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1:16:20

보험설계사

보험 설계사에서 넘어옴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단종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1. 개요2. 명칭3. 연봉4. 생활상5. 보험업법상의 규율
5.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등5.2. 보험설계사의 등록5.3. 보험설계사의 교육5.4.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5.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6. 광고7. 기타8. 인물

1. 개요

말 그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2. 명칭

투자은행 같은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Trader, PB(Private Banker) 같이 소개하기 때문에 구분 가능하다. 또 보험사에서 보험을 연구하는 사람은 보험계리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학과 통계학의 전문가로 해당 업종과는 전혀 다른 직업이니 참조.

보험설계사가 정식 명칭이지만, 금융컨설턴트, 금융전문가, (보험사) 관리자 후보, 보험상품 판매, 보험사업가(FSR), 근로자 퇴직금 유치 컨설턴트, FA(Financial Advisor), FP(Financial Planner), FC(Financial Consultant), RC(Risk Consultant), FM(Financial Manager) 같은 명칭으로 많이 부른다.

그 외에도 재무설계사나 자산관리사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재무설계사들은 AFPK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다. 보통 SNS에서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설계사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이런 이들 관련 사기피해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조심할 것.

3. 연봉

성공한 소수의 사람이 20~30대의 나이에 월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입차를 끌고 다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안 풀리는 사람은 몇 년 가까이 열심히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가끔 홍보하는 사람이 월 200넘게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언젠가 도로 물어내야할 정착지원금까지 합친 금액인 데다가 1년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고객들을 다수 끌어모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대다수의 신입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게 '열심히 하지 않은 불성실함'이나 '끝까지 버티지 않은 끈기 부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인맥의 양과 질이 모두 좋아야[A] 생존률도 올라가고 더 나아가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다. 자가 진단법으로 보험사에서 교육을 할 때 가망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때 본인의 인맥이 별로 시원치 않다 싶으면 발을 빼는 게 좋다. 같은 회사에 더 직급 높은 보험설계사 지인이 도와줄 테니 오라고 해도 본인 인맥 풀이 좁거나 거의 없는 편이라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추천된다. 어차피 빈약한 인맥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에 유치 가능한 인맥이 부족한 대다수의 신입 설계사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얼마 안 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2024년 기준 보험판매원 1년 평균 영업생존률(정착률)은 생명보험사 25%, 손해보험사 30% 정도이며,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2/3 가량의 보험판매원이 1년 안에 보험사를 그만둔다. 추가로, 2013년 이후 보험업계는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해서 2024년 현재로써는 판매원들의 수도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판매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보험사가 수도 없이 많다.

work.go.kr에서 보험설계사의 월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위값은 200만 원, 평균값은 226.4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보험설계사 월급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2] 2015년 6월 기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여기는 근속년수도 나오는데, 6년으로 되어 있다. 처음 입사해서 1년을 넘길 확률인 정착률이 40% 정도인데 평균 근속이 6년이란 걸 보면 얼마나 승자독식의 세계인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은 다같이 사이좋게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이득을 챙기는 구조.
표준편차130만 원
왜도5.67
소득 백분위별 기대소득
5%442만 원
10%361만 원
25%268만 원
50%200만 원
75%148만 원
90%110만 원
95%90만 원

이 표대로라면 보험업계 상위 5% 정도의 극소수는 세전 5,300 정도로 거대 대기업 대졸 사원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아래 대다수(95%)는 결국 월 100짜리 알바를 겨우 웃돌거나 그마저도 못 버는 수준으로 일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때려치거나 나가기가 막막해져서 어거지로 저 월급 신세에서도 계속 일하는 구조이다.

