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0 15:04:21

사본

1. 개요2. 필사본의 성격3. 지원서 제출 서류의 사본/원본4. 여담5. 동음이의어6. 관련 문서

1. 개요

사본()이란 내용을 복사한 판본을 뜻한다. 반댓말은 원본이다. 이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베껴쓴 필사본을 비롯해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기로 복사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1]

좁은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쓴 필사본을 의미한다.[2] 이 의미의 사본의 반댓말은 간본(刊本), 즉 인쇄물이다.

2. 필사본의 성격

  • 필사본은 전사가 거듭될수록 오류가 누적된다.
    전사본은 베끼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즉 전사하면 할수록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본문에 변화가 일어나 원문이 변형된다. 때문에 필사본은 필사자의 개성을 보여주며, 필사되어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필사본은 인쇄본에 비하여 구술성을 지니고 있다.

3. 지원서 제출 서류의 사본/원본

각종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기관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곳도 있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다. 사본을 제출하는 곳에는 원본을 내도 무방하나[3] 반대로 원본을 제출하는 곳에 사본을 내면 기준 미달로 처리된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은 원본을 인증할 수 있는 서식이 별도로 들어간다. 대개 원본 제출이 일반적이며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식으로 명시가 된다. 단, 주민등록증, 통장처럼 애초에 원본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종류의 물건은 사본 제출이기 마련이다.

4. 여담

  • 고문서의 명칭으로 종종 쓰이는 codex를 '사본'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때의 사본은 대개 후자의 의미, 필사본을 의미한다. 로혼치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사본'을 뜻하는 manuscript를 '사본'으로 번역할 때도 있다.

5. 동음이의어

6. 관련 문서



[1] 복사기 등으로 복사된 것은 등본으로도 칭하나, 대부분의 용례에서 등본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2]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목민심서 설명의 "48권 16책의 사본(寫本)"은 이 의미이다. 본래 책 저자가 처음 책을 쓸 때부터 필사해서 쓴 것이므로 원본-사본이 대립하지 않고 원본도 (필)사본이다.[3] 다만 그러면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원본을 또 뽑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