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2 23:00:54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역패스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다음의 합의사항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합의사항1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토론 합의사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 본 문서의 문단 1.1, 문단 1.2의 문단명을 각각 위헌이라는 주장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표기한다. }}}}}}}}}
1. 개요2. 방역패스 위헌성 논란
2.1. 위헌이라는 주장2.2.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
3. 백신 그 자체의 효용성
3.1. 효과가 있다3.2. 효과가 없다
4. 정부의 백신 부작용 대응과 피해자 보상 문제
4.1.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4.2. 대응이 미흡하지 않다는 의견4.3. 백신 부작용 대처의 중요성
5. 시스템 오류6. 정보 격차 문제7. 적용 기준의 형평성 부족
7.1. 적용 시설7.2. 적용 지역 및 나이
8. 규제 논란
8.1. 과도한 규제이다8.2.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9. 미접종자 차별

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방역패스 행정에 관한 논란을 다룬다. 국가마다 접종율, 국민 합의성, 행정 시스템, 법체계, 감염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백신패스는 합리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방역패스는 불합리할 수 있으며 역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강도의 거리두기와 폐쇄적인 집합금지 명령에도 확진율 대비 낮은 치사율과 방역 시스템의 선발으로 호평받았던 문재인 정부K-방역이 임계치에 도달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권교체에 영향을 주었다.

2. 방역패스 위헌성 논란

2.1. 위헌이라는 주장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4.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백신패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1]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조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1 #2#3

공권력을 동원해 신체를 직접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이루어진 설명에 기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부의 보건정책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2]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접종당한 거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프랑스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시행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방역지침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도 문제될 수 있다.[3]

더 나아가, 방역패스 정책으로 접종자는 예방접종증명을, 미접종자는 PCR 검사결과지 또는 면제대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므로 무분별하게 수집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4] 백신접종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없는 다른 수단을 택하여야만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철폐 촉구 결의안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을 발의했다.

2.2.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일부 헌법학자들은 한국 헌법 상으로 방역패스는 위헌의 소지가 적거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12. 그 이유로는 1. “보건권을 보장하는 조치”, 2. “코로나의 전염성을 고려하면 개인 때문에 타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3. “공동체 유지의 차원”, 4. “검사를 받고 오라는 등 기본권을 지키려는 조치가 있음”, 5. “접종을 강제할 때야 위헌 시비를 가릴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3. 백신 그 자체의 효용성

3.1. 효과가 있다

젊은 연령대의 부스터샷 무용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반대 측은 '젊은층의 경우는 부스터 샷을 맞지 않아도 되며,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수준의 변이가 아닌 이상 부스터샷을 짧은 기간을 두고 맞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상식적으로, 중장년층만 부스터 샷을 맞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 노년층이 추가접종을 했다고 쳐도, 젊은층에서 유행이 지속되면 노년층의 감염확률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백신이 대량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효과가 좋은 백신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최대한 많은 인구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일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반대 근거가 등장한다. '코로나 백신은 돌파감염이 일어나므로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의 코로나 백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효능 백신이라고 말바꾸기하면서 가지고 오는 근거는 '돌파감염이 일어난다.', '효능이 없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아예 효과가 아예 없다는 주장은 통계를 보면 틀린 말이다.

물론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돌파 감염이라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들이 마찬가지다. 백신은 그 자체로 완벽한 차단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감염의 위험성과 감염 후 증상 악화의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능이 아예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추가 접종 무용론으로 방역패스/부스터샷 정책을 비판하지만, 정작 반대 측에서는 방역패스를 대신할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는 23%에 불과했다. # 반면, 영국 보건안전청(HSA)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81명과 델타 변이 감염자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백신 효과를 추산한 결과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확률이 70~7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연구 결과에서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와 3차 부스터샷 접종자를 비교했을 때 부스터샷 접종자가 오미크론에 대해 중화능력(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이 1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각국 정부에서 국민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 접종을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현 상황에서 사실상 이 방법밖에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상술하였듯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만으로도 접종 후 1달 기준 최대 90%까지의 효능을 발휘하나, 그 이후 점점 중화항체량이 감소하며 효능도 저하되기 시작한다. 부스터샷 접종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연령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젊은층에게는 부스터샷이 필요 없으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된 부스터샷 무용론인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2월 중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일일 7000명대를 넘어섰으며 일일 확진 1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위중중화율도 폭증해 가용 위중증 병상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2022년 1월 이전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오미크론 특화 변이 대응 백신 도입 역시 시간이 걸린다. # 델타 변이 대응 백신은 이미 기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등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되지 않는다. # 변이 대응 백신 도입은 물론 매력적이지만,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