4. 생활상

가장 먼저 명시해두는 점은 이 직종은 정규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규직이라 치면 본사 소속 직원이나 지점장 정도고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은 일반 사원~팀장 막론하고 그냥 같은 건물 안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위치이다. 완전 프리랜서와 다른 점이라면 일단 한 회사의 소속이라는 점 정도. 그렇기에 진짜 정규직이 볼만한 이득은 기대할 수 없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해두면 내근직 뽑는다고 주장하는 자칭 헤드헌터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문자와 전화를 날려올 만큼 진입 허들이 낮은 직종이다.[3] 대졸 취준생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면 주부, 전역한 군 간부[4], 예체능계 출신[5] 등등 인간적으로 중대한 하자만 없고 주변에 소득 있는 인맥이 주류일 가능성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다 교육장으로 데려가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작 나이 좀 있고 주부였던 사람들이 보험설계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결국 인맥풀이 썩 넓지는 않아서 그냥 고만고만한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공략하는 전개가 많이 따라온다.

교육비용은 어차피 고정비용이고, 한 사람 더 교육 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은 강당에 놓을 의자 하나다. 시험 자체도 쉬운 편인지라 보통 자격증과 달리 필기 교육기간도 한 달을 크게 넘어가지 않고[6] 실습까지 합해도 보통 1~2달 약간 못 미치는 기간에 끝난다. 교육생들도 그냥 오는 사람 다 받아준다는 수준이어서[7] 교육생 면담도 실질적인 교육수준도 엄청나게 대충이다.

진입 문턱이 종잇장 두께인 만큼 보장되는 소득도 없는 수준에 저런 방식으로 채용되면 개인사업자가 될 확률이 100%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 교육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사정은 거의 뻔하다. 정장 입고 대기업 CI 박힌 명함 들고 능력대로 돈 번다는 데 대해 막연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거기까진 안 바래도, 그냥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사무직처럼 보이는 직장이,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이다.

당사자들도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악명은 잘 알지만 그래도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선택한다. 혹은 진짜 몰라서 그냥 월급직인줄 알고 오는 경우도 제법 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나이를 크게 안 따지고 인적사항도 별로 안 따지는 게 과할 정도여서 주부나 일자리 없는 노인 등 의외로 매우 다양한 연령대와 사정을 지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단기간 교육받고 시험치고 보험설계사 자리에 들어간다.

보험사 영업 관련 인물 중 정직원인 경우는 '본사 소속 영업 사원'이나 '지점장' 정도뿐이다. 결국 말만 그럴싸한 화이트칼라지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월 100만 원 좀 넘어가는 안정적인 알바자리만도 못한 직업. 수익이 안 나오는 보험설계사는 업무기간이 아무리 길다 쳐도 저 안정적인 알바자리만도 못한 수당으로 버티며 살아간다. 애초에 이 설계사란 직업의 수익이 심히 불안정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뛰는 건 정규직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 사무실 속 프리랜서나 마찬가지인 신세.

4년제 출신들만 뽑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대졸자만 뽑는다는 말에 대단한 일이 아닐까 혹해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험사에서 설명할 때는 젊은이의 열정과 금융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학사 학위를 지닌 취준생을 뽑는다고 설득하고 실제로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들만 뽑으려고 시도하는 보험사도 몇몇 있다. 낚이는 대졸자들이 흔치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설령 낚인다고 해도 보통 좀 아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보험공부 좀 하겠답시고 필기공부만 하고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그렇게만 해도 자격증은 일단 나오기 때문. 그래서 간혹 교육+자격증만 먹튀 수준도 아니고 아예 여기 자리 잡아서 일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낚이는 호구가 등장하면 미친듯이 붙잡으려 한다. 실제로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대졸자가 있다고 하면 면담하는 사람도 대졸자가 오는 건 드물다고 언급하고 대졸자를 어느 정도 우대하는듯 반기는 분위기를 보이지만 속아선 안 된다. 괜히 안 가는 게 아니다[8]

하지만 실제로는 그 취준생의 친구와 동기들이 취업해서 전문대졸 전문학사 출신들보단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학사 학위자로 제한한다. 주변인들의 평균적인 연봉이 높을수록 보험을 쉽게 그것도 고액보험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론 이런 고액보험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고객에게 도움이 될 리도 없다.

