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3 12:19:05

빈용기 보증금

1. 개요2. 국내 현황
2.1. 보증금액
2.1.1. 2016년 이전2.1.2. 2017년 이후
3. 대중화
3.1. 문제점
4. 해외5. 관련 문서

1. 개요

유리 재질의 빈 맥주병, 소주병 또는 청주병 등의 술병과 청량음료병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의 가격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2. 국내 현황

국내에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소주병은 1985년 8월, 맥주병은 동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량음료병은 1987년부터 빈병보증금 반환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부터 그동안 주류 공병은 국세청, 청량음료 공병은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던 것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으며, 가격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던 공병보증금도 빈병 크기에 따라 일원화하였다.

2009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량별 빈병 보증금액 아래와 같으며 2016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의 공병은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2.1. 보증금액

모든 공병이 환불대상은 아니며 'OO원 환불' 표시가 없는 소형 주스, 드링크, 수입맥주, 과실주, 양주병 등은 보증금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 재사용을 위해 반환받는 것이기에 거의 국산 주류에만 적용된다.

2.1.1. 2016년 이전

규격 금액 예시
190mL 미만 20원 없음
190mL 이상~400mL 미만 40원 330mL 맥주병, 360mL 소주병
400mL 이상~1,000mL 미만 50원 500mL 맥주병, 640mL 맥주병
1,000mL 이상 100원~300원 1800mL 청주병

2.1.2. 2017년 이후

규격 금액 예시
190mL 미만 70원 없음
190mL 이상~400mL 미만 100원 330mL 맥주병, 360mL 소주병
400mL 이상~1,000mL 미만 130원 500mL 맥주병, 640mL 맥주병
1,000mL 이상 350원 1800mL 청주병

3. 대중화

과거에는 빈병의 가격을 환불받는 것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더 나아가서 공병 재사용을 원활하게 하기에 친환경적 시선에서 바람직한 행위임에도 분명하고 '병 팔러 다닌다'는 식으로 주위 시선이 좋지 않아 대중화 되지 못했으나, 2017년 보증금이 대폭 오르면서 대형마트 등에는 빈용기 환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덕분에 대형마트의 고객센터 등에서는 빈병이 가득 담겨 있는 카트를 심심찮게 볼 수 았다.

현재 수도권의 대형마트 몇군데는 무인 회수 기계까지 설치된 곳도 있다. 회수기계에 구병과 신병에 맞추어서 넣으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회수기계가 없는 곳이라면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받는다. 규정상 소매업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공병 보증금 반환 대상인 주류의 공병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단, 전문 수집인 등의 대량 환불로 인한 소매점 불편 및 수납공간 부족 등을 막기 위하여 소매점은 1인당 1일 30병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30병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빈병을 수거할 수거함 발주가 액수가 맞지 않거나, 아예 연기될 정도로 수거함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거함에 빈병을 담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빈병을 혼자서 200병 넘게(...) 갖고 오는 일도 파다하다. 그리고, 보증금이 오르기 전 병은 재사용이 어렵기에 이제는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채로 예전 보증금이 적힌 빈병을 가져오거나, 아예 라벨을 제거해서 숨기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근근히 있다.[1] 규정상 반환하는 빈병은 이물질 없이 깨끗해야 하며, 후면의 보증금 액수가 적힌 라벨이 손상 없이 깨끗해야 한다. 이것들은 확실히 고쳐나가야 할 현상이다.

업소용 주류 역시 재사용 대상이다. 술집 앞에 보이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긴 술병들이 재사용을 위한 수거 대상이다. 간혹 트럭들이 술을 배달하고 빈병을 수거해 오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대량으로 수거되고 과정 또한 상대적으로 신속하기에 공병 재사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

3.1. 문제점

적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공병 재사용 자체가 어려운 수입 주류들은 일괄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2], 국산이라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포도주나 소주를 제외한 증류주들은 보증금 반환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증류식 소주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제조사와 품목의 수도 상당하지만 제품의 개성 등을 위해 완전히 다른 모양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 공병 재사용이 매우 어렵다. 증류식 소주 시장이 성장 중인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병 재사용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용기의 규격이 제품별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같은 규격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인데, 특히 가정용 주류의 경우 재사용된 병 상하단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거슬려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수거 과정과 재사용 공정 등의 최적화를 통해 수거 및 재사용 시 병의 손상을 최소화한다면 국산 주류 구매자의 심리적인 만족도와 공병 재사용 횟수 모두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4. 해외

위키피디아 링크
세계 각국에서도 '보증금' 혹은 그에 준하는 용어로 시행 중이다. 보증금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쏠쏠한 부업거리가 되기도 한다.

5. 관련 문서


[1]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흔히 생각치 못하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묵혀두거나, 바닥에 나뒹구다가 재사용돼서 사용되는 빈병의 질이 좋을리야 없고, 다시 사용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2] 국제적으로 병의 규격과 외형을 통일시킨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병의 색도 다양하고 병에 양각으로 제품명을 기록한 경우도 많아 실현이 힘들다. 품질 유지의 문제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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