백신 추가접종이 저조할 때의 일상회복은 위중증을 폭증시켜 의료 마비를 불러옴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회귀해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 확진자 수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어느 쪽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이미 11월 위드코로나 전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부스터샷 접종밖에 없다.

세번째로, 부스터샷 '강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선된 새 백신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백신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공산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의 제약회사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는 등 백신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수많은 후보 물질들중 효능이 가장 뛰어난 후보들을 추린 다음 이들을 실험군에 투여하고 계속 실험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의약품인 만큼,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그마저도 진행되는 와중 임상 결과에서 좋지 못한 연구 결과를 보이면 대부분 폐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도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이 개발에 착수한지 1년이 채 안되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시되는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상 3상까지 가지 못한 백신들도 수두룩하다.[5]

즉,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짧게는 몇달,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며, 설령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알 수 없어 임상 실험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에 바로 백신 개발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며, 그때까지 마냥 손놓고 해당 백신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약 없이 새로운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스터샷을 맞는게 더 현실적인 최선책이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당장 대유행의 중심에 있는 델타 변이라도 잡기 위해 부스터샷을 더욱 서두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구식 백신을 활용한 부스터샷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부스터샷으로도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한 델타 변이가 중심이 되는 당장의 대유행이라도 잡는 데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당장 구식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부스터샷이나 방역패스를 손 놓고 지켜만 본다면, 이는 2020년 말에 백신 구매를 망설였던 것 이상의 악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더 나은 대책이 없다면 그것이라도 하는 게 맞다.

3.2.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는 측에서 예시로 든 반박들은 화이자, 모더나 등 변이 이전에 개발된 백신이 델타 변이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마저도 여러 번 맞아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부스터샷을 반복했더라도 중화항체의 지속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로 사실상 지금의 백신으로는 확산세를 완전히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스터샷으로 기존의 백신을 여러 번 맞으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제약회사가 변이에 대응하는 더 개선된 백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독감 접종의 경우도 매 해마다 같은 백신을 재탕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코로나19의 백신만 재탕하려고 하는가?[6] 반복 접종하면 중화항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제약회사는 정작 중화항체의 지속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부각하지 않고, 그 지속기간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7]보통 어떤 제품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 제품을 안 사야 하는 이유가 되는데, 제약회사는 되려 그것을 자신들의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로 포장하는 기만술을 쓰고 있다.[8] 이제까지 그 어떤 백신도, 그 어디에서도 백신 접종을 1년 이하의 주기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췄을 때에 기존 백신을 반복 접종하는 방식의 부스터샷은 중화항체 역가가 중요한 고령층에게 의미가 있을 뿐, 세포 면역이 가능한 젊은층에게는 한계효용에 다다른다. 즉, 젊은층의 부스터샷 주기는 짧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며,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면 제약회사가 젊은층의 세포 면역 개선을 위해 변이 대응 백신을 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백신이 매년 나온다고 한들 이미 오미크론 변이를 기점으로 항체 면역을 통한 전파 저지라는 전략은 실패했다. 부스터샷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항체 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3차까지 접종했음에도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말을 바꿔 단지 고령층의 위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치중하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어떠한 전략을 쓰더라도 이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젊은층에서는 일정 부분 돌파감염을 통해 자연 면역이 형성되도록 둘 수 밖에 없고, 젊은층에게 같은 백신으로 반복 접종 주기를 줄여도 늘어난 역가는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물론 부스터샷은 필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태하고 약아빠진 상술에 젖은 제약회사들이 더 좋은 백신을 출시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익이 적다. 지금 상황에서 젊은층의 접종 주기를 짧게 할 이유가 없으며, 지금보다 주기를 길게 하여 보다 개선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 고령층에게는 같은 백신을 접종해 당장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령층의 감염 시 위중증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유로 젊은층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면서 본인들 백신의 단점을 반복접종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제약회사는 소모품 장사하듯이 부스터샷을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변하는 변이에는 최신 백신이 가장 효율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창과 방패의 싸움인 만큼 백신이라는 방패도 계속해서 효능이 좋아져야 한다.

