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30 14:59:59

성봉근

성봉근
成奉根

파일:성봉근행정법.jpg
<colcolor=#373a3c> 이름 <colbgcolor=#ffffff,#191919>성봉근(成奉根)
출생 1968년
<colbgcolor=#ffffff,#191919>부산광역시
과목 행정법
학력 해운대초등학교 (전학)해동초등학교 (졸업)
해운대중학교 (졸업)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박사[2])
경력 전) 한림법학원 행정법 강사
전) 슈페리어교육 행정법 강사
전) KG패스원 행정법 강사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3]
활동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장, 인권센터소장, 통일문제연구소장, 학생문제연구소장 등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역임
한불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역임
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역임
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역임
한국토지공법학회 국제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총무간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역임
독일 마인츠 대학 방문 등 유럽과 영미 대학들과 교류하여 연구 및 공동출판 등 수행
고려대학교 석률회 사무총장
국회, 대통령직속 지방재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제연구원,식품안전정보원,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각종 입법정책 및 연구수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 면접위원
판례평석 집필 등

1. 개요2. 생애
2.1. 저서2.2. 논문목록2.3. 현재 대외 활동 상황
2.3.1. 국내 활동2.3.2. 국제적 활동2.3.3. 국가기관들과의 협업2.3.4. 교우활동
3. 과거 학원강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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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작성에 참여했다고 한다.

1. 개요

행정법 등 공법을 전공하는 법학교수[4]

2. 생애

현재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서 학부장을 담당하면서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센터소장, 통일문제연구소장, 학생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1987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김남진 교수에게서 석사를 받고, 2014년 김연태 교수에게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강사였지만 2017년 서경대학교에 임용되어 교수로 살고 있다.

2.1. 저서

  • 헌법개정연구(공저-헌법개정연구위원회), 박영사, 2020
  • 4차산업혁명의 이해, (공저), 박영사, 2020
  • 환경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19
  • 김연태ㆍ성봉근, 행정법객관식연습, 박영사, 2014
  • 행정법교수논제, 슈페리어, (2008, 2009)
  • 행정법 DIGEST, 슈페리어, 2009
  • 행정쟁송법, 고시계, 2008

2.2. 논문목록

  • 보장국가로 인한 행정법의 구조변화, 지방자치법연구,제15권 제3호, 2015.9
  •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법과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15.9
  • 행정법에서 ‘비용’과 ‘가치’ 재검토― 경제적 효율성 비중에서 민주성 및 보장책임성 조화 비중으로 ―, 행정법연구, 제43권, 2015.11
  •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공법과 사법의 새로운 관계 -, 토지공법연구, 74집, 2016.5
  • 규제에 대한 판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건축신고 판례의 예를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제21권 제1호, 2016.6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16.6
  •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제44권 제4호, 2016.6
  •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21권, 2016.8
  • 정보화 사회에서의 의사표시의 변화, 부동산법학, 제20권 제2호, 2016.9
  •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공법연구, 제45권, 2016.10
  • 제어국가에서 해킹 제어와 방식, 토지공법연구, 제77집, 2017.2
  •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17.3
  •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 (공저), 토지공법연구, 제78집, 2017.5
  • 홈페이지 閉鎖命令에 대한 法의解釋과 比例의 原則,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2017.6
  •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상 변화와 개혁,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2017.6
  • 해외 문화재 등의 국내 전시에 대한 법적 규제― 문화행정법의 새로운 과제 ―,공법연구, 제46권 제1호, 2017.10
  •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공저),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2017.11
  •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토지공법연구, 제81집, 2018.2
  • 民事事件에 있어서 公法的 影響과 判例의 發展方向,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2018.6
  • 사이버경찰활동의 최근의 헌법적, 경찰법적 문제점과 과제,경찰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8.6
  •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공저),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8.11
  • The conflict of legal value and legitimate regulation in information society, DONGGUK LAW REVIEW, Vol. 11, 2018.12
  •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법과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18.12
  •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토지공법연구, 제87집, 2019.8
  • 기후변화협약과 법정책적 과제로서의 적응성, 유럽헌법연구, 제31권, 2019.12
  •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법적 의무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90집, 2020.5
  •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제어국가의 법적 규제, 유럽헌법연구, 제33권, 2020.8
  • 공물법제의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와 입법과제 - 하천 등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92집, 2020.11
  • 통합환경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공저),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2020.11
  • 유럽의 CCS 및 CCU 법정책적 변화와 탄소배출거래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공저), 유럽헌법연구, 제34권, 2020.12