보험판매원은 한 달 정도 보험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접근해 영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3~6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말 독하게 살아남으려면 많은 지인을 배경으로[A] 전략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영업팀장 진급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년 내외의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이상의 판매 실적을 거두며 신입 설계사를[10] 몇 명 이상 리크루트해야 된다. 가끔은 이짓을 지인[11]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인들에 대한 완급 조절 잘해가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든 매달 안정적으로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내든 계약 성과를 거두어 놓고, 기간 내에 몇 명 이상 잡아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본인과 본인이 잡아 온 후배들은 기존에 있던 팀에서 독립하게 되면서 본인은 팀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후부터는 리크루트에 주력해야 하는데[12], 이유는 본인이 리크루트한 인원이 계약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팀장으로 진급한 후부터는 영업보다는 구직 사이트 이력서 봐가며 연락을 하면서 인원 충당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자기 부하 인원이 늘어나고 그 인원 중에서 팀장 진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13] 비로소 정규직인 지점장을 노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통은 정규직 영업 사원이 지점장이 되는 현실. 그래서 팀장보다도 지점장이 훨씬 젊은 경우도 제법 있다.

지인 영업이나 리크루트 외에도 고객 정보를 모은[14]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영업이나 돌아다니며 방문하는 일명 '돌방 영업' 내지는 '개척 영업'을 하게 되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보험은 가급적 지인에게 가입하는 게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무리한 조건이어도 친척이니 지인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해주는 경향이 있지, 완전 타인이라면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아니라 판매 영업용 주의사항을 주입 받았을 뿐인 프리랜서인 셈인데, 이 때문에 현직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관리직들도 주변 지인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돼서 보험회사 가보겠다고 하면 대부분 말린다. 친구와 친구의 친구까지 안면 몰수하고 영업을 시도하다 인맥 잃고 허송세월하고 접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말 영업에 재능이 있다면 어딜 가서 영업해도 성공하므로 정규직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만약 지인이 현직 보험설계사이고 근속기간이 긴데도 보험설계사의 길을 추천한다면 빠르게 그쪽과는 손절하는 게 좋다.[15]

보험판매원은 보통 환수금이 있어서 자신이 따온 계약이 해지 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되면[16] 지급된 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 덕분에 보험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물어줄 돈이 없어 빚을 내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음에도 금액을 물어줘야 하므로 꾸역꾸역 버티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어떤 곳의 경우 심지어 정착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정착 지원금 전에 준 교육비까지 물어내라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교육비도 적개는 100만 원선이고 많게는 400만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데다가 이것마저도 환수금으로 치는 보험회사가 많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돈도 준다고 해서 사정 급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 업계로 뛰어들었다가 빠져나가려 할 때 이런 환수금에 덜미를 잡혀 이전보다 더욱 몰락하는 경우도 많다. 혹여나 주변 지인이 보험설계사 쪽이고 보험설계사 일을 권한다면 그냥 단칼에 거절하거나 환수금의 우려가 없는 '보험설계사 자격증 따는 과정' 까지만 하고 잽싸게 손절해야한다. 특히 인맥이 좁고 있는 인맥마저도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고액보험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정말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월급이 월 200을 안 넘어가는 사람들에겐[17] 낮은 금액만 빼가는 보험 한두 개만으로도 너무 빠듯한 경우가 많다. 월 100만원 안팎의 수입밖에 없다면 안 하는 게 더 추천될 정도.[18] 공과금 생활비 다 빼면 남는 게 있어?