부스터샷을 권하는 쪽에서 말바꾸기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고령층의 교차면역력 저하를 이유로 들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기존 백신은 항체를 통한 저지력은 감소하였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위중증 예방 효과를 이유로 젊은층에게도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에 고작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세포 면역 증강이라면, 그 백신은 고령층에게만 필요할 뿐이다. 젊은층은 이미 2차 접종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된다. 게다가 무조건 지금 있는 백신으로 맞으라는 것은 젊은층이 더 좋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위중증률이 낮은 젊은층에게 부스터샷은 변이 대응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고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특화 백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층에게 기존의 구식화가 되어버린 백신을 또 맞으라는 것은 정작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것인지 제약업계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차세대 백신의 출시 일정까지도 고려해서 접종횟수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의 백신을 반복해서 맞도록 강요하는 것은 고령층에게 실익이 크지 이상반응이 확실하지 않고 항체 지속기간이 1년도 못하는 점을 우려하는 젊은층에게는 반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젊은층에게는 변이 대응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라도 길게 잡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미 전파 방지 위주의 백신 접종 전략은 실패했기에, 젊은층의 돌파감염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험군에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젊은층에게도 부스터샷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전제 조건은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현실이 될 가능은 이미 깨졌다. 델타 변이 (R0 = 6 ~ 8)가 나왔을 때부터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과 백신 및 격리 위주의 방역 체계 간의 조합이 겨우 균형을 이루거나 살짝 밀리던 상황이였는데 오미크론 변이 (R0 = 12 ~ 16)가 나오면서 전파 방지 위주의 보건 전략은 이미 현실성이 떨어졌다.[9] 이 정도의 전파력이면 앞으로 나올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맞아도 무증상이나마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파 감염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초기 목표는 위중증도 예방하고 전파도 막아 바이러스를 박멸하자였지만 이제는 순수히 개인의 생존만을 위해 맞는 정도로 그 기능이 좁혀진 것이다. 음모론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젊은층에게는 중화항체 위주의 백신 접종보다는 면역계가 변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변이 특화 백신으로 매년마다 교차접종을 받는 형식으로 부스터샷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독감처럼 1년이라는 주기를 두고 맞는 것이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층에게 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은 이상 반응이 경미하더라도 독감 백신에 비해서는 독하게 발생하므로 젊은층이 코로나 백신을 자주 맞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인 손실도 발생한다. 그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2~15에 달하면서 자연 면역의 도움 없이는 유행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10] 격리와 봉쇄 위주의 방역이 코로나-19의 강해지는 전염성 앞에서 한계에 다다랐기에 젊은층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 이후에 돌파 감염을 통해 개인 면역을 강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즉, 돌파 감염은 고령층에게는 악재이지만 젊은층에게는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부스터샷 역할을 한다. # 이에 대한 전제로 고령층만 선별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오미크론 변이를 기점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은 옵트 아웃(Opt-Out) 방식에서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으며 어느 순간에는 고령층 스스로가 개인 방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보다 먼저 오미크론에 대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으로 인해 델타 변이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쇼핑몰과 상점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폐지했다. #

2022년 2월 16일자로 부스터샷 접종률이 50%가 넘은 한국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가면서 백신의 전파 억지 효과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차 접종률이 60%대이고 부스터샷 접종률이 27%에 불과한 미국에선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 대인데 인구수 대비로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4배가량 많으며, 이는 부스터샷을 포함한 모든 백신 접종이 한국에선 전파력을 억제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물론 미국은 한때 1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폭증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들이 가장 코로나 확진수가 많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스라엘, 캐나다 같은 백신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똑같다. 한국 역시 다른 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4. 정부의 백신 부작용 대응과 피해자 보상 문제

