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본(寫本)이란 내용을 복사한 판본을 뜻한다. 반댓말은 원본이다. 이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베껴쓴 필사본을 비롯해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기로 복사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1]좁은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쓴 필사본을 의미한다.[2] 이 의미의 사본의 반댓말은 간본(刊本), 즉 인쇄물이다.
2. 필사본의 성격
- 필사본은 전사가 거듭될수록 오류가 누적된다.
전사본은 베끼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즉 전사하면 할수록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본문에 변화가 일어나 원문이 변형된다. 때문에 필사본은 필사자의 개성을 보여주며, 필사되어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필사본은 인쇄본에 비하여 구술성을 지니고 있다.
3. 지원서 제출 서류의 사본/원본
각종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기관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곳도 있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다. 사본을 제출하는 곳에는 원본을 내도 무방하나[3] 반대로 원본을 제출하는 곳에 사본을 내면 기준 미달로 처리된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은 원본을 인증할 수 있는 서식이 별도로 들어간다. 대개 원본 제출이 일반적이며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식으로 명시가 된다. 단, 주민등록증, 통장처럼 애초에 원본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종류의 물건은 사본 제출이기 마련이다.4. 여담
- 고문서의 명칭으로 종종 쓰이는 codex를 '사본'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때의 사본은 대개 후자의 의미, 필사본을 의미한다. 로혼치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사본'을 뜻하는 manuscript를 '사본'으로 번역할 때도 있다.
5. 동음이의어
-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로망스어에서는 "비누"를 '사본'과 유사한 발음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각각 savon(사봉), jabón(하본), sapone(사포네), sabão(사버웅)이다. 일본어로도 유입되어 'シャボン'(샤본)이 되었다.
- 인명 - 펠릭스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