더 큰 문제는 이 환수금을 사원도 물어내야 하지만 팀장도 물어내야 하는데, 사원이 10을 물어낸다면 팀장은 70을 물어내는 식의 구조가 많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는 했으나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 공정거래위가 괜찮다고 한 수정안 중 1안은 '설계사 잘못이 없으면 환수금을 물릴 수 없다'이고, 2안은 '회사 책임이 있으면 환수금을 물릴 수 없다'이다. 그런데 회사도 설계사도 책임이 없다는 경우가 분명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계사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

여하튼 이런 법정싸움에서 이긴 설계사가 드물고 보통은 회사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설계사들은 얼마 못 버텨서 때려치는 경우가 9할인데 회사에서 나가게 될 경우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어 빚에 허덕일 확률도 거기에 준한다(…). 일단 1달째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하다 생각되지만 3개월부터는 급격히 퇴사율이 높아지는 게 괜한 것이 아니다. 이쯤되면 그냥 인맥이 적거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고객 유치가 매우 힘들며, 회사 안에 도와주는 기존 직원이 있다고 쳐도 유망있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게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인에 의존할 수 없다면 끽해야 운 좋게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원래 담당하던 설계사가 퇴사, 이직 등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서 담당 설계사가 공백이 된 채 남겨진 고객들 정도다. 이마저도 배정된다고 해봤자 성공확률이 완전 100%이 아니며, 배정받을 고아 고객조차 고갈되면 정말 사람 구하기의 지옥이 펼쳐진다고 보면 된다. 그때부터 슬슬 전에 받았던 돈들이 환수금이란 이름의 올가미가 되어서 설계사의 목을 조르게 된다.

사실 이것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교육비와 정착 지원금 환수에 대해 회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어물쩡 넘기며,[19] 같은 보험설계사 지인을 둬도 리쿠르트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 쪽에선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어물쩡 넘기는 경우가 많기에 교육생~신입 설계사들은 환수금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무지한 채로 발을 딛었다가 나중에서야 빚이 되어 돌아오는 거액의 환수금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런 사실은 회사 쪽에선 알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알려주면 누가해 차라리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들이나 설명 영상들을 찾아 외워두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뽑아 대충 주입식 교육을 거친 프리랜서들은 그만두기도 곤란한 신세가 된 채로 수입에 모든 것을 걸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전문적인 설계가 가능한 자산관리사가 아니므로 자신이 뭘 파는지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시되는 상태에서 자신이 팔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많은 수당이 떨어지는 상품을 내밀고, 거절 당하면 똑같은 상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내밀며 맞춤 상품이라고 우기는 행동을 반복하며 자신이 영업을 배우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고객이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다른 상품을 제안해 맘에 드는 물건을 찾아주는 것이 영업이지, 읍소하고 통곡해서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관철 시키는 것은 구걸이다. 이 업계에서 팀장 정도까지 올라가서 오래 해먹는 사람들이라면 그만큼 인맥과 운이 잘 따라주는 경우 혹은 퇴사나 이직 시도할 때의 환수금 문제에 발목 잡혀서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에 붙어있는 경우라 보면 된다.

많은 수당이 떨어지는 상품은 사업비가 높고 납입 기간이 긴 극소수의 고액 종신보험[20]이나 종합손해보험으로 한정되는데, 절대 다수의 설계사들은 그러한 고액 상품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게 그래야 최소한의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러한 고액 보험은 대체적으로 대량의 현금을 쥐고 상속세를 고민하는 중년 사업가들에게 니즈가 있는 상품인데, 비싼 걸 팔아야 한다는 강박증만 남은 보험판매원들은 청년 주부 미혼 직장인을 가리지 않고 이 보험을 교묘하게 얼버무려 팔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가장 큰 해악은 불완전판매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장단점과 계약내용,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목적의 상품인 척 호도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부실채권을 고이율 저축으로 속여 파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는 성격이 사뭇 다른데, 증권사는 대개 창구 영업 위주고 보험판매원은 밀착 영업이라는 차이가 있다. 고객의 피해규모는 증권사 불완전판매가 압도적[21]이나, 보험업계는 일시적인 부실채권 떠넘기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고가상품을 아무한테나 떠넘기는 영업행태가 만성화되어 업종 전체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이 입혀진 상태라는 점이 큰 문제이다. 단기간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해도 고객은 일정 액수와 시간을 손해 보게 되며, 판매원 역시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남겨 먹는 건 비정규직 판매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돈만 챙기는 보험사다.