4.1.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지원 또한 이에 맞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방역패스가 의무 제도로 도입된 만큼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접종자들은 접종 이후 사망/백혈병, 뇌출혈, 신체 일부 마비, 심장질환, 의식불명 등의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경증인 경우에도 심하면 시력 저하, 혈관 수치 이상, 생리불순, 두드러기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 때문에 혹시 모를 백신의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컸다.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하다못해 인과성 인정이나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자체는 백신접종 시작부터 언급되었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패스가 대두되던 10월부터 정부의 백신 부작용 인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1 #2 #3

물론 현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아서, 11월 12일 백신안전성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작용 사례 분석 및 토론/연구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나, 5차 대유행이 정부의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치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접종자의 무관심 속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2월 들어 방역패스 강화 및 청소년 확대적용에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진영을 떠나 정부의 부작용 대응부족에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4.2. 대응이 미흡하지 않다는 의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평가 문서
5.1.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은 8천만 건의 접종 중 5300여건의 심의요청이 들어와 이 중 2406건, 약 절반 가량을 인정하여 피해보상했고 179건은 학술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지원하였다. 이는 백신 접종의 0.003%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일견 매우 적어보인다. 이에 대해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다음 표를 참고.
국가 접종건수(누적) 보상건수(누적) 비율 비고
한국 약 8100만건 2,406 0.003% 경증이상반응 및 자료불충분 판정자도 치료비 지원
미국 약 2억2천만건 1 0.000005% 1건에 대해 보상자격 결정, 비용 미결정
일본 약 9600만건 66 0.00007%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사망은 인정건 없음
싱가포르 약 474만건 144 0.003% 심근염, 심낭염 위주로 인정

보다시피, 미국은 2억2000만건의 접종건수 중 단 1건만 보상을 결정했다. 일본 역시 9600만 건 중 단 66건만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싱가폴도 144명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으나 주로 심근염, 심낭염 위주로 인정한다. 또한 WHO 회원국 중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국가는 12.9%이며, 사망, 장애, 중환자 입원 외 경증 이상 반응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실정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아나필락시스만, 잘 쳐줘도 추가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TTS(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정도만 지원하며 비중증 심낭심근염, 길랑-바레 증후군 같은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나라도 없다. 즉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부작용 인정 건수가 적지 않고 오히려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11] #

4.3. 백신 부작용 대처의 중요성

하지만 코로나 백신정책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방역패스와 백신 부작용 대처는 서로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이다. 방역패스 자체가 안 맞은 사람에 대한 감금 조치인 만큼 비접종자에 대한 접종확대 정책이 병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하지만 백신 지지 관련 자료를 보면 중증 확률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주로 따지는데, 맞았는데도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감금, 접촉자는 백신을 안 맞았다면 10일의 격리를 한다. 접종 반대론 입장의 가장 핵심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므로#1#2[12], 부작용이 발생해도 손해가 없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접종을 피할 이유가 어느 정도 상쇄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치료/보상 대책을 세워 정부와 백신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미접종자/부분접종자를 끌어들이는데 유효한 정책이다.

5. 시스템 오류

2021년 12월 13일 당초 계획대로 방역패스가 시행되었지만 시행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날 점심시간이 되자 급증한 사용인파 탓에 방역패스 앱에 오류가 생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결국 정부는 오후 7시가 넘어서야 금일의 방역패스 시행은 철회하고 익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다음날인 12월 14일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여 정부는 이번에도 금일 방역패스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공고하였으며, 당연히 전날에 이어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정부의 미흡한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사실 이러한 일은 서버 증설을 덜 해놓고 무책임하게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생길 때마다 발생하는데, 8월 온라인 백신예약을 할 때에도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몇 시간 동안 다운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적이 있었다. 몇 번씩이나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니, 정부의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6. 정보 격차 문제

