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02:13:54

배신행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2. 실제 사례3. 가상의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Perfidy

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 규칙에 기초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이 신뢰하도록 속이는 행위. 적십자기, 휴전기, 군사기(軍使旗) 따위의 부정한 사용이나 항복의 위장, 적의 국기나 군용 기장의 부정한 사용 따위다.

전쟁에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속임수는 위계 또는 기계(Ruse de guerre)라 한다. 기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작전상 후퇴인 것처럼 부대의 이동을 가장하여 상대를 유인하여 공격하는 것.[1]
  • 한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적의 부대를 속이고 방비가 약해진 곳을 공격하는 것.[2]
  • 부대에 허점 같은 것이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배신행위다.
  •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 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3]
  • 부상, 질병에 의해 무능력을 가장하는 것
  • 적의 군복을 이용해 아군인 것처럼 속인 다음 공격하는 것
  • 민간인, 비전투원의 지위를 가장하는 것
  • 국제연합, 중립국, 비분쟁 당사국의 표식, 표장, 제복을 사용하여 보호되어 있는 지위를 가장하는 것

2. 실제 사례

3. 가상의 사례

4.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다.[2] 흔히 성동격서라 한다.[3] 흔히 위장 투항이라 한다.[4] 어코드가 정신조작을 통해 키라 야마토를 조종, 이를 키라의 무리한 단독행동 탓이라고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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