한 보험설계사가 해약 문의가 나온 것을 보고 가입자 집까지 찾아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터졌다. # 다만 보험회사 측은 해당 설계사는 본사 소속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고용한 직원이라고 하면서 폭행 사건은 보험 회사와 관계 없다고 한다.

70억대 투자사기를 벌리고 고객 정보로 보험금 담보로 대출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

진입장벽의 높이와 전반적 생활상, 수입 구조 등을 타 직종에 비유하면 텔레마케터[22]폰팔이[23] 혹은 분양상담사[24]와 거의 같다. 실적이 없으면 최저 시급도 받기 어렵고,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이다.

사실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최적인 계층은 이미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대규모의 고소득층 인맥을 거느린 중년층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는 대개 유동 자산을 적금 이율로만 묶어도 종신보험 판매수당 수십 건 분량의 이자가 나오거나 건물 임대료만 먹어도 배가 터지는 사람들이라, 구태여 소소한(...) 영업 수당을 노릴 이유가 없는 고로, 이런 3D 업종에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 애초에 이들이 주로 보험의 고객이 되면 되었지 보험설계사 따위는 안 한다는 게 괜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유념해두자.

근본적으로 보자면 거의 다단계 사원와 유사한 생활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임을 알 수 있다. 들어오는 문은 넓지만 나가는 구멍은 너무 좁고 승진구조도 서로 매우 흡사한 편에, 나갈 경우 온갖 불이익이 따르며 그 안에서 생활하기도 매우 고되고 힘들지만, 보통은 들어가서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도[25] 많이 겹치는 편이다. 합법 다단계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학력이 대졸 미만이거나 혹은 대졸자들 중 졸업 학점이 상당히 낮은 사람도 입사하기 비교적 쉬운 대기업이 바로 보험계열 대기업이기도하다.

퇴사율이 높다보니 채용공고도 자주 있고, 구직사이트에 보험과 무관한 업종에 지원하는 구직자들한테도 면접제의를 하는 일이 많다.

5. 보험업법상의 규율

5.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등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험업법 제84조 제3항), 소정의 연수과정 또는 교육을 거쳐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6]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보험업법위반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위반죄는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2. 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1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04조 제1항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208조).

5.3. 보험설계사의 교육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

5.4.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1항).[27]

보험설계사도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28]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집위탁 및 모집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같은 조 제3항), 이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5.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29]
  •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 광고

보험 광고에 출연하기 위해선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는 보험회사의 광고에 출연해 해당 보험의 보장 내용, 보장 범위 등을 설명하려면 출연자 전원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광고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광고 모델이 '든든하다', '저렴하다', '간편하다', '손쉽다' 정도의 멘트만 하는 거의 이미지 광고에 가까운 광고이고, 나머지 하나는 모델이 직접 특정 상품의 특장점과 보장 내역 및 보장 한계 등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광고다. 이는 윗 단락에서 설명한 보험설계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갈리는 데, 이미지 광고에 가까운 쪽은 자격증이 없는 모델들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쪽은 출연 모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실제 사례로 유재석이 출연한 삼성화재의 광고는 그저 '저렴', '든든', '간편' 등의 장점들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치는데 반해, 이순재가 출연한 라이나생명의 광고에선 보험의 상세 보장 내역, 가입 요건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순재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30]했기에 가능한 일로 광고 안에서도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라는 문구가 나온다. # 보험 광고 모델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기사.

