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8:45:51

안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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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인도견.jpg
래브라도 리트리버 안내견의 모습[1]

1. 개요2. 역사3. 품종4. 오해5. 특징6. 관련 법률7. 시설 출입8. 훈련 과정9. 사건, 사고
9.1. 국회 출입 관련9.2. 롯데마트 출입 거부 사건
10. 기타11.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안내견12. 관련 영상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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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案內犬 / guide dog, service dog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길 안내를 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그들을 보호하도록 훈련되어 장애인을 보조하는 특수목적견. 장애인 보조견의 일종으로 정확한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다.[2] 맹도견(盲導犬)[3][4] 또는 인도견(人導犬)이라고도 한다.

2. 역사

기원은 1819년 빈에 있는 한 맹아학교의 창립자가 펴낸 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1916년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몰덴부르크에 안내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사업은 유럽 각국으로 번져서, 1923년에는 포츠담에 맹인안내견 훈련소가 개설되고 1929년에는 M. 프랑크에 의해 미국 모리스타운에도 훈련소가 설립되었다.

한국 최초의 안내견은 미국 출신의 셰퍼드 '사라'이며, 파트너는 대구대학교의 임안수 교수다. 국내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197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안내견 '사라'와 함께 귀국했다. 현재는 삼성의 사회공헌 자금으로 운영되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분양한 맹인안내견이 대부분이며,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도 안내견을 분양한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도우미견, 지체도우미견 등을 함께 분양하고 있다.[5]

3. 품종

파일:안내견.jpg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능이 높고, 인상이 좋아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고, 체격과 체력이 뛰어나며, 공격성이 낮고,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좋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견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종인 골든 리트리버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초기에는 저먼 셰퍼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대세가 바뀐 이유는 셰퍼드가 리트리버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건 아니고, 리트리버가 셰퍼드보다 더 순한 외모이기 때문이다. 하다하다 개한테마저 이러는가 싶지만,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는 안내견과 일반적인 반려견이 갖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 때문이다.

먼저 안내견에게는 가슴줄에 조끼만 입히고 입마개는 씌우지 않는데,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씌우면 안 된다. 정부에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정책을 검토할 때도 안내견은 항상 논외다.[6] 이는 주인이 위험한 장소로 향하고 있을 때 주인을 붙잡거나 타인이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그를 막는 등 안내견이 사람을 힘으로 압도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여차하면 말 그대로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견종이 선택된다.

그런데 앞서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안내견들은 일반적인 개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7] 다 들어갈 수 있다.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안내견이란 "일반적인 반려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다 들어갈 수 있으면서, 입마개도 안 돼 있는 덩치 큰 개"인 셈이다. "입마개가 안 되어 있는 대형견"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타인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하다못해 외모라도 공포심을 최대한 덜 자극하는 대인 친화적이고 순하면서 호감형인 외모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아무래도 샤프하고 인상이 날카로운 셰퍼드보단 인상이 부드러운 리트리버종을 안내견으로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물론 개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개의 외모가 어떻든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이유로 작은 개만 봐도 벌벌 떠는 사람들도 흔하며[8] 개를 딱히 싫어하진 않아도 동물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중•대형견이 떴다 하면 왠지 좀 거북해지는 사람도 아주 많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협적인 외모도 아닌 골든 리트리버조차 덩치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순하고 호감형인 외모는 안내견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여하튼 세계 안내견의 약 90%는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의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을,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스탠다드 푸들이나 골든리트리버와 스탠다드푸들의 교배종인 골든두들을 사용하고 있다. 골든두들, 즉 푸들과 골든 리트리버의 혼종견을 안내견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알러지를 가지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직모는 털빠짐이 심하지만 곱슬모는 털빠짐이 심하지 않다. 그런데 직모와 곱슬모 중에서 곱슬모가 우성 형질이기에 직모견과 곱슬모견을 교배한 경우 자녀 세대의 개체는 곱슬모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푸들도 외모가 순한 인상이면서 스탠다드 푸들의 경우 그 체격이 리트리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스탠다드 푸들과 골든 리트리버를 교배한 골든두들도 안내견으로 꽤 쓰인다. 물론 스탠다드푸들 역시 인상이 순하고 지능도 좋고 덩치도 큰 편이지만 힘은 그다지 센 편이 아니라서 골든두들이 선호된다. 스탠다드푸들은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져 대형견 중에서는 체고 대비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이다.[9][10] 안내견으로 많이 사용되는 리트리버종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보다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털 관리의 용이함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래브라도 종이 더욱 훈련이 쉽고 적합하기 때문이다.