70대 이상 노인의 60% 이상, 나머지를 포함해도 10% 이상이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사 설령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도, 노령층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역패스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또 QR 코드는 어떻게 생성하는 것인지 등을 이해하지 못 해 지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접종 증명서나 증명 스티커 부착 등의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방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언제부터 어떤 장소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지를 미처 다 숙지하지 못했는지, 문경휴게소공중화장실 이용에 방역패스를 요구하여 비난을 받았다. ##

7. 적용 기준의 형평성 부족

7.1. 적용 시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백화점[13] / 오락실 / 종교시설 등에는 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도서관 / 독서실 / 학원 등에는 패스를 적용하였다. 이에 적용 대상의 성질이 비슷한데도 불합리하게 기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하나 둘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시켜가면서, 방역패스는 규제를 위한 규제[14]가 되어가고 있다. 그 덕에 일각에서는 국회, 정부청사, 질병관리청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 야당의 정치인들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패스의 비과학성에 대해 언급했으며관련기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패스의 폐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종교시설, 놀이공원 VS 박물관, 미술관
    신천지 집단감염부터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IM선교회 집단감염 등 종교시설, 특히 개신교계에서의 유행은 수없이 반복되었고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 거부, 높은 백신 미접종률 등 문제가 많음에도 빠졌다. 놀이공원도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이고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항목에서 빠지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마트·백화점 확진 754명 vs 교회 7491명…방역패스 2중잣대?
  • 학교, 과외 VS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의 경우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과거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시설 특성상 정숙해야 하고, 마스크도 의무이기 때문에 비말 감염의 우려가 없음에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시설 중 대부분은 키오스크를 사용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소송 후 22년 1월 4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 혼밥 VS 대형마트[16] 장보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식사까지는 가능[17]하지만, 마스크를 내리지 않는 대형마트 안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논란이다. 우선 대형마트는 코로나로 시식코너도 운영되지 않아서 마트 내에서는 혼밥보다 비말 전파 위험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이나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곳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지만 백화점·마트는 그렇지 않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에까지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건 비과학적"이라 지적했다. # 심지어 마트에서 근무하더라도 미접종자라면 구매는 불가능하다.[18]
  • 정부청사, 질병관리청, 국회 등 국가주요기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청사, 질병관리청, 국회는 임직원의 접종자 수 데이터를 1급 기밀[19]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내로남불식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 세 곳에서도 똑같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다.

7.2. 적용 지역 및 나이

2022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023명과 백신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백신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의 백신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백신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했다.

이는 곧 백신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아닌,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소송해서 각개격파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서울에선 백신패스 적용이 완화되고, 지방에선 위반자에게 과태료까지 물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22년 1월 10일에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한 지 8일 만인 2022년 1월 18일 전국적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청소년 백신패스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강권하며[20] 즉시 항고하는 등[21] 어떻게든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려 하여, 전국적인 소송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앞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던 조두형 영남대 교수와 대리인단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으며,[22]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는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예고했다.[23]

그 결과, 경기도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지에서 줄줄이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 되었으며, 이로인해 시행일이 3월 1일[24]에서 4월 1일로 한 번 더 미뤄지게 되었는데,[25] 2022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 뿐 아니라 60대 미만에게까지 방역패스가 풀어지게 되면서[26] 단일생활권인 경북 또한 이를 따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27]

2022년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엔 3월 14일까지 2주를 추가로 현행처럼 7일간 격리되고 등교도 제한 받는다.[28]

이로인해 시설별, 지역별, 나이별 형평성에 따른 방역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잇따른 방역패스 소송[29]에서 적용시설들이 하나 둘 해제될 때마다 즉시항고 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8. 규제 논란

