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사의 사전적 의미는 객지에서 죽는 것을 뜻하며, 객지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사는 집, 병원, 요양원 등 죽음을 염두에 둔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객사의 기준은 모호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쟁터는 죽음을 각오하는 장소이므로 전사는 객사로 보지 않고 분류:전쟁 사망자에 분류.
- 자살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객사로 간주하지 않음. 단, 자결 명령을 받는 등 자발적인 자살이 아닌 경우는 객사로 간주할 수 있음.
ex) 민무휼, 민무회는 유배지에서 태종에게 자결 명령을 받아 자결하였으므로 객사로 볼 수 있음.
- 옥사한 경우는 하위 분류인 분류:옥사한 인물에 따로 분류. 단, 유배지에서 사망한 경우는 유배지가 사망자의 고향 또는 본관이라면 객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
ex) 고려 말 조민수는 창녕 조씨인데 본관인 창녕으로 유배되었으므로 객사가 아님
- 타살된 경우는 객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객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살을 객사로 간주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 타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객사에서 제외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망자의 자택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집 바로 앞 가게 등), 사망자의 소속 기관(학교, 직장 등), 응급환자 긴급 이송 목적의 교통수단(구급차 등), 병원,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는 객사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 김구는 본인의 자택인 경교장에서 암살되었으므로 객사가 아님. 이처럼 살해된 경우에도 사건 현장이 자택이라면 객사로 취급하지 않음.
- 다만, 위의 장소에서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사인이 발생한 장소는 객지이며 단지 안전한 장소로 후송되었을 뿐인 경우, 단시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객사로 간주. 이때 직접적인 사인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객사로 간주. 단, 가족이나 친척 등 아무도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7일 이내, 사망자의 국적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망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객사로 간주. 단, 북한과 남한은 동일 국가로 간주.
ex) 에이브러햄 링컨은 밤에 극장에서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아침에 사망했으므로, 직접적인 사인인 피습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했으므로 객사에 해당.
-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더라도 처음부터 죽음을 염두에 둔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의료사고나 범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시점을 직접적인 사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간주.
ex) 가벼운 질병(단순 장염 등)으로 단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가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에 따라 객사 여부 판단.
ex) 의사, 간호사, 경증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경우에도 피습 시점으로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에 따라 객사 여부 판단.
- 자택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였더라도, 사망자의 국적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 이동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객사로 간주. 단, 북한과 남한은 동일 국가로 간주.
ex)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입원한 뒤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점으로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에 따라 객사 여부 판단.
ex) 이승만은 하와이로 이주하여 그곳의 요양병원에서 사망. 다만 이주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
ex) 김기덕은 라트비아에 집을 구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 11월 20일에 라트비아로 이주하였으나, 라트비아 국적을 얻지 못하고 12월 11일에 코로나로 사망하였으므로, 라트비아 이주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였으므로 객사에 해당.
ex) 손기정은 북한 신의주 출신으로 남한 서울에서 사망하였는데, 북한과 남한을 동일 국가로 간주하여 객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
- 반대로 직접적인 사인이 발생한 장소는 객지가 아니더라도, 객지로 옮겨진 뒤에 사망한 경우는 객사에 해당.
ex) 집에서 심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차에 실려 외딴 풀숲에 버려진 뒤 곧바로 사망한 경우는 객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