4. 오해

안내견은 고된 훈련을 받고 장애인을 보조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단명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리트리버의 평균 수명이 11.9세인 반면 안내견 리트리버의 평균 수명은 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안내견에 대한 오해들 - Q4 또한 영국 소동물수의사협회에서 조사한 가정견 리트리버의 수명은 12.3세였으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조사한 안내견 활동 이력이 있는 리트리버들의 평균 수명은 13.6세였다.#

안내견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되고 각 개체별로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료와 간식을 먹으며, 거의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을 한다. 또한 수의사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받는다. 많으면 하루에 절반 이상을 홀로 보내는 대부분의 가정견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장소에서 주인과 함께할 수 있다. 인간에게 맞추어진 음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에게 맞춰진 사료와 간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으니 건강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안내견에게 있어 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한 업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하는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안내견의 노후에 관하여도 많은 오해가 있다. 안내견이 은퇴를 하게 되면 안락사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11] 그러나 안내견의 경우 은퇴 후에도 꾸준하고 섬세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보내져 여생을 보낸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돌봄 가정을 선정할 때에는 안내견이 최대한 홀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가정, 정기적이고 충분한 운동을 시켜 줄 수 있는 가정을 엄격히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트너였던 곳이 1순위, 해당 안내견의 퍼피워커였던 곳이 2순위로 배속됨은 물론이다. 주기적으로 안내견학교 담당자가 방문하여 환경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5. 특징

특수목적견은 전부 고된 훈련과 선천적인 적성이 요구되지만, 안내견은 그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훈련과정과 적성을 요구받는다. 안내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력과 집중력인데, 이 적성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개체를 골라서 그 적성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의 본능을 생각하면 인내력이라는 요소는 그 본능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내견은 위급상황이 아니면 짖지 않도록 훈련받는데, 함부로 짖을 경우 안내를 받는 장애인의 상황판단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줄까 봐 짖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훈련받는다. 또한 자신의 관심을 끄는 물체가 주변에 나타나도 그 쪽으로 관심을 주지 않고 안내임무에 집중하는 고도의 집중력[12]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안내견이 되는 개체는 인간으로 치면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 있다.
파일:유퀴즈 김예지.jpg파일:_111867549_origin_.jpg
2020년 8월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66회에서 조끼만 입은 채 김예지 의원실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휴식을 취하는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는 조세호(왼쪽)와 미래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견줄과 하네스를 착용한 채 김예지 의원을 안내하는 조이(오른쪽). 왼쪽의 경우처럼 임무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안내견의 견주의 허락을 받고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도 상관 없지만[13] 오른쪽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절대 접촉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보일 경우 말을 걸거나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4] 안내견이 아무 생각 없이 맹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무 수행 중의 안내견은 총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간섭은 그냥 방해에 지나지 않고, 안내견에게 안내를 받는 맹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좀 쓰다듬었다고 그게 무슨 맹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겠냐 싶겠지만, 제아무리 안내견이라도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안내견의 훈련 과정에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교육과정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맹인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에게는 접촉을 일절 해서는 안 된다.[15] 또한 같은 주인의 개건 타 주인의 개건 처음보는 개에게 짖어대는 반려견의 특정상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안내견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안내견은 실전투입 전에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받는다. 아무리 선천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고도의 훈련을 받았더라도 발정기만큼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집중력 유지를 위해 거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부 거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성적이 뛰어난 개체 중 몇몇을 골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거세를 하지 않고 놔두기도 한다.[16]

6.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7. 시설 출입

파일:guidedog_welcome.jpg
파일:안내견 환영 스티커.jpg

퍼피워킹[18] 중인 개를 포함하여 주인을 동반한 안내견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안내견임을 알리는 조끼를 입고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출입금지, 또는 동물반입 추가과금 규정이 있어도 안내견에게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과 한 몸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인 장애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 취급되며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대중교통에서 승차거부를 일삼는 것과 같은데 승차거부라는 불법행위의 취급이 어떤지는 이미 사회적으로 부각된 바 있으니 잘 와닿을 것이다.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무에서는 흔히 200만 원 정도를 끊어 준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