여담으로 전체적인 경향상 이미지성 광고는 소위 'A급' 혹은 '특A급' 톱스타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상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모델의 화제성으로 메꾸려는 것. 따라서 이런 광고는 지상파,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가장 광고 효율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반대로 자격증을 가진 모델을 써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광고는 톱스타보다는 대중들에게 친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더불어 광고가 나가는 시간대 역시 황금시간대를 피해가는 일이 많은데 이는 광고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험 상품의 상세한 설명을 하다 보니 광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톱스타들을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긴 시간의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선 광고 단가가 싼 시간대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이고 긴 설명을 동반하는 광고는 사실상 TV를 통해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톱스타보다는 대중들에게 친밀도가 높은 모델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7.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 및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보험설계사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중개해 주는 존재지 그 자신이 무슨 권한이 있는건 아니다. 그러니 보험금 관련 문제로 보험설계사를 아무리 갈궈봤자 시간낭비에 불과하니 보험사에 직접 따지든가 금감원에 문의하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속된 말로 보험팔이, 보험쟁이로 칭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폰팔이, 차팔이, 용팔이와 더불어 4대 양아치 직업이라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와 같은 이미지는 속칭 보험아줌마로 대표되는 마구잡이식 지인영업으로 인한 반발심으로 비롯된 점이 크다. 게다가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으로서 근무환경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며 채용방식이 사실상 다단계에 가까워 대다수의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다.[31] 괜히 보험회사를 피하라고 주변 지인들이 말리는 게 아니다. 보험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자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 치킨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일하지 않아도 보험공부의 목적으로 설계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 따기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딱 필기까지만 보고 보험회사 교육과 손절하는 사례인데 이 경우 돈을 주지는 않지만 귀찮은 환수금 문제에 시달릴 이유도 없다. 물론 보험설계사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썩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부에 드는 난이도나 기간 자체는 짧은 편이라는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메리트. 실습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못해도 교육비 환수 문제가 나중에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손절하는게 추천된다.

직업 특성상 노트북, 태블릿 등을 들고다니며 업무를 보게 되는데 윈도우 기반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업 전반)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수십가지 보안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린다. 가끔 넷북급 성능의 노트북 들고와서 이런 업무를 보려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어느정도 성능이 받쳐주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도록 하자.[32] 보기에는 간단한 업무지만 위에서 언급한 온갖 보안프로그램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느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로 치면 모닝에다가 1톤 트럭급의 잡동사니들을 욱여넣고 다니는 격으로 생각하면 된다.[33]

