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04:14:04

시장조성자



1. 개요2. 상세

1. 개요

market maker. 거래소와 증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해놓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 및 매수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2. 상세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증권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외 증권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이들을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게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내고, 만약 적정 호가가 없으면 새로운 호가를 제시해 거래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거래 및 청산수수료, 증권거래세 면제와 함께 시장조성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조성자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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