특히 식품접객업(술집 포함), 숙박업, 대중교통처럼 관련 법에 콕 집어 명시된 시설이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받고 말고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입다물고 들여보내줘야 한다. 물론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진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처럼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다른 손님이 불쾌감을 표출할 수도 있으나,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앞서 서술되어 있다시피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다른 손님의 불쾌감을 용인하여 안내견과 장애인을 쫓아낸다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라서 안내견의 기저귀 착용 같은 것만 사전에 준비되면 당연히 동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승무원이 안내견에게 식수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19]


(2016년 뉴스)

그러나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에도 여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 뉴스 영상은 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가 거부당하는 사례인데, 장애인은 식당 주인에게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으나 식당 주인은 상관없다고 한다. 식당 측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것은 손님들을 고려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앞서 서술되어 있듯 안내견은 일반 가정견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사회화가 입증된 개들만 안내견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헛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적용되는 개들이다. 이러한 안내견들에게 저딴 핑계는 아무짝에 소용없으며 대부분 시각 장애인들이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넘어가는 것일 뿐, 적용하기 힘들어서 과태료를 안 때리는 게 아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얄짤없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저러한 핑계와 행위는 그냥 나 과태료 맞고 싶다고 광고하는 꼬락서니와 같으므로 절대로 따라해선 안된다. 반면에 손님이 항의하자 돈도 안받고 쫓아낸 사장도 있다고 한다.

8. 훈련 과정

  • 번식과 선발: 국내와 해외의 우수한 종견이 낳은 강아지들 중에서 적합한 강아지를 선발.
  • 퍼피워킹: 7~8주 정도 된 강아지를[20] 무보수 자원봉사자[21]의 가정에 1년간 위탁하여 사회화 훈련을 시킨다. 가정 내에서 기초적인 훈련과 가정 내 생활에 익숙해지고, 마트, 식당,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한다.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사육용품을 제공하며 트레이너가 한 달에 한 번 훈련 정도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개와 종모견이 될 개가 정해지기도 한다.
  • 안내견 훈련: 배변 등의 기본 훈련, 복종 훈련(주인의 지시에 따르게 함), 지적 불복종 훈련(장애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주인이 안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훈련), 보행, 교통훈련. 부적합 판정시[22] 인명구조견, 재활보조견, 치료견, 모델견, 일반 분양 등 다른 일을 찾아준다.
  • 파트너와의 만남: 안내견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성격, 보폭, 직업, 건강, 생활환경에 맞는 안내견을 선정. 물론 예비 파트너와의 수 차례에 걸친 면접도 한다.
  • 파트너에 대한 교육: 4주간 관리와 현지적응에 필요한 훈련을 한다.
  • 사후관리: 주인과 함께 걷는 보행 상태, 안내견의 건강 점검을 한다.
  • 은퇴견 관리: 10여년 간 봉사한 안내견은 자원봉사자 가정 위탁,[23] 안내견 학교에서 여생 보내기 등으로 관리된다.[24]

이렇게 안내견 한 마리를 기르는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 든다고 한다.

10마리의 안내견을 훈련시키면 3마리 정도가 합격하는데, 훈련과정에서 가정견으로 사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개체는 가정견으로 분양되고 그 외에도 개체의 특성이 안내견보다는 타 임무에 적합해 보이는 경우 억지로 안내견 훈련을 지속하지 않는다.

안내견 훈련 과정에서는 현재 강압적인 통제나 체벌 없이 클리커라는 도구를 사용한 긍정강화훈련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안내견학교에서도 도입하고있는 훈련법이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클리커 훈련법을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여 훈련하고 있다. 이 훈련법의 주요 내용은 훈련견에게 '클리커'라는 도구에서 나는 '딸깍' 하는 소리를 칭찬으로 인식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람 목소리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 당일의 감정상태나 건강상태 등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클리커의 딸깍 소리를 칭찬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훈련견이 앉아, 엎드려 등의 지시에 잘 순응하거나 그 외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 클리커를 클릭하고 사료, 간식 등을 통해 보상하면서 스스로 어떤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식하도록 한다. 지나치게 흥분하는 등 교정이 필요한 성향을 보이더라도 "안 돼!" 등의 부정적 언어보다는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훈련견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얌전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면 클리커를 통해 보상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과 무리없이 어울릴 수 있고 안내견으로 적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25]

또한 안내견 학교들은 설령 안내견훈련에서 안내견 후보견이 탈락하더라도 일반 가정에 입양을 보내야하는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안내견 훈련 탈락견의 입양비용과 입양되지 않은 개체들의 사후관리등을 고려하면 안내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9. 사건, 사고

