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5:14:47

민간조사사


1. 개요2. 성격3. 한계4. 역사5. 자격 시험
5.1. 시험 과목5.2. 자격 취득 이후

1. 개요

민간조사사(調,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또는 PIA 탐정사대한민국에서 제도화된 탐정업에 관한 민간 자격이다.[1]

2. 성격

PIA 자격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이나 사고에 관하여 공권력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표방한다. 따라서 민간조사사, 탐정사란 곧 특정 직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에 관한 자격이 아니라, 특정인이 '해당 부문에서 능력(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성격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계

국가 중심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제도가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의 개인적인 조사 활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저촉될 수 있는 법령도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법무 관련 대행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감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에 따라 권리를 위임받은 수사기관뿐이며, 수사기관조차도 동의 없는 감청이나 수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때문에 2024년 현재까지 '탐정사 자격'이라는 것은 '코딩활용능력 자격'과 같이 어떤 분야에 민간 자격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법조계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진출할 사람이 자격을 어필하기 위해 획득하고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을 제외한다면 그 자체로 유용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역사

과거에는 'PIA사설탐정사'라고 불리다가 2022년부터 'PIA탐정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탐정사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하려 했던 것에서 시작한다. 매번 선거 시기가 되면 탐정 관련 법안이 제출되며, 대선주자가 '공인 탐정제' 등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도 있었으나 여론의 관심이 부족하여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공인 탐정제의 법제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민간자격증을 지금 취득해 놓더라도 향후에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법적으로 국가공인 이전에 취득한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이후 시험에 다시 합격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공인자격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탐정' 이라는 명칭조차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바로 위와 같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모든 주체는 '탐정'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탐정법'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는 상황이며 자격이 없어도 '탐정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해 국가공인 자격은 아직 없는 만큼 당국에서는 자격증 사기가 판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 자격 시험

5.1. 시험 과목

시험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지는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시험이다.
  • 시험과목 2차(이론과목) - PIA탐정사
    • 시험시간: 50분(4지선다형)
    • 시험과목: 탐정조사실무, 탐정관계법[3]
    • 시험방법: 2차 50문항(탐정조사실무 20문항 + 탐정관계법 객관식 15문항~5문항 주관식)

총 두 차례 시험을 거쳐서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달성, 전과목 중 하나라도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을 당하지 않으면 합격이다.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은편이며 만만하게 보고 도전했다가 돈만 날리는 경우도 많다.

5.2. 자격 취득 이후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3일간의 기본교육[4]을 이수하여야 하며, 단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연회비[5]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증 유지 여부와는 무관)
  • 시험 응시료: 6만원
  • 합격자 기본교육 수강료: 25만원 (불합격자 해당없음)
  • 연회비: 정회원 10만원 (의무 아님)

본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5년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할 수 있다.[6] 그냥 운전면허 10년에 한 번씩 갱신시키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가공인 자격과 민간 자격의 차이점은 자격증의 항목을 참고.[2] 현직 군대, 경찰, 소방 관련 종사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한다.[3] 주로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규가 많이 등장하는 편 이다. 그 다음이 보험사기.[4] PIA 윤리강령과 기초 상식에 관련된 교육이다. 이 기본교육은 무조건 이수하여야 한다.[5]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전체 회비.[6] 이 단계가 되면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고 갱신만 시키면 평생동안 이 자격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