8.1. 과도한 규제이다

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오히려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지만, 청와대가 인용한 ‘방역 엄격성 지수’에서 2022년 1월 3일 기준 대한민국은 45.37점으로 185개국 중 91위로 최하위권이 아닌 중위권을 차지했다. 방역 엄격성 평가 지표는 학교폐쇄, 직장폐쇄, 공적 행사취소, 공적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재택근무 조건, 공공 캠페인, 국내 이동 제한, 국내 여행통제로 모두 9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전세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10개국 정도이며,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덴마크뿐이고, 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방역패스의 본질적인 목적은 위드 코로나,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기 위함인데 대한민국은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별로 들어맞지 않는다.[30] 오히려 방역패스, 인원제한, 시간제한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많은 매출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미접종자, 1차접종자들과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패스가 엄격하게 시행되어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었냐면 그렇지도 않다. 거리두기와 병행한 끝에 7,000명대의 정점을 찍었던 12월 중순 이후로 감소세로 접어드는 듯 싶다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31] 속 2022년 1월 26일, 기어이 일일 신규 확진자 1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맞이했다. 오히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주점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대화 최소화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모였다가 집단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방역패스를 아무리 엄격하게 시행해도 결국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만 상기시켜 준 셈.[32][33] 비관 전 전망대로 하루만에 무려 3만명 폭증으로 최대 15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가 시행되고 성인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를 모두 제치고 우세종이 됨에 따라 사실상 백신 접종은 전파 방지보다는 위중증 방지가 중점[34]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백신의 성인 접종률이 90% 이상이며 그나마 남은 미접종자도 오미크론 변이에 위증중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이는 확진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하나, 반대로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오미크론에 의해 전파 감염 방지 전략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은 본래의 취지를 잃었으며, 세계적으로 방역의 핵심 전략이 이미 거리두기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대비한 병상 및 인력 확보와 경구 치료제 확보로 넘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패스를 폐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이젠 한국이 시대착오적인 백신패스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2.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이 점은 개선이 필요한 건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이중으로 적용한 상황 자체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효용성이 없는 제도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반증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방역패스로도 의료대란을 막지 못해 영업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방역패스와 중복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럽의 잇다른 백신패스 철폐 이유는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 유럽과 미국에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불길이 아시아 국가들로 옮겨붙을 조짐이 점처졌는데#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진정단계로 들어섰고 아시아 국가들이 비상이 걸렸다. # 상황이 다른 것이다.

영국만 해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데이터 등으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20만 명을 넘겼다가 확진자 수 그래프가 꺾이면서 유행 정점이 지났음을 확인했다. # 그러나 한국은 하루 확진자 20만 명을 찍었다가 상승세가 꺾인 영국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이제 막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나가기 시작한 국가와 이제 막 시작한 국가가 똑같이 방역 정책을 하라는 것은 어렵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감염자 급증 속에서도 경제를 생각해 방역 조치를 완화했는데 이후 코로나19로 입원한 중환자가 12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방심했다가 화를 불렀다는 쓴소리를 듣는 중이다. #

9. 미접종자[35] 차별

한 유대인이 회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어째서 폭압과 학살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합니다. 왜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됐죠. 하나둘씩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되어가고 새로운 규제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린 모두 ‘이번 것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우리에게 노란 유대의 별 딱지를 붙였고, 그제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36]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하여[37]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보균자 취급[38]을 하며 차별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카페 등 일상적으로 출입하던 시설마저 입장할 수 없고, 활동 범위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배제 당하기에 매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상에서 확실한 불이익과 불편을 주어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처음엔 1차만 맞아도 효과가 확실하다[39]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2차를 넘어 3차가 기본접종[40]이 됐다. 하지만 백신패스 영구권을 가진 ‘접종완료자’들 사이에서도 돌파감염[41]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4차 검토[42][43] 얘기가 나오고 있고, 1억 5천만[44]회분이 넘는 백신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3차 접종자들 또한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처럼 언제 미접종자가 될지 모를 일이다.

2021년 12월 18일부로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접종자와 함께 테이블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접종하는 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맞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PCR 음성확인서가 없더라도 1인 이용은 가능한데, 이마저도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많아[45], 미접종자 거부 식당 리스트와 지도가 공유되고 있다.[46] 한편, 여기저기에서 출입금지 당하는 미접종자를 응원하고자 서비스를 주는 식당들도 있었다. 이에 미접종자들은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돈쭐을 내줬지만, 불편해 하며 별점을 테러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47][48]

2021년 12월 22일, 2차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이제부터는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비접종자, 1차 접종자, 6개월이 지난 2차 접종자는 모두 미접종자로 취급받게 된다. 백신패스를 유효기간 없이 영구하게 연장하고 싶다면 3차 접종까지 마치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2022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인증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49] 그러자 2021년 12월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극적이지 않은 알림음으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으며[50], 2021년 12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딩동’으로 바뀌었음을 알렸다.[51]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입장했다고 눈치를 주는 건 여전하다.

