 성인들끼리 장사한 건데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았다. 그리고 연예인 수지를 합성한 일베회원을 예로 들며 억울하게 당한것이라고 쉴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해당 연예인을 허위정보를 전제해서 성적으로 모욕한 모욕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다만 처벌의 경우 미성년자인 관계로 소년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모에칸 블로거로 적발된 60명 중 8명은 고등학생 4명과 중학생 4명의 미성년자라서 불입건되었다.[8]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판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이중잣대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꽃뱀의 경우처럼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할 소지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아청물은 찍은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찍은 셀카를 성인이 되고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설령 자기사진이라 할지라도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해버린다. 즉 셀카를 찍었음에도 미성년자로 훈방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삭제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9]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법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변민섭 판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에 '셀카물'을 포함시켜 동일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여지가 농후하다.[10]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로 넣은 건 현재의 아청법이니, 만약 아청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된다면 더 이상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기준도 일단은 그렇고. 그래도 일단은 선동하려고 편의상 언론은 2d나 3d나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11] 경찰 말대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이 자기 셀카를 자기가 찍어서 파는 행위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말이 된다. 이런 상식이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8월 12일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찰청 팀장이 언급하길 용돈벌이식의 셀카 찍어 팔기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12]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제작" 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 등을 통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13] 사실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 말고도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대체로 경찰이 아니라 용의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어떤 국가의 법정에서도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검찰이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이다.[14] 이 기준 또한 매우 모호하다. 이건 아청법을 떠나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15] 지금 교복AV·가상표현물·셀카물을 아청물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