8. 인물



[A] 지인 중에 고소득 직종을 가진 가망 고객이 최소 50명은 되어야 보험설계사로 생존이 가능하며, 70~1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고액 연봉을 노려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쪽 진로는 깔끔히 포기하는 게 좋다.[2] 로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할 경우이다. 이 분포를 가정하면 중위값과 평균값으로 분포 전체를 그릴 수 있다. 왜도가 아주 높은 것을 보면 소득분포가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3] 보험업, 금융업이 아닌 분야에 이력서를 올렸는데도 보험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면접 제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해서 보험업과 무관한 학과를 나왔거나 혹은 보험업과 무관한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도 면접 제의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몇몇 구직사이트는 보험업계 채용담당자의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4] 주로 장기복무 또는 상사(부사관), 소령/중령(장교)진급에 실패한 케이스. 부사관으로 상사, 장교로 중령 이상 찍은 사람이라면 연금이 어지간한 기업의 사원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일거리가 필요하면 자영업에 도전하지 이쪽으론 거의 안 넘어온다.[5] 특히 체육계에서 부상이나 프로 지명 실패 등으로 운동을 포기한 경우. 그나마 프로에 발이라도 들여봤거나, 아니면 대학 나와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체육교사 내지는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갖고 있다면 해설위원, 코치, 임용시험 등 다른 좋은 직업을 찾아볼 여지가 있으나 어느 쪽도 아니라면 앞날이 상당히 암담해진다.[6] 그나마도 코로나 이후론 교육기간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7] 보통 대다수가 1년도 못 버티고 많이 나가도 그만큼 신규 유입자가 많기에 별 상관 없는 거 뿐이다.[8] 의외로 공부 좀 했다고 여겨지는 대학 출신자들이 발을 들이기도 한다. 주로 취업률이 좋지 않은 학과 출신에 공시는 가능성이 없고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엔 스펙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차라리 좆소기업이라 불리는 곳을 갈지언정 정말 취업이 급한 게 아니면 보험업으로 넘어오진 않는다.[A] [10] 당연히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다. 학력과 전공 특성상 고연봉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장교, 부사관, 체대생 등에게 접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11] 주로 이 경우 취준생이나 백수가 있는 지인의 집에 접근해서 설계사 시험 권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가정일수록 리쿠르트 권유에 쉽게 넘어올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12] 물론 이때까지 보험 팔 지인이 남아 있다면 알아서 영업하면 된다.[13] 이 경우 스스로를 "부지점장"으로 칭하기도 한다.[14] 각종 행사에서 고객 정보를 캐거나 보험 가입자 중 담당 계약자가 퇴사해 붕 떠버린 사례를 알아 오거나[15] 이 경우 리쿠르트를 노리고 지인들에게 권유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설계사는 단순 고객 외에도 자신이 신규로 들여온 사원들도 함께 성장시켜야 자기도 직급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 특히 보험설계사 지인이 팀장급이라면 본인이 시전하는 신입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지인일지라도 사탕발림으로 꼬드겨서 보험설계사의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16]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정착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착 지원금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입을 미리 지불하는 개념이므로 미리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말이 된다. 이 지원금 덕에 신입들도 초기엔 월급이 넉넉해보이지만 이것은 순전히 미래의 빚일 뿐이다. 낮아도 지원금은 월 100씩 지원되는데 대다수의 신입들의 월급은 90~100만 언저리이므로 나갈 때까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비축해뒀다가 나가게 되면 지원금 갚는 데 쓰는 게 그나마 안전빵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 쉬운가?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보험설계사 따윈 할 이유도 없다.[17] 참고로 적정 보험료는 급여의 10%선이다.[18] 사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최저금액(약 10만 원 미만)조차도 빠듯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은 보험회사의 사탕발림 때문에 넘어가서 무리하게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월급사정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면 결국 돈 넣었는데 나중에 돌려받질 못하는 구조가 된다. 꾸준히 고액의 보험을 여러 군데에 지속적으로 넣을 사정이 안 되므로 결국 미납이나 연체가 이어지다가 끊기고 보험회사가 사실상 먹튀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19] 정말 설명 안 해준 경우라면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빼먹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물쩡이라도 설명해준 경우라면 설계사 쪽이 나중에 소송 걸 때 설명 안 해줬다고 말하기도 거시기한 상황이 되어버린다.[20] 여기에 CI도 추가된다.[21]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들어올 쯤이면 수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계약의 만기에 부도가 난 시점으로, 원금회수율이 바닥을 찍고 불완전판매의 근거 또한 남아있을 리가 거의 없다.[22] 내근직이나 단순 상담이라고 불러 놓고 영업을 강요한다. 더욱이 2020년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콜센터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인식까지 박히면서 더욱 인식이 나빠졌다.[23] 대기업통신사 이름을 들이밀며 직영점 일반 직원이라고 불러 놓고, 가보면 일반 판매점인데가 호객행위는 용팔이 뺨친다.[24] 주로 가치가 낮아 미분양된 매물 및 지역주택조합 같은 리스크가 큰 부동산을 취급하는 데다가, 일선 상담사들은 열정 페이 강요 내지는 수수료 횡령 등으로 시달린다. 거기에 애당초 잘 팔리는 매물은 굳이 분양상담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25] 다단계나 보험설계사나 사정 좋은 사람이라면 손대지도 않을 직업이다. 보통 직장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즉 경제적으로 난처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26] 법문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다.[27] 이를 위반한 임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 제16호).[28]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호).[29]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호의2).[30] 아마도 보험 광고와 관련된 유행어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광고 효과가 높다보니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동기 부여가 된 모양.[31] 보험설계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인식이 막장인 편인데, 젊은 여성 생명보험 설계사(生保レディ: 세이호 레이디)들이 성상납으로 실적을 올린다는 루머가 떠돌 지경이다.[32] 최소 i3/4300u 이상[33] 초고사양 게이밍이나 그래픽 작업이 가능한 물건들도 이런 프로그램 앞에선 떡실신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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