2022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입장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52]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강화시켜나가니, 2022년 1월 10일부터 서울 시내 유명 종합병원도 상주 보호자 조건을 ‘백신 접종자’로 제한하고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병동 출입 및 상주가 불가능하다.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개인 건강 사정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자들은 응급 상황에 처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53]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2022년 1월 10일부터 ‘당사 백신패스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출근금지시켰다. 하지만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공가를 사용할 수도 없고 검사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지 않기에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있다.[54]

2022년 1월 13일, 카페 체인점 투썸플레이스가 매장을 방문한 백신 미접종 고객의 컵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논란이 일었다.[55]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본사에서 공지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과거 나치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며 유대인들에게 노란색 별을 달고 차별한 것을 연상시켜 불매 여론이 생기자 사과하고 전면 중단했다.[56]

2022년 1월 26일부터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57]이 아닌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날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PCR과 달리 30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 좋지만, 효력기간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 매일 매일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거나, 5천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주변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58]

2022년 1월 28일, 제일기획이 사업장 방역패스를 공지했다. 설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 및 교육 참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3차 접종까지 마치지 않았다면 국내외 출장을 떠날 수 없고, 해외 주재원 선발 및 파견, 각종 양성과정 선발 및 파견대상자가 될 수 없다. 2차 접종자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6개월이 아닌 3개월로 단축하여 3차까지 접종하도록 종용하고 있다.[59]
[1]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한센병 강제단종시술 국가배상사건에서 제시된 법리이다.[3]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에 해당[4] [2021년 KISA Report 9월호_7]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개인정보인가 - 민감정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참조[5] 대표적으로 이노비오, 큐어백, 그리고 제넥신 등이 있으며, 이들 백신은 임상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부스터샷용으로 전환되기도 했다.[6] 물론 코로나19가 그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유례없을 정도로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도 아직 독감에 비하면 높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빠르면 좋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전파 차단 전략과 백신 접종만으로는 감염을 막기 어렵게 되면서 그 메리트가 퇴색되었다.[7] 다만 모더나 사에서 mRNA-1283같은 신형 백신을 시도하고 노바백스 사에서도 NVX-CoV2373을 연구하는 등 여러 방식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상상 이상으로 빠른 변이에 우선은 부스터 샷이라도 뿌려야 당장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8] 쉽게 말하자면, 백신이 중화항체를 가지는 장점이 그 주기가 길어야 6개월 정도라는 치명적인 리스크 때문에 접종의 효능이 떨어지는데도 제약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백신을 자주 접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역이용하는 셈이다.[9] 이 정도면 홍역스페인 독감과 맞먹는 수준의 전파력이다.[10] 백신만으로 집단면역이 가능한 지수는 8~9가 한계다.[11] 물론 충분히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12] 1,2차 때 이미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부스터 샷도 부작용이 심하다는 보도도 있으나#, 전문가 집단 쪽 주장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13] 2022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14] “주먹구구·비과학적 규제” 정치권, 방역패스에 시끌[15] 방역패스를 청와대 및 정부청사, 대법원, 국회 등 국가주요기관으로의 확대시행을 건의합니다.[16] 3,000m² 이상[17] 그마저도 입장 거부하는 곳이 많다.[18] 미접종자, 마트 근무는 되고 쇼핑 불가... 