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출자한 기관에서 업무를 맡아 보는 모든 사람을 공직자로 분류 할 수 있다.
2. 공직자public official公職者
보통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직자라고 칭한다. 그 안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 모두를 가르키는 것이나 공무원[1]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해당사항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2] 공직자 간의 신분은 다소 차이가 있다.2.1. 설명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아래의 사항에 따른 조직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공직유관단체에서 직무를 맡아 보는 사람을 공직자로 본다. 즉, 공직자는 근거법률에 따라 국가 조직이나 공공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서 직무나 직책을 맡아 일하는 사람을 가르킨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간의 신분은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