2.3. 현재 대외 활동 상황

2.3.1. 국내 활동

행정법, 헌법, IT법, 규제법, 경찰법, 재정법, 환경법,지방자치법, 문화재법, 스포츠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입법에 관여하고 있다.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장, 인권센터학회활동으로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독법학회, 한불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환경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에서 각종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3.2. 국제적 활동

독일 마인츠 대학(Mainz university) 방문 등 유럽과 영미 대학들과 교류하여 연구 및 공동출판 등 수행하기도 하였다.
남부 독일지방의 대학교수들과 친분이 있으며, 루티히(Ruthig) 교수와 특히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마인츠에서 열린 한독법률학자대회에서 슈파이어대학의 지코우(Ziekow) 교수와 토론을 독일어로 하기도 하였다.
독일 마인츠 대학과 텍사스 A&M 대학 샌안토니오 대학 등에서 독일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어로 법학에 대한 특강과 영어로 법학에 대한 특강을 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파리 인근의 쎄르지 뽕뚜아즈 대학(Cergy-Pontoise university)에서 영어로 학회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교수진과 공동집필작업중에 있다고 한다.

2.3.3. 국가기관들과의 협업

국회, 대통령직속 지방재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제연구원,식품안전정보원,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각종 입법정책 및 연구수행 중이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출제위원과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례평석 집필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2.3.4. 교우활동

고려대학교 교우회 중 석률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송원장학회에 속하여 있기도 하다.

3. 과거 학원강사 시절

과거 한때 사법시험시절부터 행정법 강의를 하였다. 사시시절 김정일 다음으로 유명했으며 김기홍과 함께 홍정선 저를 잘 해석하기로 유명했다. 이후 5급공채 강의도 진출하였다. 김연태 제자라서 그런지 김연태 사례집 강의도 유명했다.[5] 원래 베리타스법학원에 있다가 독립해서 슈페리어 법학원을 만들어서 있다가[6] 한림법학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시가 위축되고 5급공채 강의도 류준세, 박도원 등에 밀리게 되었다. 사시판에서는 처음에는 잘 나갔으나 말이 버벅거렸다는 것과 양을 늘린다는 이유로 베리타스 사시 2차 하락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행시판에도 당시 김정일이 꽉 잡은 상태라[7] 소수의 매니아들만 강의를 찾게 되었다. 그래도 행시생들 사이에서 수업이 어렵지만 깊이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사시생들에 의하면 성봉근의 강의 스타일은 일정한 틀을 갖추어서 들입다 들이붓는 스타일이였다고 한다. 성봉근의 2순환 강의는 굉장히 강추하는 명강의였다고 한다. 김정일, 류준세가 등장하기 이전 행정법에서는 그나마 성봉근 강사가 점유율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른거 하나 없이 2순환 김연태 사례집 강의에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예비순환은 불성실하기로 악명이 높으니 웬만하면 피하라는 후기도 있다.

2015년 이후로 사시, 행시 강의를 접고 공인노무사, 공무원 강의에 집중했다. KG패스원에서는 '성준'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하였다. 2017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임용된 뒤 학원강사는 그만두었다.

인품이 좋았다고 한다. 2014년 김향기 교수가 신림동에 왔을 때 친한 제자보고 무료특강에 가라고 할 정도였으며 본인도 인강으로 듣고 호평을 내렸다고 한다.


[1] 석사학위논문 : 公物의 成立에 관한 硏究 : 道路를 中心으로 (1992)[2] 박사학위논문 : 電子政府에서 行政作用의 變化에 대한 硏究 (2014, 지도교수 김연태)[3] 행정법, 헌법, IT법, 규제법, 경찰법, 재정법, 환경법,지방자치법, 문화재법, 스포츠법 등 연구[4] 현재 그 외의 강사 출신 교수로는 원광디지털대 신이철 형사법 교수와 한국교통대 행정학 이원희 교수가 있다.[5] 과거 고득점 합격자 중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도 꽤 있었다[6] 한원용, 박훈, 복지훈 등이 있는 학원이였으나 무슨 일이어서인지 잘 안되고 말았다[7] 류준세가 뜬 것도 2012년 김정일의 헛발질 때문이였다. 주민소송이 안 나온다고 했다가 그 해 시험에 나와버려서 이후 류준세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고 지금의 모습대로 되어갔던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