9.1. 국회 출입 관련

파일:안내견 조이.jpg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후보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당선되면서[26] 그녀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원내 진출 여부 역시 관심이 모인 적이 있다. 안내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면 다 갈 수 있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는데, 국회법에는 회의 중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정말 아무런 배려 없이 법을 적용하면 안내견 출입이 금지될 수도 있었기 때문. 또 17대 국회 당시 시각장애인 후보로 당선된 정화원 의원은 국회의 안내견 출입 불허로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입장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측에서 조이는 당 선거 대책회의와 미래한국당 선거운동, 현충원 참배 등 당내 활동도 모두 주인과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국회와 협의하였으며, 원유철 대표 역시 안내견 조이의 국회 입성을 찬성하면서 위 사진과 같이 조이에게 특별히 목걸이 형태의 비례대표 '0번' 공천장을 수여했다. 인권변호사 단체들과 정의당 대변인의 성명, 더불어민주당이수진 당선인 역시 이는 '검토'될 사안이 아닌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출입을 허가해야 된다고 밝히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유철 대표 또한 지지를 보내준 정의당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 한 달 간 조이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회의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벌한 모습이 일상인 국회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훈훈한 협동심을 보여준 사례이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뒤늦게나마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27] 그 후 출입이 문제없다고 보도됐다. 한편 김예지 당선인은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기사는 오보이며, 원래부터 출입이 가능했었다라는 인터뷰를 하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회의 중에 안내견 조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른 의원들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이는 최초로 국회를 출석하는 안내견이 되었다. # 앞으로 김예지 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국회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9.2. 롯데마트 출입 거부 사건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개는 겁먹고 봉사자 눈물" 2020년 12월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퍼피워커와 교육 중인 안내견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며 출입을 금지 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여론의 공분을 샀다.[28] 해당 퍼피워커는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특히 안내견의 경우엔 완전히 겁에 질린 애처로운 모습이 사진에도 보여져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후 롯데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매우 성의없는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불매운동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후 롯데마트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공지문을 붙이긴 했으나[29] 마트 입장에서 해야할 일을 명시하지 않은데다 하필 가해자측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 만큼 "너네나 잘해라"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송파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건 문서 참조.

10. 기타

안내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마들도 있다. 영어로는 Guide Horse. 개를 꺼리는 문화권 출신이거나 개인적으로 개에 대한 공포를 가진 장애인들이 선호한다고 하며 품종은 미니어쳐 호스라고 하는 조랑말보다 더 작은 품종을 쓴다.

시각장애 안내견을 귀엽다고 만지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

11.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안내견

  • 안내견 탄실이: 고정욱동화. 위에 거론된 삼성 안내견 학교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다. 스토리의 반응도 좋았기도 해서 3권짜리 만화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원작과 만화책 전부 절판되었으나, 원작은 2018년 개정판이 출시되었다.
  • - 퀼: 동명의 일본 영화 '퀼'의 주인공인 안내견이다.
  • 환생동물학교 - 블랭키: 생전에 공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는 발언[30] 때문에 주인의 정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독자들이 안내견으로 추측하고 있었고, 20화에서 시각장애인인 주인과 함께 찍은 생전의 사진이 나와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 요시나가 씨 댁의 가고일 - 에이버리 소위
  • 살인장난감 - 렉스
  •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 축복이 : 음악인 정재형이 키우는 모습이 등장하여 퍼피워킹과 퍼피워커의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 촬영 당시엔 퍼피워킹 중이었으며, 후에 정식으로 안내견이 되었다.
  • 블라인드 - 슬기: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민수아와 함께 사는 안내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던 민수아를 쫓던 명진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피습하자 범인에게 달려들어 그를 안에서 끌어냈다. 그리고 명진이 그를 떼어내기 위해 칼로 찌르는 바람에 사망했다.[31]
  • 놀면 뭐하니? - 해듬이 : 환불원정대 매니저로 채용된 정봉원이 데려와서 출연. 상기의 축복이처럼 퍼피워킹 중이다.
  • 리틀 큐 - Q
  • 애니멀 아이즈 - 금동이

