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10:39:12

상생결제

<colbgcolor=#034ea2><colcolor=#fff> 상생결제
파일:상생결제제도.png
상생결제 담당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담당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적운용금액 1126조 6425억 [1]
취급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iM뱅크,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관련 사이트 상생결제제도

1. 정의2. 역사
2.1. 취급 은행2.2. 담당기관
3. 이용 방법
3.1. 약정3.2. 발행3.3. 수취
4. 이용 혜택
4.1. 세액 공제4.2. 장려금4.3. 정부 지원
5. 상생결제 확산
5.1. 상생결제 우수기업인증제5.2. 상생결제 확산의 날
6. 현황7. 관련 문서

1. 정의

상생결제 홍보영상
상생결제는 대기업의 신용도를 2·3차 판매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상품이다.

기존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았던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생결제를 이용한다면 2차, 3차사는 외상매출채권[2]을 담보로 구매기업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대부분의 외담대가 상환청구권이 있는반면 상생결제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상환청구권[3]이 없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참고로 "상생결제를 한다"는 의미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이용되는 상생결제 외에도 하도급상생결제, 유통망상생결제[4]가 있다.

2. 역사

  • 2013년 우리은행 '상생파트너론' 최초 출시
  • 201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동반성장계획'에 포함, 삼성전자 등 10대 대기업, 6개 시중은행, 동반위와 MOU 체결
  • 2015년 3월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개최
  • 2016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협약 체결
  • 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연장
  • 2018년 상생결제 연간 운용실적 100조 달성 | 상생결제 법적근거 마련[5]
  • 2023년 상생결제누적운용실적 1,000조 달성

2.1. 취급 은행

상생결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12은행으로 각 은행마다 상품명이 조금씩은 다르다.
  • 시중은행
<rowcolor=#fff>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iM뱅크[6]
우리상생파트너론 IBK상생결제론 하나동반성장론 신한동반성장론 NH다같이성장론 KB상생결제론 iM뱅크 상생결제론
  • 지방은행
<rowcolor=#fff>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SC상생결제론 BNK상생결제론 JB상생결제론 BNK상생결제론 KJB상생결제론
  • 여신전문 금융기관인 현대커머셜에도 상생결제[7] 상품이 있다.

2.2.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에서 상생결제 활성화 및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결제운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의 상생결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생결제에 활용되고 있는 예치계좌는 협력재단 명의이다. 그에 따른 장려금도 협력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 결제전산원 -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사로, 13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상생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3. 이용 방법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약정, 발행, 수취로 나눠진다.

3.1. 약정

  • 구매기업
    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이 구매기업으로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대기업만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도 은행의 신용평가 기준만 통과한다면 구매기업 약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약정을 진행할 은행에 문의를 하는게 빠르다.[8]
  • 협력기업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의 상품으로 약정을 진행해야한다. 해당 은행 계좌(자유입출금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약정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영업점 방문, 서류 준비 등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추천한다.

외담대 상품 특성 상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이 동일한 은행의 상품으로 약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다. 그러므로 구매기업은 상생결제가 13개 은행에서 독립적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차 · 3차 협력기업도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의 상품에 약정을 해야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3.2. 발행

  • 구매기업
    구매기업은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1차기업을 수취인으로 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 발행은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등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1차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 또는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할 수 있다.
    1차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차기업을 수취인으로 하는 새로운 상생매출채권[9]을 발행할 수 있다.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결제전산원 MP사이트(업무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이 때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은 1차기업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1차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예치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를 '현금기반 상생결제' 또는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등으로 부른다.

3.3. 수취

상생결제를 수취한 기업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만기 보유-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현금 100% 수취(수수료 없음)
  • 할인 - 만기일 전 원하는 날짜에 대출을 실행해 조기현금화
  • 상생매출채권 발행[10]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기업을 수취인으로 발행

4. 이용 혜택

상생결제 이용 시 세액 공제, 금융수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상생결제 이용 시의 혜택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다.

4.1.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정해지며 최대 1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된다.

세액공제 산식
  • ~15일 이내 (상생결제 발행금액 -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보다 높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 0.5%
  • ~30일 이내 (상생결제 발행금액 -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보다 높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 0.3%
  • ~60일 이내 (상생결제 발행금액 -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보다 높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 0.15%

4.2. 장려금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협력재단 명의 예치계좌에 현금이 머무르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의 예금이자는 협력재단이 상위기업에게 돌려준다. 이 때 돌려주는 예금이자를 장려금이라고 한다.

장려금은 협력재단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상생결제 장려금 지급 안내

4.3. 정부 지원

우수기업에 선정될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 보증료 감면,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상향 등 정책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5. 상생결제 확산

정부 차원에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제도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5.1. 상생결제 우수기업인증제

상생결제제도를 확산하고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매년 상생결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상생결제를 도입(약정)한 1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분기별 스타등급 및 연간 종합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상생결제 우수기업 조회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정책지원 우대 - R&D / 스마트공장 / 자금 / 보증 등 정책지원 우대
  • 2. 세무조사 유예 - 최상위 등급(다이아몬드) 기업 세무조사 유예
  • 3. 상생결제 우수기업 포상 - 상생결제 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상생결제 최우수기업 장관상 포상 및 홍보

5.2. 상생결제 확산의 날

상생결제 확산의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상생결제 확산의 날을 개최해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6. 현황

2024년 8월 기준 750개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약 17만개의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이용 중이다.
<rowcolor=#fff> 연도 구매기업 수 총 운용실적
2018년 357개 292조
2019년 389개 407조
2020년 434개 527조
2021년 545개 670조
2022년 589개 836조
2023년 680개 1008조

7. 관련 문서


[1] 2024년 8월 31일 기준[2] 1차기업에게 상생결제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이어야한다.[3]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전 소유자나 발행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4] 하나은행만 취급[5] 상생협력법 개정[6] 지방은행이었던 DGB대구은행이 2024년 5월 16일자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되어 iM뱅크로 출범했다.[7] HCI상생결제론[8] 은행에는 상생관련 상품이 많으니 상생결제 문의 시 정확한 상품명을 말하는게 좋다.[9] 대기업 - 1차기업 간 발행되는 채권은 외상매출채권, 1차(n차) - 2차(n+1차) 간 발행되는 채권은 상생매출채권으로 부른다.[10]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문서마다 재발행, 분할발행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2] 제2조(정의)[13]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