오늘부터 방역패스 규제[19] 이 세곳은 임직원의 독감접종 데이터는 잘도 공개 하면서 코로나 백신 데이터는 절대 기자들에게 말하지 마라 식으로 입단속 하거나 조사 자체를 안할 뿐더러 제출 거부하기에만 바쁜 곳들이다.[20] 유은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 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21]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위해 즉시항고"[22] 대구 시민 309명, 시장 상대 '백신패스 취소' 소송 제기[23] 시민단체 “정부는 반인권적 백신패스 즉각 중단하라”[24] 그전에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미룬 바 있다. “학원 가려고 접종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미뤄 3월 시행 가닥[25]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또 한달 연기… 전문가 “실효성 없는데 왜 고집하나”[26] 대구서 '60살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지…첫 성인 대상(종합2보)[27] [단독] 대구 방역패스 정지, 경북으로 파장... '행정고시' 통해 중단 추진[28] 백신접종 안 한 학생, 3월 14일까지는 ‘등교 제한’[29] 정부는 진정될 거라는데…방역패스 ‘집단 소송’ 전국화[30] [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31] 사실 1월 중순 방역패스의 행정소송 일부 인용에 따른 일부 시설 해제조치가 내려지면서 방역패스의 엄격도가 내려갔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의 스터디카페,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점포만 해당되기에 자영업자에게는 달라진 상황이 없다.[32] 당연한 이야기지만 백신은 완벽한 치료제나 감염차단제가 아닌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 중증 진행 가능성을 낮추는 보조수단이다. 즉, 백신 맞았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33] 사실 한국과 비슷한 부스터샷 접종률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확진자 추이만 봐도 이런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순식간에 일일 3~5만 명을 돌파해 끊임없이 폭증하고 있다.[34] 즉 백신은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는 거지 코로나19에 아예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미한 증상(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35] 여기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한 번만 맞은 경우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유효 기간 여섯 달이 지난 경우 모두 해당되었다.[36] 노란 유대의 별 마크는 1930년대 중반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다윗의 별이라는 노란색 마크를 붙이도록 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마크에 대한 인식은 독일 라디오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유대인 증오범죄 및 차별, 공공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이어졌다. 1940년대 초, 당시 폴란드와 독일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 마크 배지나 완장을 의무적으로 달 것을 명령했고, 머지않아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유대인들은 결국 집단시설로 끌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 불린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홀로코스트였다. 차이를 두기 위해 시작한 제도가 정치인 및 언론의 선동, 여론의 호도와 합쳐져 만들어 낸 인권 침해와 차별의 대표적 사례다.[37] [백신패스]①도입 까닭은…"일상회복시 미접종자 보호"[38] "우리가 보균자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 뿔난 미접종자들[39] 문 대통령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효과'...정부, 1차 접종 확대에 집중[40] 文 "백신 3차까지가 기본 접종…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41] 백신 맞은 10대들 음주가무 파티… 58명이 돌파감염 당했다[42] 文대통령, 4차 접종 가능성 첫 언급 “빠르게 결론내야”[43] 정은경 "면역저하자에 4차 백신 접종 검토"[44] 화이자 백신 77만회분 국내 도착…올해 1억5044만회분 확보[45] 미접종자 '혼밥'은 가능한데..."안 돼요, 못 들어옵니다"[46] 백신 미접종자 거부 식당 리스트에 지도까지…"시간 낭비 줄여줘"[47] '미접종자 커피 무료' 카페…돈쭐과 별점 테러 동시에 받았다[48] “미접종자 전복 무료” 식당에 별점테러…‘만점’도 쏟아졌다[49] 다음달부터 백신 안맞았다고 경고음…"범죄자 취급하나" 논란[50] 유효기간 만료 방역패스 제시하면 ‘삐빅’ 경고음…차별 논란 일자 “개선 중”[51] 미접종자 등 QR 찍으면 ‘딩동’ 알림음 나온다…‘차별 논란’ 여전[52] '딩동' 대형마트·백화점 입장 안 됩니다…첫날 현장 '혼란·갈등'(종합)[53] "백신 안 맞으면 간호 금지"… 국내 대표 병원 조치에 보호자들 '불안'[54] [단독] KAI, 기업 첫 방역패스 공식화… 백화점, 마트도 안 된다는데 기본권 침해 지적[55] 백신 안 맞으면 노란 스티커…투썸, '미접종자 차별' 논란[56] 투썸, '스티커 색깔' 논란 사과…"방역수칙 준수 목적, 불편드려 죄송"[57] 60세 이상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 포함된다.[58] 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방역 시험대…검사 어떻게 바뀌나[Q&A][59] [단독]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미접종자 회의·출장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