12. 관련 영상

13. 관련 문서


[1] 삼성화재안내견학교소속 안내견이다.[2] 안내견 이외의 장애인 보조견으로는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도우미견이 있다.[3] "맹인(盲人)"이라는 단어는 차별적인 단어로 여겨질 수 있어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4] 또한, 맹견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5] 사실 삼성도 청각도우미견, 치료도우미견, 인명구조견, 탐지견 등 아주 광범위하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안내견과 탐지견 빼고는 모두 접었다.[6] 애초에 안내견들은 어려서부터 사회화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양성되므로, 불필요하게 물거나 짖으면 안내견으로 활동을 못한다. 훈련 도중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만이 훈련사가 될 수 있기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 제압된다.[7] 예를 들어 알레르기 치료시설 등 개가 돌아다닐 시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안내견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안내견이라고 할지라도 출입이 제한된다.[8] Cynophobia라고, 개 공포증은 실존하는 정신질환이다.[9] 리트리버 계열은 표준 체중일 때 30kg를 넘는 개체가 과반수이지만, 스탠다드푸들은 성견 체중이 30kg를 넘는 개체가 드물다. 보통 25kg만 해도 많이 나간다고 할 정도. 거기다가 리트리버 계열 견종 대비 다리가 긴 것도 문제인데, 자세의 안정성이 심하게 떨어진다.[10] 물론 스탠다드푸들이 리트리버 계열 대비 가지는 확실한 장점도 있는데 바로 털 빠짐과 수명, 그리고 식탐 관리. 스탠다드푸들의 수명은 15년 전후로 대형견 중에서 최상위권이며, 식탐 역시 확실히 적은 편이다.[11] 군견, 마약탐지견을 비롯한 일부 특수목적견들이 은퇴 후 살처분되거나 의료실습용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12] 이건 구조견과 군경의 특수목적견도 마찬가지다.[13] 김예지 의원의 말에 따르면 조이가 워낙 호감형이기도 하고 조이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평상시에는 동료 의원들이 조이를 보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한다.[14]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이는 '함부로 짖거나 무는 개들은 안내견이 절대 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안내견은 '호감형 외모에 짖지도 물지도 않고 묵묵히 주인을 수행하는 온순한 개들'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빡센 훈련으로 본능을 억압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수행하는 우수한 개'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중인 안내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5] 실제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의 21대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쓰다듬었다가 빈축을 산 사례가 있다. 다만 당시 김예지 의원은 미래통합당 행사에 참석한, 즉 보행 중이 아닌 제자리에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 단순히 쓰다듬는 정도의 접촉은 용인되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까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16] 암수를 통틀어 번식견(혹은 종모견)이라고 부르며 암컷은 모견, 수컷은 종견이라 한다.[예] 개털 알레르기[18] 생후 7주가 넘은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해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19] 다만 장시간 비행 시 안내견의 식사는 기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중간 기착지 등 지상에서만 제공된다.[20] 강아지의 이름은 동복형제들끼리 가나다순으로 짓는다. 같은 모견에게서 같이 태어난 형제들끼리는 이름 앞 글자의 초성이 같다. 예를 들어 A라는 모견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의 이름 앞 글자 초성이 ㄱ이라면, 바로 다음에 B라는 모견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의 이름 앞 글자 초성은 ㄴ이다.[21] 퍼피워커[22] 퍼피워킹 종료 후 입소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시험을 본다. 모두 통과 시 안내견 합격[23] 그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생활한 시각장애인이 분양 우선순위 1위, 퍼피워커가 2위이다.[24] 일반 가정에서 입양해서 반려견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말부터 은퇴한 안내견인 '새롬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25] 이러한 긍정강화훈련법을 적용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안 돼!"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26]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27] 물론 2020년에야 허용된 것이므로 굉장히 뒤늦은 것이다. 선례였던 정화원 의원도 본인이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도 '관례'를 내세운 국회사무처에게 거부당한 것이다. 정식으로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이랬을 지경이니 일반 방청인들에게도 허용이 안 되었던 것은 당연지사.[28] 발언 내용을 보아 안내견이 아닌데 안내견 옷만 입히고 들어오려는 진상 손님이라고 지레짐작한 모양이다. 주인이 실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던 것도 오해를 사는데 한몫한 모양.[29] 청주시 가경터미널점의 경우 반려견용 유모차나 캐리어에 탑승시킬 것을 조건으로 일반적인 반려견까지 입장을 허용해준다.[30] 상술되었듯 안내견은 본능을 억압받는 부분이 많은 특수목적견이다.[31]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범인은 살인미수 등으로 인해 처벌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내견이 사망할 경우 재물손과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려 한 만큼 일반적인 재물손과죄보다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별도로 삼성화재 등 안내견을 양성하는 기관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안내견이 해당 범죄자를 물어뜯어서 살아남을 경우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해당 시각장애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